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회 직무대행자 선임에 대한 교계의 반발 거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4월 11일 서울교회가 소속된 예장통합 서울강남노회에서 파송한 이태종 목사의 임시당회장 직무를 정지시키고, 박노철 목사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그 직무대행자로 강대성 변호사(법무법인 정률)를 선임했다. 강대성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종교전문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강대성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법원이 파송한 강대성 직무대행은 서울교회 내 예배 및 집회관련 사항과 교회의 건물 등 총유재산 관리에 관한 부분, 교회명의 예금재산 관리 등을 다루겠다며 지난 5월 1일 수요2부예배 후 당회를 소집하고 안건을 처리하였다. 

이에 앞서 당회장 직무대행이 지난 4월 21일 소집한 임시당회에 박노철 목사 측이 당회원들이 교회 안 당회 개최 장소로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아섰고, 결국 당회는 무산됐다. 그러나 당회원 12명의 요구에 의해, 지난 5월 1일 오후 8시 20분 서울교회 104호실에서 다시 임시당회를 소집하여 안건을 처리한 것이다.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 림형석 목사) 임원회는 지난 5월 3일 제103회기 8-1차 회의를 열고, 목사가 아닌 변호사가 시무장로들을 소집한 모임을 당회로 볼 수 없다고 확인하였다. 이는 교단 헌법 정치 제67조에 위반이라는 초회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적용한 것이다. 당회장 관련 조항인 헌법 정치 제67조에는 '당회장은 그 교회 시무목사가 되며,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로 요청한 해 노회 목사를 노회가 파송한다'고 명시돼 있다.

총회 헌법위원회는 "교단의 헌법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의한 절차나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않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 목사가 아닌 일반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고 이 직무대행자가 당회장의 역할을 하는 것은 교단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용인할 수 없다"고 했다.

 

총회 임원회는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자 불인정

지금의 서울교회 사태는 오정수 장로측이 법원에 박노철 목사의 당회장권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한 것이 받아드려지면서, 이에 반발한 박노철 목사측은 소속인 강남노회의 이태종 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정했다. 그러나 이를 문제 삼은 당회원들의 반대로 무산이 되자 오정수 장로측은 공석이 된 대리 당회장으로 원로인 이종윤 목사 혹은 권용평 목사를 지정 해달라고 한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두사람이 오정수 장로측 사람이라고 보고 중립적이어야 할 당회장이 편향되서는 분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아 강대성 변호사를 지명하여 서울교회의 '직무대행자' 로 정하고 파송을 한 것이다. 교단본부나 한기총 같은 단체에 법조인을 파송한 적은 있었으나, 지 교회에 법원이 당회장 자격으로 법조인을 파송한 것은 처음있는 일로 알려졌다. 교회는 법인체가 아닌 영적 공동체라는 것이다.  

법원의 서울교회 직무대행자 선임에 대한 교계의 반발 거세

총회 관계자에 의하면 "지교회의 당회장은 직무만 대행하고 회의만 진행하는 자가 아니라 목회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을 동반한다. 그래서 대리 당회장은 1회성으로 합의된 안건에 대한 사회권만 갖고 사회자는 의결권이 없다. 반면 임시당회장은 의결권도 갖고 후임 당회장 부임 까지 상당한 기간 강대권과 치리권을 갖는 위치다. 다만 부동산처리나 직원 인사권은 갖지 못한다."고 했다. 따라서 교계의 여론은 이처럼 복잡한 교회법상의 당회장을 목사가 아닌 직무 대행자로 지정한 것은 교회의 특수성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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