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속법정이라 불리는 법원과 관련하여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두 교회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두 교회는 모두 대한민국의 부의 상징성을 지닌 강남에 위치하고 있다. 한 곳은 서초동의 대법원 인근에, 또 한 곳은 대치동 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니, 두 곳 모두 대한민국의 부유한 신자들이 다니는 교회를 대표할 만하다. 

먼저 서초동에 있는 예장 합동 측의 초대형교회(Ultra Megachurch)인 ‘S’ 교회는, 담임목사 청빙과 관련하여 총체적인 허위의 인생을 살아온 자가 또한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 담임목사로 청빙이 된 것에 대한 교인들의 소송으로 인해 목사자격 무효가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교회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교단은 단 2주간의 속성 과정으로 편목과정을 해당 목사가 수료하도록 함으로써 대법원 판결에 대한 간접적인 불인정의 방안을 취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서초동에 위치한 해당 지교회는 교단의 교회정치에도 치명적인 해악을 끼쳤고, 심지어 세속법정에도 불응하는 초유의 선택지를 택하고 만 것이다.

그런가 하면 대치동에 있는 예장 통합 측의 대형교회(Megachurch)인 ‘S’ 교회는, 원로목사 측과 현 담임목사 측으로 나뉜 교인들끼리의 분쟁과 폭력사태로 인해 지난 4월 11일 변호사가 임시 당회장에 선임되는 그야말로 초유의 사태를 야기하고 말았다. 서초동에 자리한 초대형 교회의 문제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세속법정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수긍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었다. 대치동에 자리한 대형교회(사실 그 교회는 ‘집회소’라고 하는 곳을 도처에 운용하고 있어서, 사실상 초대형 네트워크 교회다)의 문제는 아예 지교회와 교단의 치리권을 벗어나 세속의 법리를 바탕으로 하는 법정 대리인이 교회운영의 전반을 중제하고 관할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서초동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선례를 남기는 교회당이 되고 만 것이다.

“국가와 교회 사이의 권위…피를 부른 역사 가운데 정립”

사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세속적 권세를 나타내는 국가와 교회 사이의 권위의 문제는 첨예하고도 피를 부른 투쟁의 역사 가운데서 정립되었다. 즉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종교로 공인될 때에 그 일은 세속권력의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중세시기에 이르기까지 로마 교황청이 갖는 정치적 우위를 바탕으로 하는 로마 가톨릭의 시대에는 오히려 기독교회(로마 가톨릭교회)가 심지어 세속 권력의 권좌까지 아우르는 역전이 있었다.(그 대표적인 역사가 바로 1077년에 있었던 ‘Canossa의 귤욕’이라고 하는 사건이다)

그후 종교개혁을 통해 국가와 교회 사이의 관계는 각각 양립하면서도 서로 중첩되는 기능들을 통해 상호보완토록 하는 독특한 원리로서 정립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다가 18세기 계몽주의 시대를 거쳐서 19세기와 20세기의 근현대에 이르러서는 정교분리(the Separation of Religion and Politics)의 원칙이 강력하게 자리하게 되었다.

그것은 대륙에서의 수많은 종교전쟁과 북미대륙에서의 다민족․다종교 풍토를 바탕으로 형성된 거의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대세에 따른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기독교, 그 가운데서도 장로교회들 또한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국가행정의 제제나 지도와 분리하여 엄격히 구별된 교회정치의 체제를 고수해 왔었던 것이다

그런데 금번 대치동의 통합 측 대형교회당에서 일어난 변호사의 임시당회장 선임은, 그러한 역사 전체를 순식간에 거스른 엄청난 사건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장로교회법상 임시당회장의 파송은 ‘노회’의 고유 권한이다). 더군다나 그것이 담임목사 측과 원로목사 측의 극단적인 분쟁으로 말미암은 소송에 따른 것이어서, 해당 교회당뿐만 아니라 해당 교단과 기독교 전체가 할 말이 마땅치 않은 참으로 궁색한 모양새다. 한마디로 가시적 교회와 기독교의 자체적인 자정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을 뿐 아니라 그 어떤 치리기구와 교회정치의 원리도 무용지물이 된 가운데서, 애굽(Egypt)과 바빌론(Babylon)의 유수(Captivity)를 스스로 자청하기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오늘날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종교의 자유’는, 몇 백억 혹은 몇 천억의 돈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무수한 피와 눈물을 통해 허락된 것이다. 그러므로 대치동의 그 교회당에서는 결과적으로 지금까지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흘린 무수한 희생(피!)들을 한낱 몇 푼의 돈(수백, 수천억이라도 그 무수한 역사와 희생 앞에서는 한낱 푼 돈에 지나지 않는다)으로 바꾸고자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딴 맘먹지 않고 기꺼이 죽는 순전한 믿음 요구”

안타까운 것은 서초동의 그 초대형 교회당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대치동의 그 대형교회당의 사례 또한 분명한 하나님의 징계로 임한 것이라는 점이다. 눈이 가려 예배당의 부동산과 수백, 수천억의 돈밖에는 보이지 않게 된 장님들로 된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피(희생)로써 그 마음을 녹이시고 회개토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 눈이 가려 죄를 범하도록, 그리고 그 탐욕을 위해 애굽과 바빌론이라도 스스로 끌어들여 다시 세상의 법리로 옭아매는 올무(snare)를 그들의 목에 드리우신 것이다.

그러나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올무가 결코 지교회 한 두 곳만을 옭아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미 대세는 기울어버렸으니, 그 올무는 결국 기독교 전체에게 암묵적인 올무로 자리할 것이다. 여느 세속의 법리라는 것이 그러하듯, ‘판례’(precedents)라는 것은, 이후로도 얼마든지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물고를 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때에야말로 신자들에게 “죽으리라!”(에 4:16)고 하는 믿음, 바른 길이 아니라면 차라리 실패하는 길을 걷는 믿음, 그른 수단을 통해서 살아남기보다는 차라리 옳은 수단을 택하여 딴 맘먹지 않고 기꺼이 죽음을 향하는 순전한 믿음이 요구된다. 이 땅에서 무수한 죄들 외에 눈앞의 더 큰 죄를 짓기보다, 차라리 저 하늘(heaven)에서 아무런 죄도 짓지 않는 진정한 복락을 택할 줄 아는 살아있는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특히 장로교인들)가 서 있는 것이다.

◆ 오정현 목사에 대한 법원 판결이 갖는 의미에 관련한 분석

예장합동 교단이 몇 년 사이에 한국 장로교회들이 다 함께 책임지게 될 중요한 오점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총신대학교 사태로 말미암은 사상 초유의 교육부 관선이사의 학내 파견에서부터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온갖 석연치 않은 행정적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있는 것이 예장합동 교단의 모습이다. 이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초월적이어서가 아니라 윤리나 도덕 자체가 땅에 떨어져버린 상황으로 말미암은 형편인데, 비단 그러한 형편은 어느 한 교단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전체의 문제라 할 만큼 나빠져 있는 것이 현제 대한민국 기독교의 현실이다.

무엇보다 상황과 형편이 이처럼 나빠진 가운데서 우리들이 꼭 짚어보아야 하는 점이 바로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기초적인 물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이 있는가하는 점이다.

아마도 장로교회의 제대로 된 교리와 신앙을 습득한 가정에서 태어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교회라고 할 때에 특정한 ‘장소’(건물), 혹은 그 장소에 모이는 ‘회중’을 떠올리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할 경우의 교회라고 한다면, 그 운영을 모인 회중(혹은 대표)의 의견과 편리를 수용하여 채택하는 규칙에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장로교회의 운영원리를 다루는 웨스트민스터 교회정치 모범이 언급하는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보편적이고 가시적인 교회(general church visible)를 말한다. 즉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로서의 교회가 지상에서 어떻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가에 따른 교회를 언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교회의 회원인 회중에 대해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apostles)이 가르친 신앙과 생활의 규칙에 따르는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이라고 했다. 즉 처음부터 장로교회는 성경(특히 신약)에 근거하여 교회를 규명하고 성경을 따르는 교회정치를 지향함으로써 가시적 교회를 드러내도록 한 것이다.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교회정치 모범은 교회에 관하여 규정할 때에, 무엇보다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가시적인 교회에 관해 규정할 때에 보편적이고 통상적인 “신약의 목회직(ministry)과 예언들(oracles)과 규례(ordinances)”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울러 그러한 바탕 가운데서 비로소 가시적인 성도들 즉 “때가 차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apostles)이 가르친 신앙과 생활의 규칙에 따르는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가시적인 교회의 중요한 표지 가운데 하나인 치리(혹은 권징)에 관련한 교회정치는 교회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요소다.

한편 우리나라 장로교회의 헌법에 관한 해설서 가운데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박윤선의 헌법주석을 보면, 대한예수교장로회의 헌법에 관해 “이 아래에 취급되는 교회정치의 원리(혹은 공리)들은 웨스트민스터 회의(Westminster Assembly, 1643-1649)에서 제정된 것이 아니고, 미국 독립전쟁(1860) 직후 순수한 장로교시대(1788년)에 뉴욕 총회(그 당시 대회)가 제정한 것이다……한국 장로교회가 1917년 총회에서 이 원리를 채납하였으니, 이것이 한국 장로교 정치의 기본 원리”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애초부터 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수록된 교회정치 모범은 웨스트민스터 교회정치 모범과 그 내용에 있어서도 다소간 차이를 가지고 들어온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이 채택한 미국 장로교회의 1917년 총회 헌법은 이미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의 문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정, 증보하여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헌법과 큰 틀에서는 일치하되, 몇몇 민감하고 세부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른 취지와 원리의 문안들이 다수 포함되거나, 혹은 삭제되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장로교회정치와 관련하여 교회와 국가(정부)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분리하여 각각 서로 다른 영역에서 양립하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A.A. 하지(A.A. Hodge, 1823-1886)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해설에서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채택과 관련한 일련의 취지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의 설명에 따르면 “웨스트민스터 대회(총회)는 에라스투적 오류에 가깝다고 인정되는 것은 일체 제거했지만, 국가적 교회에 대한 그들의 견해에는 미국에서 항상 거부된 점, 즉 정부 관리들의 권한과 종교문제에 관한 견해가 있었다. 따라서 저 처음 채택 결의에서 노회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이 점에 관해서 신앙고백서에 있는 구절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언명하면서, ‘지방노회가 교역자로서의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위정자가 어떤 의미로든지 통제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종교문제로 그들을 핍박하는 권한이 있다거나, 영국 왕위를 개신교도가 계승하는데 반대하는 생각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1787년 지방노회에서도 신앙표준서들을 수정했고, 1789년에 교회총회를 준비하는 지방노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제20장의 끝 구절과, 제23장의 셋째 구절과, 제31장의 둘째 구절을 고려해서 변경을 가한 후에 이 구절들을 변경된 대로 인쇄해서 고려하게 했다.’ 이렇게 변경되고 수정된 신앙고백과 대소 요리문답들이 1788년에 미국 장로교회 헌장의 교리 부분이 되어 현재(1869년)에 이르렀다.”고 했다.

사실 1647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1788년 미국 장로교회가 채택한 신앙고백 사이에 중요한 상이점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3장 제3절의 “국가의 위정자는 말씀과 성례들의 집행, 또는 천국(Kingdom of Heaven)의 열쇠들에 대한 권세(power)를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그는 권위(Authority)를 소유했고, 통일성과 화평이 교회 안에 유지되도록, 하나님의 진리가 순전하고 완전하게 지켜지도록, 모든 신성모독과 이단이 억제되도록, 예배와 질서 안에 모든 타락과 악습이 방지되거나 개혁되고, 모든 하나님의 규례들이 적당하게 정착되고 집행되며 준수되도록 질서를 잡는 것이 그의 의무이다. 그것에 대한 더 나은 효과를 위해서, 그는 그들에게 참여하도록 회의를 소집하거나(callto Synods), 그들 안에서 집행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mind of God)에 따라서 행하도록 규정할 권세를 가졌다.”라는 문구를, 미국 장로교회의 신앙고백에서 “위정자들은 말씀과 성례를 집행하는 일이나 하늘나라의 열쇠의 권한을 떠맡아서는 안 된다. 또한 적어도 신앙의 문제를 간섭해서도 안 된다.

그렇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와 같이, 어느 특정한 교파를 다른 나머지 교파들보다 우대하는 일이 없이 우리 모두가 공통으로 섬기는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여, 모든 교회 회원들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폭력이나 위험이 없이, 그들의 성스러운 직무들의 모든 부분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충분하고, 자유롭고, 심문받지 않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위정자들의 의무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 안에 질서 정연한 정치와 권징을 제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어떠한 국가의 아무 법률로도, 그리스도인들 자신의 고백과 신앙에 따라, 어떠한 기독교 교파의 회원들 가운데서 교회의 정치나 권징이 정당하게 시행되는 것을 훼방하거나 강요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모든 국민들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해 줌으로써, 경건이나 불경건을 구실로 하여 아무도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적인 언동이나 폭력이나 욕설이나 명예 훼손을 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그리고 명령을 발하여 모든 종교적인 교회의 집회들이 훼방이나 소동이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정자들의 의무인 것”이라고 수정한 부분이다.

사실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을 통해 국가(혹은 위정자)와 교회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자면, 결코 정교분리의 입장이 아님을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막 12:17)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는, 가이사와 하나님이 별개로 양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권위로서 가이사(위정자)가 있다(요 19:11)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예수를 해할 권한을 주셔서,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완성되는 수단이 되도록 하신 것이다. 즉 빌라도의 권위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에 따라 주어진 것이다.

이러한 성경의 맥락들 가운데서 1647년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3장 제3절의 “그는 권위(Authority)를 소유했고, 통일성과 화평이 교회 안에 유지되도록, 하나님의 진리가 순전하고 완전하게 지켜지도록, 모든 신성모독과 이단이 억제되도록, 예배와 질서 안에 모든 타락과 악습이 방지되거나 개혁되고, 모든 하나님의 규례들이 적당하게 정착되고 집행되며 준수되도록 질서를 잡는 것이 그의 의무이다.”라고 한 문구는, 국가(혹은 위정자)가 결코 교회에 대해 전혀 별개의 위치로 있을 수 없으며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국가가 담당해야 할 의무(duty)가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다. 아울러 “그것에 대한 더 나은 효과를 위해서, 그는 그들에게 참여하도록 회의를 소집하거나(callto Synods), 그들 안에서 집행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mind of God)에 따라서 행하도록 규정할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여, 교회에 관한 합당한 행정력 또한 하나님께 위임된 국가의 중요한 의무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장대선 목사(가마산 장로교회)

이러한 1647년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성경적인 맥락으로 볼 때에, 교회의 회원들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이 각종 증명서류들의 문제와 미비 등에 근거하여 행정상 목사임직을 적법하게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은 타당한 조치다. 오히려 그러한 조치 가운데서 한 지교회의 행정과 교단, 그리고 교단 신학교의 행정적 미비점들이 얼마나 무수히 까발려졌는가를 생각하여 반성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차제에 그 교단과 신학교, 그리고 지교회는 성경을 따르는 교회정치를 더욱 온전히 지향함으로써 가시적 교회를 드러내는 데에 다시 집중함이 절실히 요구된다. 만일 그러한 요구를 간과하거나 묵살하여 그 지교회가 교단 분리나 이탈의 조치를 한다거나 그 교단이 계속 그 지교회와 목사의 문제를 방기한다면, 그렇게 한 만큼 그 거대한 지교회는 교회로써의 모습이 사라진 ‘거짓교회’(사탄의 회)가 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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