제23장 시민 정부에 관하여

CHAPTER XXIII Of the Civil Magistrate

1. 하나님은 만유의 주, 열방의 왕이시고, 시민 정부를 작정하셨다. 그래서 [시민 정부는]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국민(백성)을 통치하며, 공적 선을 위해서 사역하여야 한다. [시민 정부는] 이 목적을 위해서 무력의 권세를 활용해서 악을 행한 사람을 처벌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보호해야 한다(롬13:1-4; 벧전2:13-14).

I. God, the supreme Lord and King of all the world, hath ordained civil magistrates, to be, under Him, over the people, for His own glory, and the public good; and, to this end, hath armed them with the power of the sword, for the defense and encouragement of them that are good, and for the punishment of evil doers.

2. 그리스도인이 공직에 부름을 받았을 때, 그것을 수용하고 수행하는 것은 합법적이다(잠8:15-16; 롬13:1-2,4). [그리스도인 공직자가] 공직을 수행할 때는 국가의 건전한 법들을 의거(依據)해서, 특별히 경건과 정의와 평화가 유지되도록 한다(시2:10-12; 딤전2:2; 시82:3-4; 삼하23:3; 벧전2:13),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서 신약시대인 지금도 정의와 필요한 경우에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허용한다(눅3:14; 롬13:4; 마8:9-10; 행10:1-2; 계17:14,16).

II. It is lawful for Christians to accept and execute the office of a magistrate, when called thereunto; in the managing whereof, as they ought especially to maintain piety, justice, and peace, according to the wholesome laws of each commonwealth; so for that end, they may lawfully now, under the New Testament, wage war, upon just and necessary occasion.

3. 시민 정부에게 말씀과 성례의 집행이나 하늘나라 열쇠의 권세를 자기 영역으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하26:18; 마18:17;16:19; 고전12:28-29; 엡4:11-12; 고전4:1-2; 롬10:15; 히5:4). 그러나 시민 정부는 교회와 연합과 평화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진리가 순수하고 완전하게 보수되고, 모든 신성모독과 이단들의 활동을 금지시키고, 예배와 권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패와 악습을 금지하고 개혁하며, 하나님의 모든 규례가 합당하게 확립되고 준수되도록 적절한 수단을 만드는 등의 권한이 의무이다(사49:23; 시122:9; 스7:23,25-28; 레24:16; 신13:5-6,12; 왕하18:4 (대상13:1-8; 왕하24:1-25); 대하34:33;15:12-13). 시민 정부는 공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있고, 회의에 참석할 권한, 회의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협의한다(대하19:8-11;29장;30장; 마2:4-5).

III. The civil magistrate may not assume to himself the administration of the Word and sacraments, or the power of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yet he hath authority, and it is his duty, to take order, that unity and peace be preserved in the Church, that the truth of God be kept pure and entire; that all blasphemies and heresies be suppressed, all corruptions and abuses in worship and discipline prevented or reformed; and all the ordinances of God duly settled, administered, and observed. For the better effecting whereof, he hath power to call synods, to be present at them, and to provide, that whatsoever is transacted in them be according to the mind of God.

4. 국민의 의무는, 공직자(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딤전2:1-2), 그들의 직위를 존중하며(벧전2:17), 세금이나 그 밖의 부과금을 납부하고(롬13:6-7), 양심을 따라서 합법적인 명령에 순종하며, 그들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롬13:5; 딛3:1). [혹 공직자가] 신앙이 없거나 종교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직자의 합법적인 권위를 무효하게 하거나, 그들에게 순종해야 할 의무가 국민에게 면피되는 것이 아니며(벧전2:13-14,16), 교회 직분자도 예외가 아니다(롬13:1; 왕상2:35; 행25:9-11; 벧후2:1,10-11; 유1:8-11). 더더욱 교황이 자기 통치에 의한 어떤 권세나 사법권으로 국가 통치나 국민의 생활양식을 규정하거나, 이교도라고 판정하는 것, 어떤 다른 형태로 자기를 과시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살후2:4; 계13:15-17).

IV. It is the duty of people to pray for magistrates, to honour their persons, to pay them tribute and other dues, to obey their lawful commands, and to be subject to their authority, for conscience' sake. Infidelity, or difference in religion, doth not make void the magistrates' just and legal authority, nor free the people from their due obedience to them: from which ecclesiastical persons are not exempted; much less hath the Pope any power and jurisdiction over them in their dominions, or over any of their people; and, least of all, to deprive them of their dominions, or lives, if he shall judge them to be heretics, or upon any other pretence whatsoever.

제 23 장. 시민정부에 관하여

WCF 23장에서는 세속 정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속정부에 대한 태도와 적극적이고 합법적인 참여 그리고 위정자를 위한 기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세속정부의 합당한 권위를 인정합니다. 무정부주의나 무폭력평화주의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교황의 어떤 부당한 영향이나 교령(敎令)이 첨가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1)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 WCF 23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심을 고백합니다. WCF에서 만유의 주(the supreme Lord)를 하나님이라고 하여, 구주의 천상통치에 대해서 개념이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유의 주께서 모든 시간과 공간을 통치하십니다. 현재의 시간과 공간을 통치하는 위정자를 세우셔서 선과 질서를 권면과 유지를 합니다. 이러한 선한 업무를 위해서 위정자의 권위와 무력 사용(the power of sword)이 정당화됩니다. 시민정부에 무력 사용권을 명료하게 부여하는 것은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WCF를 신봉하는 그리스도인은 국가의 무력권, 사형 제도를 거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는 악한 사람을 심판해야 하고, 선한 사람을 보호해야 합니다.

2) 그리스도인의 공직 수행. WCF 23장 2절에서 그리스도인이 정부의 공직을 수행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때 공직자는 국가의 법령에 입각해서 정의와 평화를 유지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속정부의 공직자는 먼저 국가의 법률을 충분히 이해하여 국가법의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국가 법령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 경건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질서에 어긋난 행동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공직수행은 정당하며, 국가가 정의와 필요에 따라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녕과 유익을 위해서 합법적인 전쟁수행권리가 있습니다. 당시에 있는 무폭력주의(재세례파)의 거센 폭풍을 볼 수 있는 문장입니다. 현재는 무폭력주의자들이 공산주의와 신비주의까지 연합되어 목표를 위해서 폭력 사용을 허락한 무폭력주의입니다. 재세례파의 가장 큰 도전은 땅위에 이상향의 공동체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국가 권력을 부당하게 규정하고 국가 권력에 폭력으로 저항하는 형태를 갖습니다. 그리고 국가 권력을 해체하려는 의도를 갖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국가 권력을 강화해서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동체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땅위의 권력은 시민정부로, 거룩한 기관은 교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3) 시민정부의 한계 규정. WCF 23장 3절은 논란이 많은 문장입니다. 1788년 미국 장로교회는 문장을 대대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교회의 공회의 개최할 자격에 대한 것입니다. 1647년에는 국가가 교회에 공회의를 개설한 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788년에 수정한 문서에서는 위정자들이 교회 고유의 영역에 침범할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1647년 문서를 표준문서로 하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입각한 교회이기에 어떤 세속의 권위보다 우선합니다. 국가가 교회 회의를 형성시킬 권위체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국가와 교회는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국가 공동체 안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며, 이단 활동을 억제하며, 사회의 부패와 악습을 개혁하도록 합니다. 우리 사회는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서 이단이 국가의 인준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근대의 종교 자유는 313년 기독교 관용령과 다르게, 이단 종교의 자유가 되었습니다. 일반 종교와 이단은 전혀 다릅니다. 이단은 특별계시를 왜곡하고 일반계시까지 왜곡하는 심각한 의식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 종교는 특별계시는 거부하지만 일반계시에는 거의 순응하는 형태입니다.

4) 시민정부를 향한 교회의 자세. WCF 23장 4절에서 교회는 정부 공직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합당한 권위를 준중하며, 조세의무를 준행해야 합니다. 비록 종교가 다른 정부라 할지라도 합당한 질서에 순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직위를 존중”한다고 번역하였는데, 국가는 계급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급에 합당한 존중을 제공해야 합니다. 국가 질서에 순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경건한 양심에 가해를 줄 때에는 신앙 양심을 따라서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때에 국가에 대해서 될 수 있는 대로 합리적인 방편을 따라 법리적으로 양심을 밝히는 것을 제안합니다.

로마 교황이 부당하게 국가 질서에 개입하거나, 그들과 다른 신앙을 이단으로 정죄하거나, 어떤 다른 이유들을 대며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로마 교황주의는 트렌트 회의에서 루터파와 칼빈파, 이신칭의를 믿는 자, 성경에 대해서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하였습니다. 그런데 WCF 1장에서는 성경 66권을, 이신칭의를 바른 교리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황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되는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국가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주화운동이라는 미명 아래서 로마 교회가 부당하게 국가권력에 대항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권력에 맹종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국가권력에 부당하게 항거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일본 교회는 자기 의견을 끊임없이 성명으로 발표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자기 상태와 의지를 정당하게 표명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개혁파는 질서를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자세를 갖습니다. 또한 권세를 불법으로 무단 사용하는 것도 배격합니다. 

고경태 목사(주님의교회, 총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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