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횡령, 교회매매 사리사욕 혐의로

고발장

 

고발인 : 신기식 목사, 1054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로 20 신생교회

성 모 목사, 314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82번길 10(3, 4층) 새소망교회

피고발인 : 구준성 목사,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52 아크로리버하임 105동 1702호(흑석동 158-1), 우편 송달주소, 서울시 동작구 동작우체국 사서함 7

범과 :

장정 일반재판법 【1303】 제3조 ⑨항(공갈, 횡령), ⑩항(재산손상), 【1304】 제4조 ⑦항(교회매매 사리사욕), 형법 356조(업무상 횡령과 배임)

고발 취지

피고발인은 전용재 전 감독회장과 공모하여 2016년 10월 17일부터 진행된 상도교회 전체 부동산 매각 과정에서 실제 시세 676억원보다 약 224억원 정도 낮은 가격으로 매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매수자에게 이익을 주었고, 약500억원 상당의 감리교회 기본재산을 손상시키는 등의 배임행위를 하였고, 2017년 6월 21일 잔금기일연기 합의를 통하여 매수자를 공갈하여 2년 동안 매수인 대표 명의 상도교회 통장으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96억원을 횡령하고,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하였습니다.

고발 이유

1. 고발인, 피고발인의 지위

고발인들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목사입니다. 피고발인 구준성은 서울남연회 동작지방 상도교회 담임목사입니다.

2. 이 사건 경위와 위법 사실

상도교회는 1946년 3월 1일 창립된 73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1991년도 최종철 감독(감독회장 역임) 시절 입교인 수는 2,029명이었습니다. 피고발인(구준성 목사)은 2011년 12월 김인환 감독의 직권 파송으로 상도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였습니다. 2015년도 입교인 수는 110명입니다(현재 상도교회본당측 교인수는 100명 정도이고, 피고발인측은 60명 정도임).

피고발인은 반대파 18명의 교인들에 대하여 2013년 11월 정기당회에서 당회원 제명을 결의하였으나 사회법정에서 제명 결의 무효로 판결되었습니다. 그 후 교회전체 부동산(대지 2,185평와 건물)을 처분할 목적으로 동작지방 장천기 감리사에게 부동산 매매 구역회 소집을 요청하자, 장천기 감리사는 2016년 10월 17일 매매 구역회 하루 전에 정기 지방회가 아닌 지방인사위원회에서 파송이 유보된 장로 3명에 대하여 상도교회 파송기를 낭독하고 구역회 회원에 포함하여 구역회 결의를 감행하였습니다. 반면에 피고발인은 반대파 18명 중 당연 구역회원인 권사, 장로 등을 구역회 명단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나 감리사의 이런 행위는 의회법【226】 제26조(장로의 파송) “신청장로와 복권되는 장로는 지방회에서 품행통과를 받은 후 감리사가 그 지방회 내의 교회에 파송한다”, 【227】 제27조(장로의 인사관리) ⑦항 “자격을 상실한 장로가 자격상실 당시 속해 있던 당회의 의결을 가쳐 복권을 감리사에게 요청하면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복권될 수 있다”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장로 3명을 포함한 구역회에서의 매매 결의는 원인 무효입니다

파송 유보된 3명 장로 중 1명은 1차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회사와 20억원 전환사채 약정 당사자로서 구준성 목사와 같이 교회재산 매각에 앞선 장본인으로 부동산 매각에 따른 리베이트 자금이 명백하다는 것이 본부 감사위원회의 의견입니다(증 제1호). 전환사채 발행사건은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고발인은 교회부동산 매매구역회 전인 2016년 10월 4일에 태건산업주식회사 대표(이하 ‘(주)태건’이라함)와 같이 유지재단 모르게 기부금 20억원 약정서에 날인하면서 부당거래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약정서와 12월 20일자 유지재단이 동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동의서를 종합해 보면, 기부금 20억원은 상도교회 부동산 매매계약이 재단이사회와 문화관광부 허가를 받는 전제 조건하에 모두 4차례, 즉 1차 기부금 3억원은 10월 4일 매매계약시에, 2차 기부금 4억원은 12월 30일에, 3차 기부금 5억원은 건축심의 통과 후에, 4차 기부금 8억원은 사업계획 승인 후 PF후 15일 이내에 유지재단 통장이 아닌 상도교회 통장(국민은행 011201-04-179914)로 입금하기로 약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태건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기부금 반환은 불가하고 ㈜태건은 상도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약정되었고, ㈜태건이 약정기간에 기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부동산 매매계약금에서 해당 액수를 기부금으로 전환하고 ㈜태건은 해당 차액을 잔금지급 시 가산하여 유지재단에 지급하도록 약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20억원 기부금은 자발적인 기부금이 아닌 유지재단 소유의 상도교회 부동산 매매와 교회 주변 지구단위계획 지정과 건축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되어 법적 매매계약 당사자인 유지재단을 배제한 채 피고발인의 욕망에 의한 ㈜태건과의 은밀한 부당거래입니다(증 제2호, 증 제3호).

그 후 전용재 전 감독회장(유지재단 이사장)은 2016년 10월 31일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매매계약서에 날인하였고(동일한 매매계약서 원본에는 매매계약 연월일 날자가 없었음), 감독회장 임기가 종료 후에라도 오직 후임 재단이사장 선출 안건을 처리하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하는 관례를 이용하여 2016년 11월 17일 임시재단이사회를 소집하여 부득이한 경우가 아님에도 상도교회 재산매각 결의안건을 상정하여 매각 승인결의를 하였습니다(증 제4호).

이 때 피고발인이 구역회와 재단이사회에 제출한 ㈜ 태건과의 매매계약서(증 제5호)의 매매대금은 452억원입니다. 이 금액은 구준성 목사가 2016. 6. 1. 감리회 유지재단 대리인을 사칭하여 ㈜상우디벨럽먼트(대표자 박우성)와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은 462억원 보다도 약10억원이 낮은 금액입니다(증 제6호). 그러나 이것은 당시 실제 주변부동산 시세인 67,674,246,00원보다 약 224억원이 낮은 금액입니다(증 제7호). 심지어 2017년 4월 5일 영등포구 소재 원조프르지오공인중개사(대표 박재화)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도교회 부동산을 평당 2천500만원에 매입협의를 하였다는 것인데(증 제8호), 이에 기준해 보더라도 피고발인은 ㈜태건에게 평당 2천50만원에 2,185평을 매매계약함으로 약 94억원 싸게 판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재단이사회 매각 승인 결의가 있은 후 계약금 4,520,000,000원이 유지재단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나 잔금 40,680,000,000원은 최종 납부일인 2017년 6월 30일(인허가 지연 시 2개월 연장 조건)이 지나도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발인은 2017년 6월 21일, ㈜태건과 2018년 9월 30일까지 잔금기일 연기를 합의해 주면서 20억원 기부금을 상도교회 통장(우리은행 1005-603-180325)으로 2017년 8월 31일 ~ 2018년 3월 1일(PF후 7일 이내) 등 8차례에 거쳐 납부하기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심지어 2018년 4월 1일부터는 “잔금지급 기일 추가 지연에 대한 피해를 보전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매월 3억원씩 헌금(기부금)으로 기부하며, 기부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잔금기일 연기는 할 수 없으며 기존 계약서(2016년 10월 31일)대로 2017년 6월 30일이 잔금 기일이 된다”고 합의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피고발인이 잔금기일 연기합의를 구실로 유지재단 모르게 공갈로 기부금 명목으로 20억원을 횡령하려는 의사가 있음을 말합니다.

그 후 피고발인은 기부금 강요 내용을 숨기고 2017년 6월 28일에 유지재단(대표 전명구)으로 하여금 ㈜태건에게 2018년 9월 30까지 잔금기일 연기를 합의를 유도했습니다(증 제9호, 10호). 그뿐만 아니라 2019. 3. 14. 유지재단 대표 전명구는 1차 2017. 6. 28. 2차 2018. 12. 27.에 잔금납부기일 연기합의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3차 2019. 3. 14.에 잔금납부기일을 2019. 6. 30.로 연기해 주면서 매수인 명의를 태건산업(을, 등록번호160111-0339906, 대표김명옥)에서㈜태건(병,등록번호 180111-1183241, 대표 김명옥)으로 변경하며 모든 계약, 합의 사항을 동일하게 승계한다는 이행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증 제11호).

그러므로 유지재단 대표 전명구는 ㈜태건이 매매대금 잔금납부 기일을 두 차례나 위반했음에도 피고발인에게 동조하여 매매계약서 제7조 3항(‘을’이 ‘갑’에게 계약금, 잔금, 이주보상비 및 시설물멸실보상비를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제할 있고, 이 경우 계약금 전액을 위약 벌금액으로 하여 ‘갑’에게 귀속한다)에 근거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 매수인에게 엄청난 이익과 법적 방어 기회까지 만들어 주려고 매수인 명의변경 합의를 해 주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재단이사회에서 아무런 논의나 보고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유지재단은 2019년 3월 29일에 총 매각대금을 받고 유지재단 소유의 관련 부동산 소유권을 ㈜태건에게 이전하였습니다. 그리고 ㈜태건 회장은 2년 동안 피고발인의 요청에 의하여 기부금 또는 500만원씩 5차례 피고발인이 관리하는 상도교회 통장으로 수 차례에 걸쳐 96억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피고발인은 고소인들의 2019. 6. 5. 기자회견문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함). 이 96억원에는 20억원 기부금 약정이 포함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기본재산 매각처리에 대한 장정 교회경제법 【883】 제4조(매매계약 및 매도대금관리)에 의하면, “제3조(기본재산 매각처리)에 의하여 처분되는 재산의 매매계약은 재단명의로 체결하되 당해 교회 구역회 결의를 거쳐 담임자 또는 관리부장이 대리하고 ‘본 계약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효력을 발생한다’는 특약을 하여야 하며 공공용지 협의처분이나 대체재산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하는 보상금 또는 매매대금은 재단명의로 예치한다. 다만, 재단명의가 아닌 계약행위, 재단명의가 아닌 매도대금 영수증에 의하여 주장되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파생되는 민사 및 형사상 책임을 본 재단은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매도대금의 사용관리)에는 “재단명의로 예치된 매도대금은 재단명의의 대체재산 취득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이외의 사용으로 야기되는 형사 및 민사상의 책임은 그 당해자가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증제2호) 제9조(특약사항) 2항에 의하면, “‘갑’과 ‘을’은 계약체결 이후 어떠한 사유로도 매매대금의 변동이나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발인은 유지재단 모르게 매수자와 유지재단 소유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기부금 약정서와 잔금기일 연기합의서 등을 주고받으면서 교회부동산 헐값 매매계액서를 작성하여 매수자에게 이익을 주고 그 댓가로 기부금 명목으로 96억원을 상도교회 통장으로 받은 것이므로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에 해당되고, 이 과정에서 96억원을 유지재단 통장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상도교회 통장으로 강요하여 송금 받았으므로 장정 일반재판법 제3조(범과의 종류) 8항 공갈, 9항 횡령 범과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96억원의 사용 내용에 따라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7조(교회매매 사리사욕) 범과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피고발인이 96억원 부당거래액 대한 세금포탈 여부도 유지재단의 책임과 관련되는 사안입니다. 얼마 전에 피고발인이 입주한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신축 아파트는 20억원에 거래되는 동작구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피고발인이 횡령한 96억원이 상도교회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돈이라는 사실은 ㈜태건이 동작구청에 취득세 납부 신고를 하면서 매입가격 452억원에다가 상도교회 통장으로 기부금 명목으로 보낸 96억원을 더한 548억원으로 신고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것을 보더라도 명백합니다(증 제12호).

그 후 매수인 ㈜태건은 유지재단으로부터 상도교회 부동산을 548억원에 매입한 후, 2019. 3. 22. 이 재산을 부동산담보신탁 계약하여 752억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 담보재산 신탁원본가액은 무려 872억4천8백만원이었습니다(증 제13호).

상도교회는 7호선 장승백이 전철역 앞에 있고, 건너편 일대는 동작구청 이전으로 행정타운 지역이고, 지역개발로 3,000세대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태건의 부동산담보신택 원부(증 제12호)를 근거해 보더라도 2019년도 현재, 매각된 상도교회 전체 부동산 실제 거래시세는 약900억원을 상회합니다. 그러므로 본부 유지재단 감사보고서 지적사항처럼 한국감정원의 평가를 받아보고 난 후에 매각승인을 했어야 합니다.

3. 피고발인의 범과

장정 일반재판법 제3조(범과의 종류) 9항에는 “절취, 사기, 공갈, 횡령, 공금유용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를 범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8조(준용규정)에는“이 재판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재판법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엄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정 일반재판법 제3조 9항에는 배임죄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형법 355조, 제356조에 횡령과 배임죄가 병렬로 규정된 것을 근거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도 사회법 준용규정에 따라 배임와 횡령 범과를 적용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며 그 타인의 사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어 그 대표기관은 마땅히 법인이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의무내용 대로 사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대리권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의 업무의 근거는 법령, 계약, 관습의 어느 것에 의하건 묻지 않고, 사실상의 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담보를 취득하였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지만,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바, 이익을 취득하는 제3자가 같은 계열회사이고, 계열그룹 전체의 회생을 위한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한편 장정 교회경제법 【882】 제3조(기본재산 매각처리) 제반 규정에 의하면 개체교회 재산은 처분재산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서류를 통하여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한 후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본재산을 감소시키는 처분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발인은 업무상 유지재단의 재물을 보관하고, 유지재단 소유의 재산관리 사무를 처리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교회경제법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매매계약 단계부터 약 224억원 낮게 계약을 하므로 기본재산을 감소시키는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수자에게 유익을 주는 댓가로 2년 동안 매수자로부터 총 96억원을 기부금 또는 헌금을 강요하여 자신이 개설하고 관리하는 상도교회 통장으로 수령하면서 이를 유지재단에 전달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고,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하는 등 유지재단과 상도교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므로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하였고, 장정 일반재판법 【1303】 제3조(범과의 종류) ⑨항(공갈, 횡령), ⑩항(재산 손상), 【1304】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①항(제3조 중에 한 가지라도 범하였을 때), ⑦항(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 취하였을 때)를 위반하였습니다.

4. 고발 근거

위와 같은 이유로 심사 장정 【1309】 제9조 ②항, 【1316】 제16조(심사의 구분) ⑥항에 따라 교역자들이 총회심사위원회에 고발하오니 엄정하게 심사하여 의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 자료

증 제1호 본부 감사위원회의 유지재단 감사 보고서

증 제2호 기부금(헌금) 약정서

증 제3호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계획수립 동의서

증 제4호 임시재단이사회 결의서(2016년 11월 17일), 재단사무국 소유

증 제5호 부동산 매매계약서(재단사무국 – 태건산업)

증 제6호 부동산 매매계약서(2016. 6. 1. 구준성 –상우디벨럽먼트)

증 제7호 토지매매 예상가격 의견서(2017. 3. 22.)

증 제8호 사실 확인서(원조프르지오공인중개사)

증 제9호 진금기일 연기합의서(구준선 – 태건산업)

증 제10호 이행합의서(유지재단 – 태건산업)

증 제11호 이행합의서(유지재단 - ㈜ 태건)

증 제12호 녹취록(통화 녹음)

증 제13호 ㈜태건의 신탁원부 사본

증 제14호 권면서 2종

참고 언론보도(당당 2019. 6. 5)

기타 추가 입증자료는 심사과정에서 제출하겠습니다.

 

2019년 6월 12일

고발인 신기식 목사, 성 모 목사

 

총회심사위원회 귀중

유지재단 기본재산 500억원 손실을 회복하라

상도교회 96억원 부당거래 처벌하라!

1. 상도교회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3가지 종류가 존재한다. 1차 매매계약서(2016. 6. 1.)는 상도교회(대표 구준성 목사)와 주식회사 상우디벨럽먼트(대표 박상우)의 계약이다. 매매 가격은 약 462억원이다. 그런데 매매계약 제7조 3항, 제9조(특약사항) 7항에 의하면, 헌금 4억원 기부약속을 8월 30일까지 3억원, 10월 30일까지 1억원을 상도교회 에 헌금으로 기부하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도교회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계약금과 기부하기로 약정한 헌금 4억원을 위약벌 금액으로 하여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상도교회 구준성 목사는 매매계약 초기부터 이면에서 매수자에게 기부금 약속을 하는 등 부당거래 조짐이 있었다. 이 매매계약서는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2. 2차 매매계약서(2016년 9월 5일)는 상도교회(대표 구준성)와 주식회사 디지피티앤아이(대표 박태상)의 계약서이다. 매매 가격은 1차 매매계약서보다 약 10억원이 낮은 452억원(평당 2,050만원)이다. 2차 매매계약서는 구역회 매각결의 전에 작성되었으나 계약이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3. 3차 매매계약서(2016년 10월 31일)는 유지재단(대표 전용재)과 태건산업(대표 김명옥)의 매매계약서이다. 매매가격은 452억원(평단 2,050만원)이다. 3차 매매계약서는 유지재단 임시이사회에 보고되었다.

4. 그런데 3차 매매계약일 전인 2016년 10월 4일에 상도교회(대표 구준성 목사)와 주태건산업)은 기부금 20억원 약정서에 날인하였다. 이 약정서와 12월 20일자 유지재단이 동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동의서를 종합해 보면,

기부금 20억원은 모두 4차례, 즉 1차 기부금 3억원은 10월 4일 매매계약시에, 2차 기부금 4억원은 12월 30일에, 3차 기부금 5억원은 건축심의 통과 후에, 4차 기부금 8억원은 사업계획 승인 후 PF후 15일 이내에 유지재단 통장이 아닌 상도교회 거래계좌로 입금하기로 약정되었다.

20억원 기부금은 상도교회 부동산 매매계약이 재단이사회와 문화관광부 허가를 받는 조건이 전제되었다. 그리고 태건산업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기부금 반환은 불가하고 태건산업은 상도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약정되었고, 태건산업이 약정기간에 기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부동산 매매계약금에서 해당 액수를 기부금으로 전환하고 태건산업은 해당 차액을 잔금지급 시 가산하여 유지재단에 지급하도록 약정되었다.

그러므로 20억원 기부금은 자발적인 기부금이 아닌 상도교회 부동산 매매와 교회 주변 지구단위계획 지정과 건축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되어 양측의 욕망에 의한 이면 부당거래(리베이트)가 분명하다. 법적 매매계약 당사자인 유지재단이 전혀 배제된 상도교회(대표 구준성)과 태건산업과의 은밀한 부당거래이다.

5. 전용재 감독회장(유지재단 대표)이 임기 마지막 날(10월 31일)에 452억원(실제 시세보다 약 224억원 낮은 금액)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나, 장정 상 유지재단 대표이사 자격이 종료된 상태에서 2016. 11. 17.자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상도교회 전체부지 매매결의를 위법하게 서두른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행정이다.

유지재단이사회 구성 : 대표 전용재(재단사무국장 이용윤), 이사(목사) 김영헌, 김정석, 정복성, 안희군, 이종천, 권오현, 문성대, 이기복, 김재동, 김진수, (장로)박흥서, 이강전, 김인순, 장순철, 최기태, 김철중, 조증상, 조경희, 안봉기, 황영제

6. 재단이사회가 본부감사위원회(위원장 이주익 목사)의 상도교회 전체부지 매각에 대한 재단사무국 감사보고 지적사항(헐값 매매계약, 경솔한 매매 발의 등)을 무시하였다.

7. 전명구 감독회장(유지재단 대표)이 상도교회 구준성 목사와 태건산업의 잔금 지급일 연기합의안를 받아들여 2017. 6. 28. 태건산업과 2018년 9월 30일까지 잔금 지급일 연기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매매계약서 위반이며, 224억원 낮은 헐값의 매매계약서를 인준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장정 교회경제법 유지재단 관리사무규정 【882】 제3조 “유지재단이 소유한 기본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기본재산을 감소시키는 처분행위는 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손실을 야기한 배임행위이다.

8. 2018. 9. 30.까지 매수자 태건산업의 잔금 미지급 시에는 유지재단(대표 : 전명구)는 매매계약 위반에 의거 즉시 계약파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기본재산 손실을 방치한 배임행위이다.

유지재단 이사회 구성, 대표 : 전명구(재단사무국장 : 이용윤), (이사)목사 : 김종훈, 김정석, 김진규, 최승일, 최재화, 김한구, 김은성, 박영태, 이성현, 박종호, (장로) : 양영석, 석종흠, 한재룡, 이상섭, 유용희, 김윤혁, 김종명, 조광휘, 안봉기, 안승준, 김규태

9. 2019. 1. 1. 재단사무국 지학수 총무 업부 시작, 태건산업에게 잔금 지급 독촉하여 2019년 3월 경 매매대금(453억원)이 완납되었으나, 이것은 매매계약서의 잔금납부일(2017. 6. 30.) 보다 약 21개월이 지난 때이다.

10. 상도교회(대표 :구준성 목사)는 부동산 매매계약 이전에 이미 태건산업과의 20억원의 기부금약정을 맺은 것을 기회로 매매대금 잔금납부일이 21개월 지나기까지 계약 파기를 시도하지 아니하고 대신 이 기간 동안 유지재단 모르게 태건산업과 96억원의 부당거래(리베이트)를 하였다. 구준성 목사가 계약 당사지인 유지재단 통장이 아닌 구준성이 관리하는 상도교회 통장으로 96억원을 송금받은 것은 부적법한 것이다.

현재의 재단이사회 구성, 대표 : 전명구(재단사무국장 : 지학수), 이사(목사) 서 철, 김연규, 황윤응, 진인문, 이광석, 박신진, 이병우, 강판중, 엄재용, 권영화, 최재영, (장로) 김용옥, 이종수, 이풍구, 안재근, 김문식, 이왕균, 심재영, 홍성옥, 문용찬, 지기석

11. 2019. 3. 14. 유지재단(갑 대표 전명구), 태건산업(을 대표 김명옥), ㈜태건(병 대표 김명옥)의 이행합의서에 의하면, 유지재단 대표 전명구는 1차 2017. 6. 28.에 태건산업의 잔금납부 기일을 2018. 9. 30.로 연기합의 해 주었다(계약서상 잔금납부일 2017. 6. 30.임), 2차 2018. 12. 27.에 잔금납부기일 연기합의 해 주었다. 그리고 3차 2019. 3. 14.에 잔금납부기일을 2019. 6. 30.로 연기합의 해 주었다.

특히 매수인 명의를 태건산업(을, 등록번호160111-0339906, 대표 김명옥)에서 ㈜태건(병, 등록번호 180111-1183241, 대표 김명옥)으로 변경하며 모든 계약, 합의 사항을 동일하게 승계한다는 이행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유지재단은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 매수인 명의변경 합의까지 해 주면서 엄청난 이익과 법적 방어 기회까지 만들어 주는 이적 행위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였다.

12. 2019. 3. 매수자 태건(주)는 총 매입대금 완납(총 452억원)하였으나, 동작구청에는 취득세 신고 매입가격을 매입대금 452억원에 상도교회(구준성 목사)측에 제공한 부당거래금액 96억원을 합한 548억원으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결국 96억원 부당거래금액(20억원 기부금 약정 포함)은 상도교회 부동산을 224억원 헐값에 팔아 넘기는 대신 부당하게 주고 받은 리베이트가 분명하다.

13. ㈜태건은 2019. 3. 22. 매매대금 548억원으로 취득세 신고 후 즉시 부동산 담보(신탁담보재신탁원본가액 872억4천8백만원)하여 752억원 대출 받았는데, 매매대금(452억원)을 지불하고도 약300억원이 남는 금액이다.

14. 유지재단 이사회는 감리교회 재산을 지키고 관리하는 중차대한 사명이 있다. 그럼에도 유지재단은 구준성 목사 편에 서서 어리석고 미련하게 매각 결의를 해 주었다. 그리고 상도교회 반 구준성 목사파 교인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224억원 싸게 매각 결의하는 배임행위를 하였다. 나아가 본부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계약연기 합의까지 해 주면서 ㈜태건에게는 엄청난 기업이익을, 구준성 목사에게는 기부금을 구실로 농간을 부리며 3년 동안 96억원의 부당거래금을 편취하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유지재단에서 건설업자에게 헐값에 팔아버린 상도교회 전체재산 시세는 현재 1,000억원대를 상회한다. 결국 약 500억원의 감리교회 기본재산 손실을 야기시키는 배임행위를 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 놈이 챙긴다’는 식이다.

15. 상도교회는 감독회장을 배출한 교회이다. 서울남연회 선교적 중심지에 자리잡고 있다. 그럼에도 20년 가까이 감독들의 담임목사 인사 개입 문제로 교회가 거의 망가져버렸다. 감독이나 감리사의 행정은 교인이나 교회재산의 선교적 가치보다는 교권 중심적이었다. 담임목사의 전횡을 치리하기는커녕 오히려 두둔하고 방조하였다. 결국 교회재산은 헐값에 매각되었고 96억원 부당거래 사태가 터졌다. 과연 유지재단은 도적의 소굴인가, 해체해야 하지 않을까 묻지 않을 수 없다.

감리회 기본재산 감시단, 상도감리교회 부당거래 관련 성명서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관련자들의 엄한 처벌과 기본재산 손실 회복을 촉구한다.

1. 전명구 감독회장은 구준성(상도교회 담임목사)의 96억원 횡령(부당편취) 행위를 즉시 총회심사위원회에 고발하라

2. 재단이사회는 즉시 특별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감리회 기본재산 감시단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조사한 후, 구준성 목사의 기부금 약정 내용, 헐값 매매계약서 작성, 임시이사회 매각결의 적법 여부, 잔금 납부기일 연장합의 절차적 하자여부, 1차 잔금연기 합의일 2018. 9. 30일까지 잔금이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에 2018년 10월 1일 계약파기 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매매계약을 시행하지 않은 직무유기 여부, 2차 2018. 12. 27에 다시 잔금납부기일 연기합의를 해준 이유, 2019. 3. 14.에 매수인 명의를 태건산업에서 ㈜ 태건으로 변경하고 잔금지급일을 2018년 9월 30일에서 2019년 6월 30일로 연기하는 데 합의한 이유를 조사하고, 약 500억원 기본재산 손실 배임 책임 등을 물어 관련자들을 즉시 총회심사위원회 및 사법기관에 배임, 횡령 혐의로 고발하도록 조치하라.

3. 재단이사회는 매매계약서 제7조(계약의 해제 및 손해 배상) 3항(‘을’이 ‘갑’에게 계약금, 잔금, 이주보상비 및 시설물멸실 보상비를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금 전액을 위약 벌금액으로 하여 갑에게 귀속한다) 규정과 구준성과의 부당거래 책임을 이유로 ㈜태건을 대상으로 즉시 상도교회 전체재산 소유권반환 소송(등기이전 무효확인)을 결의하고 실행하라.

4. 유지재단이사회는 ㈜태건의 유지재단(상도교회) 부동산 취득세 신고가격이 548억원인 이상 유지재단 양도가격도 548억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당거래 96억원에 대한 양도세 납부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라.

5. 서울남연회 감독은 현재 드러난 상도교회 전체 재산 매각과정에서 구역회 매각결의, 재단이사회 매각결의, 구준성 목사의 부당거래 행위와 장정 규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교회 재판법에 따라 즉시 고발권을 행사하라.

6. 유지재단이사회는 임기가 종료된 감독회장이 소집한 임시 이사회에서 위법하게 상도교회 부당산 매매 결의한 것을 시정하려고 하지 않고 민사 소송 결과를 지켜보았을 뿐이다. 2년 동안 매수인이 잔금을 치루지 아니한 기간 동안 아무런 매매계약 위반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아니하였다. 본부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 내용을 거들떠보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제라도 재산관리의 실책을 인정하고 부당거래 96억원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상도교회에게 매각대금 453억원 사용을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7. 감독회장은 96억원에 대한 수입과 사용처 내역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횡령, 유용, 재산손실 사실이 발견되면 관련자들을 즉시 총회심사위원회에 고발하고 변상조치를 해야 한다.

2019년 6월 5일(수)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본재산 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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