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태 목사

 

제28장 세례에 관하여

CHAPTER XXVIII Of Baptism

1.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성경에 [기록된] 성례로서(마28:19), 세례에 참여한 자를 엄숙하게 보이는 교회에 가입시키는 허용하는 것만이 아니라(고전12:13), 그에게 은혜언약(롬4:11; 골2:11-12),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되는 것(갈3:27; 롬6:5), 중생(딛3:5), 죄사함(막1:4),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걷고 있음을 표시하는 것과 인침이다(롬6:3-4). 이 성례(세례)는 그리스도께서 몸소 제정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자기의 [몸된] 교회에서 계속 유지시키라고 [명령하셨다](마28:19)

I. Baptism is a sacrament of the New Testament, ordained by Jesus Christ, not only for the solemn admission of the party baptized into the visible Church; but also, to be unto him a sign and seal of the covenant of grace, of his ingrafting into Christ, of regeneration, of remission of sins, and of his giving up unto God through Jesus Christ, to walk in newness of life. Which sacrament is, by Christ's own appointment, to be continued in His Church until the end of the world.

2. 성례에 사용되는 외적 요소는 물이고, 이 [물]세례에 참여하는 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직분에 소명을 받은 합법적인 복음의 사역자에게 세례를 받아야 한다(마3:11; 요1:33; 마28:19-20).

II. The outward element to be used in this sacrament is water, wherewith the party is to be baptized,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Ghost, by a minister of the Gospel, lawfully called thereunto.

3. [세례받는] 사람을 물에 잠수시키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또한 세례에서 그 사람에게 물을 붓는 것이나 뿌리는 것도 올바른 집행이다(히9:10,19-22; 행2:41; 16:33; 막7:4).

III. Dipping of the person into the water is not necessary; but Baptism is rightly administered by pouring or sprinkling water upon the person.

4. 실제로 그리스도를 믿음을 고백하며 순종하는 신자들뿐만 아니라(막16:15-16; 행8:37-38), 믿는 부모나 혹 한 편만 믿을 지라도 유아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창17:7,9; 갈3:9,14; 골2:11-12; 행2:38-39; 롬4:11-12; 고전7:14; 마28:19; 막10:13-16; 눅18:15).

IV. Not only those that do actually profess faith in and obedience unto Christ, but also the infants of one or both believing parents, are to be baptized.

5. 비록 성례를 모독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큰 죄일지라도(눅7:30; 출4:24-26), 은혜와 구원이 반드시 세례에 떨어지지 않고 연결된 것은 아니다. 즉 세례가 없기 때문에 구원이나 중생이 없는 것이 아니고(롬4:11; 행10:2,4,22,31,45,47),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심할 것 없이 중생된 것도 아니다(행8:13,23).

V. Although it be a great sin to contemn or neglect this ordinance, yet grace and salvation are not so inseparably annexed unto it, as that no person can be regenerated or saved without it; or, that all that are baptized are undoubtedly regenerated.

6. 세례의 효과는 세례가 집행되는 그 시간에 제한되지 않는다(요3:5,8). 그리고 이 성례를 바르게 행함으로 약속된 은혜가 제공되는데, (성인이나 유아든지) 그 은혜에 속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의 의논을 따라, 자기가 정한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나타내고 실현하신다(갈3:27; 딛3:5; 엡5:25-26; 행2:38,41).

VI. The efficacy of Baptism is not tied to that moment of time wherein it is administered; yet notwithstanding, by the right use of this ordinance, the grace promised is not only offered, but really exhibited and conferred by the Holy Ghost, to such (whether of age or infants) as that grace belongeth unto, according to the counsel of God's own will in His appointed time.

7. 세례의 성례는 누구든지 오직 한번만 받아야 한다(딛3:5).

VII. The sacrament of Baptism is but once to be administered unto any person.

제 28 장. 세례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WCF에서 28장에서 ‘세례’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필자는 성례란 주님이 제정하신 예식으로 주일에 행할 수 있는 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장로교는 혼인식이나 장례식이 성례가 아님으로 주일에 시행하는 것을 피하는 반면, 구교는 성례(7성례)이기에 주일날에도 집전을 합니다.

1)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예식. 1절에서 세례를 제정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마 28:19). 그리고 제정자께서 교회에 제정하신 세례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 준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세례는 가시적인 교회에 가입되는 엄숙한 선언이며 은혜언약의 인침, 그리스도께 접붙힘됨, 중생, 죄사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생명의 새로움의 길에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세례는 곧 죄에 대해서 죽음과 의에 대해서 사는 죽임과 살림(modicatio et vivicatio)의 표시입니다. 칼빈의 기독교강요 III권에서 죽임과 살림을, IV권에서 세례를 제시합니다.

2) 물세례와 목사 집례자. WCF 28:2에서 세례의 외적 형식은 ‘물’로 시행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목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거행합니다. 우리는 수동형으로 번역해서 세례자가 합법적인 목사에게 받음을 제시하였습니다. WCF에서는 내적요소는 부르심에서 제시하였습니다. 세례는 주 예수께서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주의 사역자가 거행하는 의식입니다. 세례는 신앙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임으로(실재), 먼저 내적 변화가 있는 사람에게 베풉니다(원리). 세례는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물로 베풉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은 합법적으로 소명을 받은 사역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사역자이지만 복음을 전함에 만족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고전 1:17).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십자가의 은혜로 세우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나 세례를 베푸는 자는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높이는 자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사함받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위해서 세움받은 사역자가 세례를 베풉니다.

3) 침례와 세례. WCF 28장 3절에서는 '침례(浸禮, dipping)'에 대해서 거부하지는 않으며, 물을 '부음과 뿌림(pouring or sprinkling)'에 대해서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장로교는 ‘침례’를 행하지 않는데, 아마도 예전의 일치를 위함입니다. 혹자는 baptize를 침례(浸禮)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물에 침수(浸水)가 아니고 잠수(潛水)하기 때문에 잠례(潛禮)가 좀 더 의미적이라고 제언하기도 하였습니다. dipping은 물에 뿍 빠지는 잠수(潛水)시키는 예식입니다. 장로교는 그러한 방식의 세례도 거부하지 않으며, 붓는 것, 뿌리는 것 등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세례 예전은 로마교회(부음), 성공회(부음), 침례교(잠김) 등이 있으며, 물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세례에 참여한 고백자가 물을 경험하는 방안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4) 세례와 유아세례. WCF 28: 4절에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그의 가르침에 순종을 공개적으로 고백한 사람에게 줍니다. 또한 유아세례는 양부모 혹은 부모 한 쪽만 신자일 때에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거룩한 세례. WCF 28: 5절에서는 세례의 엄중함과 거룩함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세례가 구원의 절대적인 표지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음을 중생의 완전한 표지로도 보지 않습니다. 세례와 중생이 불가분의 관계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세례를 베풀어야 할 가시적 교회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영세)를 교회 입교의 표시로 보고 바로 신자의 규례로 견진례(堅振聖事, Confirmation)까지 유지하는 방안에 대한 개혁된 모습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세례 후 견진성사를 통해서 참 신자를 세우지만, 그럼에도 탈락여부를 교회가 결정합니다. 그러나 개혁파는 외적 표시의 구원이 아닌 참된 구원에서 탈락 가능성을 부정합니다(성도의 견인 교리).

6) 세례의 효과. 6절에서는 세례의 효과는 집례하는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성령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사효론(事效論, Ex Opere Operato)과 인효론(人效論, Ex Opere Operantis)의 갈등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고, 믿음을 고백하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게 보인다할지라도 그 사람이 고백하지 않으면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또한 세례 자체에 어떤 효력이 없다할지라도 예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5절 참조). 교회는 혼인식을 치루어야 부부로 인정하듯, 세례를 받아야 합법적 교인으로 인정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세례를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WCF는 세례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효과적인 구원의 유익을 베푸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어떤 효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 행위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 행위를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구원의 효과, 세례의 효과가 실제가 될 것입니다.

7) 한 번 세례. 세례는 한 번입니다. 재세례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재세례를 시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세례는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복되게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타종파에서 장로교로 입교할 때에는 입교예식을 거행하며, 재세례는 베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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