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정 공식나이는 현행 양력에 의한 '만나이'

만나이는 사람의 나이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국제 표준이고 한국표준이다. 1962년 1월 1일부로,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한 표준적 나이 산출법이므로 공문서, 서류, 통계, 서적 및 각종 언론보도 등에 활용된다. 또, 법정나이로서 대부분의 법률적 판단은 만 나이를 원칙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법조항에 XX세와 같은 직접적인 표현이 있는 경우 '만'의 표기 유무와 무관하게 만 나이만을 의미한다.

그런데 아직도 대한민국에서는 표준이 세는 나이이고 만나이는 국제적인 눈치 때문에 병행하는 것처럼 오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심지어 이를 통일하자는 법안이 최근에 발의되기도 했단다. 어이없다. 이미 대한민국의 법적으로도 만나이가 표준이다. 

1962년 1월 1일 대한민국에서 기존의 단기력을 서력으로 전환할 때, 나이 셈법을 만나이로 통일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거기다 법률적으로도 만나이 셈법이 표준으로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여러 셈법이 혼용되고 있고 이에 대한 단속근거도 없어 사회적으로 많은 혼선과 문제가 매년 양산되는 실정이다.

모든 법정 공식나이는 현행 양력에 의한 '만나이'이므로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 상에 음력 생일을 가진 사람은 양력 생일로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충족되어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양력 생일로 주민번호 앞자리를 고칠 수 있다. 다만 만나이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별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별도의 기준이 종종 요구되는 이유는 행정적 차원에서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나이보다 출생연도 단위로 그룹을 짓는 것이 취학 및 징병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집행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은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청소년의 범주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고등학교 졸업을 한 해에 주류/담배 등의 규제가 풀리는 시기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단속하는 입장에서도 그냥 앞자리 출생년도만 확인하면 끝이다. 사실 이건 어디까지나 행정적 편의도모를 위한 별도규정이지, 생년월일까지 철저하게 체크하여 규제하는 국가들도 물론 있다.

2010년대 후반부터 만나이 사용을 생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실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쓰게 만들어달라는 청원이 2018년 1월 7일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적 있다. 물론 청원신청 후 한 달간 959명의 서명 밖에 받지 못하여 청와대의 입장표명을 들을 수 없었다. 그리고 2019년 1월 1일, 신년을 맞아 다시 한 번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으며 1월 15일 오후 기준으로 5,400여명의 국민들이 이에 동의했다. 

만나이는 이미 법적, 제도적 표준으로 자리잡았다. 다만 만나이 사용의 생활화를 위해서는 여론의 환기와 캠페인 등이 필요하다. 2019년 1월 3일, 민주평화당 소속인 황주홍 의원이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참고로 만나이 셈법은 한 해를 하나의 기수로 여기는 세는나이와 달리 생일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가령 1987년 3월 1일생인 사람은 2017년 2월 28일에 생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29세이다. 나머지 월일을 생략하고 연도만 표기할 경우 2017년 3월 1일부터 30세가 된다. 만은 말 그대로 365+1일(4년에 한번씩 오는 윤년)을 전부 채워야 1세인 것.

산출방법은 기준일이 속한 연도에서 출생일이 속한 연도를 빼고, 기준일이 생일 이후라면 그대로 쓰고, 생일 이전이라면 1세를 감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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