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분쟁이 증가하면서 분쟁 해결을 법원에 송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교회대표자직을 결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 노회는 전혀 속수 무책한 상황을 보고 있다. 자기 이익대로 국가 권위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교회(총회)는 자기의 확실한 매뉴얼을 국가에게 제시해주길 기대한다. 그래서 국가가 교회 영역을 더 깊이 침투하지 않도록 자체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교회가 제시한 매뉴얼은 암묵적인 조약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매뉴얼을 어긴 주체들은 절대로 한 공동체에서 용납하지 않아야 조약(treaty)이 유효하게 진행될 것이다.

필자는 최소한 교회대표자직을 법원(국가)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우려한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당사자는 최후의 수단으로 국가에 송사할 것이다. 그러나 자기의 한 사례가 전체 교회에 미치는 파급을 생각해 주면 좋겠다. 법원(국가)은 송사된 사안을 결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법적 근거에 의거해서 판단할 것이다. 즉 국가의 법적판단 근거에 의해서 교회 대표자가 결정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은 판례가 된다. 판례는 대법원에서 바뀔 수 있고, 바뀌면 신(新) 판례를 준용한다. 필자는 국가법보다 장로교 법이 훨씬 더 우월하고 탁월하고 엄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회에 관한 법원 송사에서 판사나 변호사들은 교회법을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판사는 교회법을 준용해서 판단할 의무도 없다. 교회법과 대한민국 법체계는 같지 않는 부분이 많다. 그것은 운용 목적과 방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법원은 담임목사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교회대표를 결정할 뿐이다. 법원에서 볼 때 교회에 담임목사가 없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본 교회라는 단체에 대표가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대표자 적절성은 국가에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거의 모든 교회는 세무서에 비영리단체(혹은 사단법인)로 등록했기 때문에, 국가 판단 범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국가 판단 범위에서 벗어나려면 최소한 법인체 등록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법인체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역자가 얼마나 될까?

교회 사역자들은 부당하게 교회 법인의 재산을 변개하기도 하고, 부당하게 교회 재정을 운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물질적인 문제이다. 교회 송사의 대부분은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할 것이고, 물질 문제와 떨어지지 않는다. 정말로 영적인 문제라면 모든 권리와 물질을 포기하고 그 교회를 떠나라고 말하고 싶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와 물질적인 문제를 분리하여 포기할 수 없다면, 치밀한 법적 수단을 10년 가까이 장기적인 법원 투쟁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싶다. 교회 송사에서 온전하게 자기 영혼을 지킨 양자(兩者)를 잘 보지 못했다. 다만 성도 개인 간의 송사 문제는 전혀 다른 경우이다.

필자는 교회 송사는 빠르게 포기하고 조용하게 분리하는 것을 제언한다. 그래서 자신이 영적인 사람임을 교회가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야 함을 만민에게 보여주길 기대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교회 대표자직에 관여하는 일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법원이 교회대표자직을 결정하는 수 많은 보도 사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저며 온다. 주의 몸된 교회를 국가에 송사하는 일이 상당히 부적당하다(고전 6장). 1952년 법원에 교회 분쟁에 대한 송사 문제가 시작되어 지금까지 왔다. 단순하게 70년 전을 상상하면 큰 판단 착오이다. 당시 국가 능력과 권위와 지금의 국가 능력과 권위는 전혀 달라졌다. 총유(總有)에 대한 판례도 바뀐 것으로 안다. 그래도 그 당시 소송은 15년간 진행되었고, 점차 빠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것은 국가 권위를 빠르게 증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로교 교회 질서에 교회는 지교회이다. 노회의 지교회이다. 그래서 모든 지교회는 노회유지대단에 복속시키는 것이 정당하다. 우리나라는 독노회에서 시작했고, 매우 위급한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재산을 총회유지재단를 만들어 복속시키는 전례가 발생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노회에 대한 이해가 약하다. 장로 교회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 수단은 노회이다. 지교회 재산의 소유권과 목사의 인사권을 노회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소유권과 결정권은 다르다). 다만 장로 교회 정치 원리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우리 현실이고, 원리를 실현시킬 수 없다. 원리에 좀 더 부합하는 매뉴얼을 작성해야 한다.

장로교 지교회의 대표자, 담임목사(당회장)을 초청(청빙)은 회중이 결정은 노회가 한다. 그리고 담임목사직 유지도 회중과 노회의 인준에 따르며, 해임 건의는 양자에서 할 수 있다. 회중은 청빙 절차와 동일하게 해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법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임기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그렇다. 필자는 담임목사 임기제를 찬성하지 않는다). 노회는 오직 한 가지, 교리 문제에 대해서 회중과 토론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다. 회중이 인정하지 않으면 노회에서 교회 자체를 박리시켜야 한다. 교리 문제는 토론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아야 한다.

회중이 원해도 노회가 거부하면 자격을 상실하고, 노회가 원해도 회중이 거부하면 자격을 상실해야 한다. 두 주체 중 한 주체에 의거해서 담임목사직을 유지하려거나 파기하려는 것은 비인격적이며 장로교 사역자나 신자로서 적당하지 않다. 장로교 사역자는 두 주체에 함께 인준을 받아야 한다. 필자의 경험으로 교회가 원하는 사역자를 교리 밖의 이유로 처분한 경우를 본 적이 없다. 부당한 교리라고 판정이 되어도, 당사자가 인정하고 시정을 약속할 때 법적으로 처분한 경우도 보지 못 했다. 그런데도 많은 송사가 발생하는 것은 세 주체, 당사자와 회중 그리고 노회(총회)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드러난 한기총의 문제보다 드러나지 않게 진행되는 수 많은 교회 송사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일 것이다.

교회가 소유한 재산권 문제, 행정 문제로 송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100억, 1000억, 1조가 되는 재산, 어떤 이 땅의 물질, 권세, 명예는 결코 영생할 생명과 비교될 수 없는 가치이다.

교회 대표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보이는 대표자, 국가법과 관련된 대표자는 내용이 전혀 없는 형식적인 대표자일 뿐이다. 국가법에 의존하여 교회 대표자 지위를 주장하는, 오직 형식적으로 대표자 지위만을 가진 자에게 투쟁하지 말고 떠나라고 말하고 싶다(마 18:15-20. 딛 3:10-11). 우리 시대는 악하여 믿는 자를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눅, 18:18-30, 마 19:16-30; 막 10:17-31, 마 24장, 딤후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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