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에 대해 오늘 형사소송 접수 및 내용증명 등 총 3건의 법적 서류가 접수된 가운데 감독회장의 보복성 행보와 각국 총무선임절차에 공정성이 의심을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먼저 서울남연회 김상인 목사는 사실확인서를 통해 2018년 서울남연회에서 천거되어 2018년 총회에서 총회재판위원으로 확정됐으나 자신이 총회재판위원에서 빠진 근거와 규정과 조항을 답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남연회에 문의한 결과 연회에서 선출됐기에 교리와 장정에 따라 본인이 사표를 내지 않고는 처리되지 않는 부분이며, 이와 관련한 본부로부터의 정식공문은 접수되지 않았다고 확인됐다.

또한 각국 총무선임절차에도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앞서 18일부터 진행될 총무선출을 시작으로 열흘간 있어질 본부 6개 부서의 임원선출에 대해서 충청연회 이성현 목사는 ‘지난 2016년 9월 27일 실시한 감독회장선거의 효력이 없으므로 전명구 감독회장이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당시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이므로 감독회장이 주도하는 임원선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직무집행정지 및 임원선출금지 가처분>을 낸 가운데 총무선임절차에 문제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김상인 목사는 사실확인 요청서에서 ‘본부가 각국 총무선임절차를 공개채용으로 선출한다고 공고한 것에 대해 형식을 보면 민주적인 절차로 공개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국에 몇 명이 지원했는지를 왜 공개하지 못하는지? 위원들은 누구인지 왜 면접을 본부가 아니고 제3의 장소에서 하는지 의구심들이 많다며 심사도 끝나기 전에 명단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실제로 지난 17일 태화복지관에서 진행된 심층면접 상황에서 그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날 면접에 참여한 모 목사에 의하면 심층면접을 위해 해당국에 대해 준비하고 면접에 참여했는데, 6명의 면접관들이 해당국 업무 대한 이해력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일반 형식적인 면담질의를 진행하는 등 이미 총무로 누군가를 정해 놓고 각본에 의한 면접만 진행된다는 의문을 떨칠 수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어 김상인 목사는 사실확인요청서에서 이어 전명구 감독회장에게 중부연회 최*규 장로가 신청한 고발청원서를(피고발인 이철 감독,이해연 감독,김상인 목사,김재식 목사) 받아서 제32회 총회 실행부회에 상정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총회 심사에 회부한 것을 지적하며, 제32회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교단법을 거치지 않고 사회법으로 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합 21376 채권자 강승진 외 21명에 대해서도 똑같이 고발 청원해주기를 요청했다.

한편, 전명구 감독회장의 업무상 배임과 횡령에 대한 형사고발이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됐다. 고발인은 먼저 지난 2018년 2월 12일 총실위에서 있었던 감리회 제31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산보고서에 전명구 후보가 감독회장으로 선출되어 재임 중 당초 예산안으로 책정되어 있던 소송비 1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217,827,530원이 소송비로 지출되었음이 확인됐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감독회장으로서 소송비 등과 같은 감리회 본부 예산을 집행하려면 감리회 내부에서 이사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이하 ‘총실위’라 합니다)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실위의 결의 없의 임의로 예산을 집행하는 등 업무상배임을 추궁했다.

또한 업무상 횡령과 관련해서는 교리와 장정 제8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제35조 제5항에 따라 선관위 재정 잔여금을, 선거 재정을 충당한 입후보자들에게 균등하게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제31회 선관위의 선거등록금 결산이 끝난 이후에, 총실위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1억 원)을 초과한 소송비 217,827,530원을 무단으로 지출함으로써 유용하였고, 위 잔여금을 돌려받아야 할 당시의 입후보자들 (이철, 조경열, 권오현, 허원배, 김영진 목사 등)은 횡령 등의 사실상 피해자로서 동 금액 상당의 재산상 큰 손해를 입힌바 업무상 횡령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법적 진행에 대해 감리교회 유력한 인사는 감리교회 구성원들이 최소한 교리와 장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일이기에 당사자들의 책임있는 행동이 필요하며,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앞으로 누가 감독 혹은 감독회장에 당선되더라도 2008년부터 이어져온 소송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저작권자 © 본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