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도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이 보장되어야

 

최종인 목사, 평화교회담임, 성결대, 중앙대석사, 서울신대박사, 미국 United Thological Seminary 선교학 박사, 공군군목, 성결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외래교수

생활: 가정에도 그렇듯 환자는 요양시설, 센터 등지에서도 사생활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는 두려움, 노여움, 불안, 싫증 등 감정을 표현할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입욕이나 배설시 개인 사생활은 존중 되어야 합니다. 보장된 장소에서 직원들에게 요청할 수 있어야 하고 불필요하다 여기는 것은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부분 환자들은 자신 스스로 삶을 통제하고 독립적으로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돌봄이들은 무조건 서비스를 제공하려기보다 환자가 요구할 때만 도와야 합니다.

 

비밀보장: 사생활보호법이 보편화되고 있어도 여전히 치매환자들은 비밀 없이 노출되어 있고, 때로 어린아이 취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들은 자신의 정보가 비밀로 보장될 권리가 있습니다. 정보 제공은 허락된 사람, 환자를 돌보기 위해 필요한 사람에게만 제공되어야 합니다. 사생활에 대한 제한은 치료에 필요한 정도만 요구되며 사례 검토, 상담, 검진 및 치료 역시 환자 개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되는 범위 안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환자의 치료와 관련된 모든 진료기록과 문진내용들은 모두 비밀에 부칠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의 권리: 환자는 자신의 요구를 말할 권리가 있고 요양시설의 운영과 프로그램에는 당연히 환자들의 요구 사항과 기대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소수의 환자 집단뿐 아니라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환자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경험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치매환자라 할지라도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는 의료진 및 기타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함께 치료계획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는 보호자나 후견인과 함께 치료 결과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혹은 기대했던 것인지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인지를 통보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는 본인의 의료기록을 요청하고 의료기록 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함께 적절한 시기 안에 이를 받아 볼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는 치료절차, 약물투여 또는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환자의 결정이 불러올 수 있는 결과에 대해 통보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는 강요, 징계, 편의 또는 보복을 이유로 한 구속이나 격리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습니다. 구속 또는 격리는 환자, 직원 혹은 병원 내 타인의 신체적 안전을 확보하고자 할 때만 사용 될 수 있으며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가 사라진 직후에 구속 혹은 격리는 해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변보호: 환자들은 시설에서의 위험에서 보호되어야 합니다. 시설 직원들은 환자들이 안전사고나 심각한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정기적으로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유사시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설에서의 성추행이나 성희롱은 사회문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시설 종사자들이 환자들의 성충동이나 성적권리에 대해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시설에서는 은밀하게 성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부 치매환자의 경우 과잉 성행동(hypersexuality)문제를 보이기도 하므로 성적인 언행이나 성적 접촉 등을 일으킵니다.

그나마 시설에 입소한 치매환자들은 그래도 안전한 편입니다. 보호자가 없는 재가 독거 치매노인의 상황은 더욱 위태롭습니다. 적절한 돌봄은커녕 주거와 신변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자치구 보건소가 운영하는 치매센터와 동주민센터의 방문이 이루어진다 해도 치매약 복용이나 개인위생, 주거환경 등의 관리가 어려워 언제 어떻게 사고가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회가 주변의 이런 처지의 환자들을 파악하고 찾아가 돌볼 수 있는 사역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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