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THE TWO ELEMENTS OF ORIGINAL SIN.

Two elements must be distinguished in original sin, namely:

a. Original guilt. The word “guilt” expresses the relation which sin bears to justice or, as the older theologians put it, to the penalty of the law. He who is guilty stands in a penal relation to the law. We can speak of guilt in a twofold sense, namely, as reatus culpae and as reatus poenae. The former, which Turretin calls “potential guilt,” is the intrinsic moral ill-desert of an act or state. This is of the essence of sin and is an inseparable part of its sinfulness. It attaches only to those who have themselves committed sinful deeds, and attaches to them permanently. It cannot be removed by forgiveness, and is not removed by justification on the basis of the merits of Jesus Christ, and much less by mere pardon. Man’s sins are inherently ill-deserving even after he is justified. Guilt in this sense cannot be transferred from one person to another.

The usual sense, however, in which we speak of guilt in theology, is that of reatus poenae. By this is meant desert of punishment, or obligation to render satisfaction to God’s justice for self-determined violation of the law. Guilt in this sense is not of the essence of sin, but is rather a relation to the penal sanction of the law. If there had been no sanction attached to the disregard of moral relations, every departure from the law would have been sin, but would not have involved liability to punishment. Guilt in this sense may be removed by the satisfaction of justice, either personally or vicariously. It may be transferred from one person to another, or assumed by one person for another. It is removed from believers by justification, so that their sins, though inherently illdeserving, do not make them liable to punishment. Semi-Pelagians and the older Arminians or Remonstrants deny that original sin involves guilt. The guilt of Adam’s sin, committed by him as the federal head of the human race, is imputed to all his descendants. This is evident from the fact that, as the Bible teaches, death as the punishment of sin passes on from Adam to all his descendants. Rom. 5:12-19; Eph. 2:3; I Cor. 15:22.

2. 원죄의 두 요소.

원죄에서 두 요소가 구분되어야 한다. 두 요소는 원초적인 죄책감과 원초적인 부패(오염)이다.

A. 원초적인 죄책감(Original guilt). 죄책감(quilt, 죄인이라는 생각)이라는 단어는 재판에 대한 죄라는 의식과 관련한 것인데, 옛 신학자들은 율법의 형벌에 의해서 발생하는 의식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죄책감에 대해서 이중 개념(twofold sense)을 말할 수 있다. 즉 reatus culpae 과 reatus poenae이다.1) 먼저 튜레틴은 “잠재적 죄책감”이라고 불렀는데, 어떤 행위 또는 상태 속성이 본질상 도덕적으로 병든 상태(ill-desert)을 가리킨다. 이것은 죄(sin)의 본질이고, 죄의 죄성(sinfulness)과 분리할 수 없다. 죄는 죄 행위로 범법한 당사자에게 부착되고, 그에게서 영원히 부착되어 있다. 죄는 용서로 제거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한 칭의로도 제거할 수 없고, 어떤 용서로도 제거되지 않는다. 인간의 죄는 의롭게 된 후에도 선천적으로 병든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 이런 개념에서 죄책감은 다른 사람에게 전이될 수 없다.

우리가 신학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죄책감에 대한 개념은 reatus poenae(형벌적 죄, 죄벌)이다. 이것은 형벌의 황무함(사막), 혹은 하나님께서 요구한 법을 파괴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만족하게 할 의무를 기대하게 한다. 만약 도덕 관계를 무시하고 어떤 처벌을 가하지 않았다면, 법을 위반했어도 죄의 상태에 있지 않았을 것이고, 형벌에 대한 의무도 결코 부여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개념에서 죄책감은 개인적이든 대리적이든 공의에 만족에 의해서 제거될 수 있다. 그것은(guilt) 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전이될 수 있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떠맡을 수도 있다. 그것은 칭의에 의해서 제거된다. 그들의 죄들은 본래적으로 황폐한 상태에서 형벌을 받지 않도록 만든다.

반-펠라기우스와 옛-알미니안 혹은 항론파는 죄책감이 포함된 원죄를 부정했다. 아담이 범한 죄의 죄책감은, 그가 인류의 머리이고 그의 후손들은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전가되는 방식으로 (죄책감을) 범하는 것이다(The guilt of Adam’s sin, committed by him as the federal head of the human race, is imputed to all his descendants). 성경의 가르침은 명백한데, 죄에 대한 형벌은 아담으로부터 모든 후손에게 건네주는(pass) 것이다(Rom. 5:12-19; Eph. 2:3; I Cor. 15:22).

1). 이상원 번역은 “죄의 책임과 형벌적 책임”으로 번역했다. reatus = 죄목, culpae = 죄, poenae = 형벌, 인데, 우리 번역자는 reatus를 책임으로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로마 카로릭은 “죄책과 죄벌”으로 번역했다. 문자적 번역은 “죄된 죄, 형벌받을 죄”로 번역할 수 있다. “중세 Abelardus파가 원죄설에 관해 주장한 설로 아담의 후예는 원죄의 결과(죄벌)는 이어받지만 그 죄 자체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네이버 가톨릭에 관한 모든 것).

<고경태의 독서>

guilt 에 대한 이해는 매우 어렵다. sin and guilt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sin offering'과 'guilt offering'(속죄제, 속건제)를 구분하기 어려운데, 필자는 속건제를 죄의식, 죄책감을 제거하기 위함으로 본다.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guilt를 받았다. 그 guilt는 인류가 보존되는 한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인류의 죄, 아담의 guilt를 제거하지 않으신다. 이 아담의 guilt는 다른 사람에게 전이될 필요가 없는,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인 성향이다.

그럼에도 아담은 구원을 받았다. 아담이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은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시키지 못한다. 그 구원을 모두에게 전달시킬 수 있는 능력은 죄인이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은 법에서 정한 규정만 충족시키면 된다. 충족하는 방법에는 대리변제 방식이 있는데, 구약성경에서 대리변제(대속제물) 구도를 밝혔다. 아담의 guilt를 위해서는 이 땅을 새롭게 해야 하고, 이 땅이 존속되는 한계에서 guilt는 대리변제 방식으로 일부에 제거될 수 있다.

이러한 대리변제는 포괄적이지 않고 구체적이고 개인적이다(제한속죄). 반펠라기우스나 알미니안에서 그 방식을 거부했는데, 벌코프는 원죄 교리에 대한 부정으로 평가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을 머리로 한 언약 백성이다. 아담의 후손은 그의 guilt를 물려받았고,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죽음’으로도 극복할 수 없다.

그 굴레에서 벗어날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셨다. 그 좁은길, 좁은문의 열쇠를 교회에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택자를 위한 죽음이다. 택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리스도께서 아담처럼 무죄한 상태에서 태어나셔서, 어떤 시험에도 빠지지 않고, 흠없이 사시다가, 우리의 대속제물로 죽으셨다. 아담은 자기 욕심으로 죄에 빠졌지만, 제2아담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죄의 시험에서 이기셨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역사에서 증명하셔 주셨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죽음과 부활을 믿지 못했고, 알았으면서도 전하지 못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회복이 아닌 예수 이름만을 힘써 전했다.

자연 발생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 되지만, 그 중에서 일부만이 아담의 길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서게 된다. 아담과 함께 있으면 아담의 비참한 guilt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아담의 길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은 인류의 guilt와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존 속에서 살다가(롬 7장, simul peccator et justus), 결국 아담처럼 죽을 것이다. 그러나 아담의 몸을 벗은 뒤에는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으로 영생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누구도 끊을 수 없는데, 아담의 몸까지 벗어진 상태에서는 영생의 기쁨만이 충만하다.

저작권자 © 본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