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태 박사

예장합동 총회에서 어린이 세례가 통과되어 개정되었다.

(개정전) 예배모법 11장 성례. 2. 유아세례. (1) 만 2세까지 유아 세례를 줄 수 있으되 부모 중 한 편만이라도 세례교인이면(혹은 입교인이면) 줄 수 있다. 3. 입교. (2) 유아세례 받은 자가 만 14세 이상이 되면 입교 문답할 연령이 된다.

(개정후) 예배모법 11장 성례. 2. 유아세례. 어린이 세례 (1) 만 6세까지 유아 세례를, 7세부터 13세는 어린이세례를 줄 수 있으되, 부모 중 한 편이라도 세례교인이면(혹은 입교인이면) 줄 수 있고, 부모의 부재시 당회의 허락으로 가능하다. 3. 입교. (2) 유아세례나 어린이 세례를 받은 자가 만 14세 이상이 되면 입교 문답할 연령이 된다.

“입교 14세까지 공백”이라는 이해는 부당하다. 믿음은 성찬의 참여에 있지 않고 복음 선포를 듣고 믿음이 실재적이다. 외적 표지가 중요하지만 외적 표지는 내적 소명에 근거한 것이다. 내적 소명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외적 표지가 그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은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에서 고백하고 있다.

첫째, 예배모범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단순한 편이성으로 예배모범을 바꾸는 것은 좋지 않다. 이번 어린이 세례를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공청회에서 이미 “어린이 세례”는 인지능력을 갖고 고백했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것으로 제언했기 때문이다.

둘째, “만2세까지 유아세례”에는 전제 조건을 갖고 있다. 아이가 잉태되었을 때에 한 부모가 세례교인이었을 가능이 매우 크다. 그런데 어린이세례는 그런 전제가 완전하게 무시되었다. 6세까지 유아 세례가 되면 자녀 잉태 시에 부모가 불신자였을 확률이 매우 높다. 그것이 무슨 문제겠는가?라고 반문하면, 결국 유아세례무용론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셋째, 어린이 세례는 “부모의 부재”라는 문장이 있다. 부모가 없는 어린이라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사안을 일반적 문장에 표기했다. 고아, 결손가정 등을 위한 배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부모가 부재할 때 당회가 그 부모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는 발상도 상당한 문제다. 그것은 유아세례는 부모의 신앙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린이세례는 교회의 신앙을 근거로 세례를 주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

넷째, “13세 어린이 세례” 그리고 “14세 입교”가 합리적인 예배모범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

헌법 예배모범이 개정되었는데 신학부 세미나에서 여러 우려되는 사안이 표출되었다는 것도 상당한 문제이다.

분명한 것은 입교인이 아니면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어린이 세례는 인지능력이 충분한 나이에 부모의 신앙에 그리고 당회의 후견으로 가능하다. 인지능력으로 자기 믿음을 공적 고백에 참여했는데 성찬에 참석할 수 없음은 문제이다. 그래서 결국은 입교인 연령을 낮추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유아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바른 이해가 아니다. 성찬은 주의 거룩한 몸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제와 인내 등의 덕이 필요하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다”는 개념은 인내가 없는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시대정신에 합당해서 할 수 있지만, 성경과 전통에 없기 때문에 침묵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작권자 © 본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