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끝나지 않는 논란 꺼리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학사비리 의혹 감사 청원 

지난 2019년 5월 2일 세종시 교육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정현 목사의 학사비리 의혹과 관련한 철저한 감사를 교육부에 청원하였다. 이에 앞서 (사)평화나무와 사랑의교회갱신공동체 강태우 목사, 황성연PD는 지난 4월 5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 문제를 공개한 바 있다. 이후 약 한 달간 추가 조사 및 법적 검토를 거쳐 감사청원을 하게 된 것이다. 

한편 오정현 목사의 출신대학인 숭실대 학적부 자료와 성적증명서가 CBS 기독교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CBS 기독교방송 보도에 의하면 오정현 목사의 숭실대 학적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이다. 오정현 목사의 숭실대 편입학 관련 학적부에서는 심각한 오류를 몇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 특히 교양필수나 전공필수 과목의 이수가 누락 되어 오정현 목사의 성적으로는 졸업이 불가능했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는 것이다.  

CBS는 오정현 목사의 편입학 성적논란과 관련해 1978학년도 편입학생 명단과 편입학성적 작성 규정, 1977학년도 요람과 원학적부 전산화지침의 공개를 요청했다. 이에 숭실대는 편입학명단의 경우 개인의 권익침해가 우려돼 답변할 수 없다며 다른 내용들의 답변만 보내왔다. CBS가 제기한 의혹은 편입생인 오정현 목사의 성적증명서가 보통의 성적증명서와 같은 양식으로 표기했다는 점과 전적대학, 즉 관동대의 학점을 숭실대 학점으로 합산했다는 점 등 이었다.

숭실대는 "학적부 전산화 원칙에 해당하는 근거서류는 없으며 당시 담당자였던 학사팀장의 기억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숭실대 답변에 따르면 당시 학적부 전산화 과정에서 편입생의 전적대학 학점을 인정하기도 했고, 교과목별 성적을 부여해 인정하기도 했다는 이야기다. 

CBS는 "숭실대의 답변 결과를 보면 편입학생의 학점과 관련해 여러 가능성을 모두 인정한 점과 근거서류 없이 당시 학사담당자의 기억에 의존했다는 점에서 의혹이 해소될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한편 지난 2019년 4월 25일 대법원은 오정현이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 의한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항소(대법원 2018다 304540 위임결의무효확인) 했는데,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고등법원 판결이 최종 판결로 귀결되었다.

이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시작된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무효소송이 장장 3년 2개월 만에 법원 최고 판결이 난 것이다. 대한민국 법원에서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오정현에 대해서 위임결의를 무효라고 판결했다. 소송을 취하했어도 될 것인데 심리를 진행하지 않아 심리불속행으로 고등법원 판결이 최종판결이 된 것이다. 아마도 대법원 재상고는 재청빙을 위한 시간벌기 전략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오정현 목사의 위임결의가 무효라고 최종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교회 당회는 지난 4월 25일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회 사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동서울노회는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교회 사역은 안정적으로 감당해야 하기에 교회법에 근거해 필요한 모든 결의를 거친 끝에 지난 3월 25일 임시노회에서 오정현 목사를 위임목사로 재결의한 바 있다”면서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회 사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동서울노회와 사랑의교회의 입장표명에 대해서 "이는 오히려 이전 오정현 목사 위임이 불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을 보여줄 뿐"이라고 비판하면서 "오정현 목사와 사랑의교회, 예장합동 총회는 하나님과 한국 교회 앞에 정직한 해명과 합당한 회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예장합동 동서울노회는 2018년 12월 17일 사랑의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했다. 그리고 합동 제103회 총회 임원회는 2019년 1월에 오정현을 위한 편목과정을 설치했고, 오정현 목사는 2019년 2월 2주짜리 총회 편목 과정을 이수했다. 그리고 사랑의교회는 지난 3월 10일에 담임목사 청빙 공동의회를 개최했고, 3월 30일 새벽에 게눈 감추듯 재위임식을 거행했다. 한 교회에 두 번 위임을 받을 수 있겠지만, 연속해서 두 번을 받은 경우는 유래 없는 해프닝이다.

그런데 일련의 과정에서 목사 자격에 관한 국가와 종교의 갈등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자격 문제는 국가와 종교 문제가 전혀 아니다.

법원에서 위임무효를 판결한 것은 종교적 교리 문제가 아니라, 종교 단체 혹은 교육 기관에서 가진 모든 절차를 살펴서, 부당한 절차에 위한 취득이기 때문에 원인무효를 판결한 것이다. 국가는 종교의 임직에 관여할 수 없다. 그런데 종교 기관은 국가와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는 자기 권력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사랑의교회는 다시 위임을 했기 때문에 국가가 간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정현 목사에 대한 수 많은 의혹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숭실대 편입 과정에 대한 의혹이 불거져 있다. 다만 오정현 목사는 PCA의 목사인 것은 확실하다. PCA 노회에서 오정현을 목사 회원을 받을 때에 노회의 조건을 이수해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PCA에서 임직을 주는 수준은 한국 교회 체계와 동일한 과정이 아니라는 것은 인지해야 한다. 박사학위논문 표절은 확인되었다(2006년, 포체프스트룸 대학). 그런데 학사학위 취득 과정까지 불투명한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교회 담임목사가 되는 과정에도 부당성은 없지 않다. 총회의 비정상적인 행정 집행이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편목 과정이 있는데, 이 시기에 그 프로그램을 운용한 것은 한 개인에 맞추어서 행정을 집행한 것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 한국 교회의 장자 교단 위상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행정을 종교의 특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주장이다. 종교 기관도 질서 체계가 있고, 그 체계는 국가보다 더 엄격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기관이 감히 종교 기관의 권위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구멍가게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일을 하면서 종교의 특권을 주장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국가와 종교의 문제를 주장하려면 국가의 위법 사항을 지적해야 한다.

교회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를 교단이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않았을 때, 부득이하게 국가 법원에 판결을 의뢰한다. 법원은 제기된 소송을 국가 법리에 근거해서 살펴 판결해야 한다. 그것은 전혀 국가와 종교의 갈등 관계가 아니다. 법리적인 관계를 살펴서 불법과 부당성을 밝히는 법리적인 사안이다.

그것이 이미 교단에서 편목 과정을 이수하고 다시 위임을 한 오정현 목사에게, 고등법원 최종 판결에 대해서 언론들이 내용을 발표하는 이유일 것이다. 교단이 재 임직을 했다는 것은 10여년의 사역 상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고, 법원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상상하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했다. 과연 그 기간에 사랑의교회 담임목사는 누구였을까? 지금 담임목사에 대한 국가 법리 판단은 어떠할까? 교단에서 간편하게 2주짜리 편목 과정을 운용해도 될까? 강도사 자격증과 목사인 사람이 편목 과정을 거쳐야 할까? 

 

오정현 목사와 사랑의교회, 예장합동 총회는 
하나님과 한국 교회 앞에
정직한 해명과 합당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2019년 4월 25일, 대법원은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등이 제기한 위임결의 무효 확인 등의 재상고를 ‘심리불속행기각’ 함으로써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결의가 무효라고 최종 판결했다. 오정현 목사의 위임 결의 무효는 2018년 12월 5일 서울고등법원이 오정현 목사가 미국 장로교회 목사 자격으로 예장 합동의 목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편목과정에 입학한 것이 아니라, 일반 목회 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을 했기 때문에 예장 합동의 목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이미 결정이 난 것이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를 확정한 것이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오정현 목사와 사랑의교회, 예장 합동 총회는 종교 자유의 침해나 교단 자율성의 침해라고 반발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단지 교단에서 정한 목사가 되기 위한 규정을 따르지 않은 사람을 교단의 목사로 인정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는 법원 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이를 바라보는 건전한 시민들의 상식적 문제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건전한 시민들의 상식에 맞지 않는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이것을 종교의 이름으로 합리화한다면 기독교는 몰상식한 종교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벌거벗은 임금님’의 형태이자, 기독교 복음을 우습게 만드는 반선교적인 행태인 것이다.

지난 12월 고등법원 판결 후 오정현 목사와 사랑의교회, 예장합동 총회는 대법원에서의 확정 판결을 대비해 오정현 목사를 위한 2주간의 특별편목과정 수료, 임시노회에서 오정현 목사 위임 청원 통과, 교회 공동의회에서 오정현 목사 재위임 청원 건을 통과시켰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합법적인 절차를 갖추었기에 법원의 판결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이전 오정현 목사 위임이 불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 불법 판결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은, 그동안 명백하게 드러난 거짓과 불법에 대해 오정현 목사와 사랑의교회가 정직하게 해명하고 그에 걸맞는 회개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다. 오정현 목사에 대한 논란은 이번 편목과 목사 위임 과정에서 뿐 아니라 석사와 박사 학위 논문 표절, 그 이전 고등학교와 대학교 학력 위조 등 많은 부분이 있었다. 논란의 초기에 스스로 정직하게 사실을 밝히고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 회개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오정현 목사는 계속 거짓말로 덮거나 대충 무마하려했고, 그 수렁에 교회와 교단까지 함께 빠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명백한 대법원의 판결 앞에서도 오정현 목사는 합동 총회와 사랑의교회의 편법적인 위임 절차 뒤에 숨어 계속해서 위임 목사로 시무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가 한국 교회 내에 퍼뜨린 거짓의 바이러스는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를 끝없이 추락시키고 있다. 그와 사랑의교회, 예장 합동 총회는 이 문제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해명과 그에 합당한 회개를 촉구할 따름이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잠언10:9)

2019년 4월 26일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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