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 위임결의무효확인 등에 대한 소송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지난 2019년 4월 25일 대법원은 오정현이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 불복하여 대법원으로 또다시 끌고왔던 위임결의무효확인 등에 대한 소송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대법원 2018다 304540 위임결의무효확인) 

따라서 오정현이 합동교단 목사가 아니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2019년 4월 25일자로 최종 확정되었다.

오종현?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인터뷰

이 판결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시작된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무효소송이 장장 3년 2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는 사건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18년 4월 12일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청빙무효소송에 대하여 대법원은 파기환송을 결정하였다. 오정현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목사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은 “일반편입과 편목편입”의 묘한 차이를 법관이 파악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오정현 목사가 이 사건 교단의 목사 자격이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반편입을 한 것인지, 편목편입을 한 것인지를 밝혀야 하지만, 오 목사가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한 것이 아니라 교단의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오정현 목사가 편목편입을 위한 목사 신분 심사를 거쳐 노회추천을 받는 것이 시간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점,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경력이 기재 돼 있지 않은 점, 입학과정에서 목사 안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또 "목사 자격이 없는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위임하기로 하는 결의는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할뿐만 아니라 정의 관념에 반해 무효"라고 했다. 따라서 "오정현 목사가 더 이상 교회의 위임목사로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지난 2018년 12월 5일에 열린 서울고등법원 민사37재판부는 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목사에 대해, 파기환송을 받아들여 자격 없음을 선고했다. 이에 대하여 사랑의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부당한 판결로 주장하면서 대법원 재상고했다.

그리고 지난4월 25일 바로 그 재상고 건에 대해서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번 공등법원의 판결로 최종 확정되었다. 

 

한편 지난 2018년 12월 17일 예장합동 동서울노회(노회장 곽태천 목사)는 1차 임시노회를 개최하여 사랑의교회에 임시당회장 파송을 결의했다. 또한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는 위의 판결을 근거하여 오정현 목사의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그 이후 오정현 목사는 담임목사는 아니지만 설교는 변함없이 진행했다.

한편 2019년 2월 25일부터 2주 동안 예장합동 총회는 단기편목 과정을 시행했다. 2019년 1월 3일에 열린 총회실행위원회는 편목과정 설치에 관한 모든 사안을 총회 임원회에 일임했다. 임원회는 편목을 위한 특별교육과정 개설을 2월 19일 교단 홈페이지에 공지했다(모집기간은 19일부터 22일까지).

또한 예장합동 동서울노회(곽태천 노회장)가 2월 15일자로 노회원들에게 발송한 '제2차 임시노회 소집의 건' 공문에는 '사랑의교회 당회장 박진석 씨가 청원한 해 교회 오정현 씨를 총회 단기편목과정 입학 청원의 건'이 있었다(5명이 단기편목 과정에 청원했다).

그리고 지난 2019년 3월 10일 사랑의교회는 오정현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하기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정회원 1만5,000여명이 투표에 참여해 96.4%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어서 3월 25일 예장합동 동서울노회는 내곡교회에서 임시회를 열고, 오정현 목사의 목사고시 및 교단 목사 임직, 사랑의교회 위임 결의를 통과시켰다.

앞에서 살펴 본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관련 제반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긴다. 

① 지난 2019년 3월 10일에 사랑의교회가 청빙한 오정현의 신분은 무엇일까? 지난 2019년 3월 25일에 동서울노회에서 목사고시를 보았다면, 그 이전에 목사 신분이 될 수 있을까?

② 대법원에 재상고한 상태를 진행하면, 담임목사 직은 유효한데 그 판결이 나기 전에 사임하고 편목 과정을 거쳐서 다시 담임목사직을 취득했다. 그렇다면 상소 판결의 결정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

장로교회의 담임목사는 노회의 목사를 담임목사로 선출한다. 만약 노회의 회원이 아닌 목사를 선출할 때에는 노회 회원이 될 훈련과정을 이수하겠다고 서약한 뒤에 선출할 수 있다. 그 모든 결정 권한은 노회에 있다. 그러나 예장합동 총회는 총회에서 강도사 자격을 부여하고, 노회에서 허락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목사안수 과정은 노회에서 일괄 처리한다. 그래서 편목과정을 노회가 아닌 총회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총회는 강도사나 목사 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 부당한 회원권을 가진 노회에 대해서 출입을 제한시킬 권능이 있을 뿐이다.

장로교회 담임목사는 교회가 원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고, 총회나 노회가 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절차가 합법적이어야 한다. 법이 상식을 능가하지 못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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