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내전”(1642-1651)은 English Civil War인데, 정확한 번역은 아니고, “잉글랜드 내전”이라고 보아야 한다. 잉글랜드 내전에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가 개입되는 상황이고, 결국 세 왕국(네 왕국)이 1707년, 스코틀랜드 그리고 1801년 잉글랜드와 연합하면서, UK(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Ireland)을 이루었다. 우리는 영국(英國)과 잉글랜드를 잘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기 때문에, 영국 내전이라고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영국은 UK라고 보아야 한다. 김중락은 the British Revolution, 브리튼 혁명은 가능하다고 제언했다(김중락: 1998, 141). 지금의 영국의 시작은 1643년 “엄숙 동맹과 언약”이라고 볼 수 있겠다. 잉글랜드 내전은 다른 어휘로는 청교도 혁명(Puritan Revolution)이라고 하기도 한다. 잉글랜드 내전에서 승리한 의회파 -> 청교도파(독립파)는 왕정을 폐지시켰지만, 1660년에 다시 왕정이 복고되고 말았다. 1643년에 체결한 엄숙 동맹과 언약(Solemn League and Covenant)의 골자(骨子)는 개혁된 한 종교 채택, 왕정과 기존 질서 유지, 세 왕국의 안녕이었다. 결국 로마 교회와 국가 교회를 거부한 개혁된 한 종교만 이루지 못하고 두 종교 체계가 되었고, 다른 사안인 세 왕국이 한 왕국으로 안녕을 도모하는 것은 유지되었다.

제임스 1세를 이은 찰스 1세(Charles I, 1625-1649)는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 Divine Right of Kings)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유럽 귀족은 5단계(공작·후작·백작·자작·남작)였는데, 신흥계급이 등장했다. 젠트리(Gentry, 귀족은 아니지만 가문의 문장과 휘장을 가질 수 있는 법률가, 상인 등)와 요맨(Yeoman, 젠트리와 빈민 사이의 중간층 지주 농민)이다. 젠트리는 상공업에 종사하는 시민들로 새롭게 부상 계급들이었다. 1628년 6월 에드워드 초크(Edward Coke)가 기초한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을 찰스 1세가 승인했지만, 1629년에 의회를 개회하지 않으며 11년간 전제정치를 수행했다. 이 무렵 많은 분리파 청교도(Separatísts Puritan, Separating Congregationalists)들은 잉글랜드를 탈출했다. 찰스 1세는 자기 왕국인 스코틀랜드 교회에 잉글랜드적 교회 의식을 확립시키려 했다. 찰스 1세는 스코틀랜드 국왕이었고, 잉글랜드 국왕이었다.

잉글랜드 내전의 시작은 1637년 스코틀랜드에서 찰스 1세가 주도하는 <공공기도서, Book of Common Prayer>를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왕이 주도하는 종교 정책에 대해서 스코틀랜드 교회가 적극적으로 거부한 것이다. 스코틀랜드 교회는 1638년 국민 언약(National Covenant)을 체결하면서, 왕의 폭정에 대해서 무력 대응을 선언했다. 제임스 6세 시절 앤드류 멜빌은 왕국에서 왕이지만 교회에서는 성도의 위치를 갖도록 주장했었다.

찰스 1 세는 스코틀랜드에서 체결한 국민 언약(1638년)을 반역으로 규정했다. 찰스 1세는 스코틀랜드에서 발생한 반역을 정벌하기 위해서 잉글랜드 군대를 동원했다. 이것이 주교 전쟁(Bishop's War)이다. 찰스 1세는 왕권신수설을 가장 강력하게 주창한 위인이었다. 절대주권자인 왕이 군대를 발병해도 군대 유지에는 재원이 필요했다. 1639년 1차 발병(發兵)은 왕을 지지하는 귀족들의 민병대로 구성했다. 왕의 잉글랜드 군대는 스코틀랜드 병력과 한 번의 무력충돌로 전의를 상실하고 5주 만에 버윅에서 협정(Treaty of Berwick, 1639년)을 체결하고 정전을 선언했다. 왕은 2차 전쟁을 위해서 재원 확보가 필요했고, 1629년 의회를 해산한 뒤 11년 만인 1640년에 의회를 소집했다. 그런데 잉글랜드 의회에서 왕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으로 의결을 승인하려자 왕은 3주 만에 의회를 해산시켜버렸다. 이 의회가 단기의회(短期議會, Short Parliament, 1640년)이다.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한 2차 전쟁은 더욱 형편없게 패배했다. 정전협상과 함께 전쟁 비용이 아닌 패배에 따른 전쟁배상금을 스코틀랜드에 지불해야 했다. 왕은 재원 확보를 위해서 의회를 소집했고, 그 때 개원된 의회는 스스로 존립하면서 장기의회(長期議會, Long Parliament, 1640-1660)가 진행되었다.

이 당시 스코틀랜드에서 찰스 1세를 대응하는 군사 지도자는 아가일 후작(Marquess of Argyll, 1607-1661)이었다. 그는 스코틀랜드 군 병력을 국경선인 요크(York) 근처에서 주둔하면서 잉글랜드를 윽박질렀다. 아가일과 스코틀랜드 언약도에 의해서 잉글랜드 의회가 소집되었고 전후(戰後) 처리를 진행하도록 했다(신혜선: 2016, 32. 재인용). 당시 왕을 충분히 폐위시킬 수 있었지만, 아가일 후작은 국왕의 자리를 유지시키려고 했다. 아가일이 찰스 1세를 몰아내고 왕좌에 오르려 했다는 풍문이 돌 정도로 위력적이었다. 그러나 아가일 후작은 찰스 2세를 왕으로 옹립하는데 주도했던 인물이다. 그는 복위한 찰스 2세에게 처형되었다. 아가일 후작이 왕이 되려는 욕망이 있었다기보다는, 스코틀랜드 언약도의 개혁된 종교(신혜선은 종교적 제국주의(religious imperialism)라고 표현함)를 세우기를 노력했다고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할 것 같다. 그것은 <엄숙 동맹과 언약>의 본문을 보면 당시 분위를 알 수 있다. 아가일의 명성과 위용이 당시에 브리튼에서 제일이었다. 신혜선은 17세기에는 제국주의라는 용어가 없었는데, 1980년대 에드워드 퍼골(Edward Furgol)이 ‘장로교 제국주의(Presbyterian Imperialism)’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다고 제시했다(신혜선: 2016. 41).

잉글랜드 의회는 아가일의 스코틀랜드 군대가 국경선에 유지하도록 요청했다. 잉글랜드는 주교제도를 폐지하고 장로교 정치 질서를 찬성하는 분위기가 이루어질 정도였다. 그래서 많은 연구가들은 잉글랜드 의회에 장로파들이 많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토마스 카트라이트(Thomas Cartwright, 1535-1603)는 잉글랜드 장로파이다. 개혁파의 주된 내용은 성직자 계급주의 타파가 주요했다. 잉글랜드에서 장로파의 모습은 그 후에 등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잉글랜드 의회에서 장로파 의원으로 분류한 것을 스코틀랜드 언약도와 명확하게 구분할 것을 제언한다. 잉글랜드 장로파라고 분류하는 것을 에라스투스주의(Erastianism)로 분류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이다(참고, 김재우: 2004). 아마도 국교회(주교제도) 신봉자들이 임시대응전략으로 에라스투스주의로 위치를 변경했을 가능성이 있다. 에라스투스주의는 교회를 국가의 한 기관으로 평가하며, 제한적 주교제도(limited episcopacy)를 주장했다. 1640년대 잉글랜드 사회는 경제구조의 변화로 신흥계급의 출현하여 대 격변기에 교회는 질서 체계를 바꾸려는 대 혼란기에 있었다. 잉글랜드 교회에 유럽의 모든 사상이 유입되었다.

1641년 런던 조약에서 작성된 영구의회법(Act of Perpetual Parliament), 3년개회법(Triennial Act)으로 의회 기능은 대폭 강화되었다. 스코틀랜드는 총 30만 파운드스털링의 전후 배상금을 받게 되었으며, 주교전쟁을 일으킨 주범인 캔터베리 대주교 윌리엄 로드(William Laud)와 아일랜드 총독 토마스 웬트워스(Thomas Wentworth)는 사형에 처해졌다. 왕의 핵심 신복들이 모두 처형되었다. 1641년 스코틀랜드 군대가 잉글랜드에 진입했고, 스코틀랜드의 교회 개혁을 실현시키려고 했다. 1637년에 발생한 스코틀랜드 종교혁명(국민언약)이 1642년 잉글랜드 내전으로 연결되면서 매우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참고 김중락: 1998).

그것은 잉글랜드에서 스코틀랜드 언약도의 종교개혁을 추종하는 세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스코틀랜드 언약도들도 잉글랜드 청교도들에 대해서 불편한 심정을 표현했다. 조지 길레스피(George Gillespie, 1613-1648)는 잉글랜드의 후커(Thomas Hooker, 1586?-1647)가 스코틀랜드의 순수성을 공격한다고 주장했다. 로버트 베일리(Robert Baillie, 1602–1662)는 미사 제도를 부활시킨 로드를 비판했다. 다니엘 코드레이(Daniel Cawdry, 1588-1664)는 “독립교회파: 위험한 분리주의자들로 입증된 존 오웬의 변론에 대하여서”(Independence, a Great Schism, proved against Dr. John Owens' Apology, 1657)에서 독립파를 분리주의자들(Separatist)로 정죄했다(배현주: 2014). 오웬은 그의 저작에서 다니엘 코드레이를 폭력적인 반대자로 규정했고, 높은 장로주의자(a high-flying Presbyterian)로 평가했다(Owen: 1826, 200). 오웬은 코튼(John Cotton, 1585-1652)이 회중주의에 대해서 베일리(Baillie)가 비난하고, 코드레이(Cawdry)는 반대하고, 러더포드(Rutherford)는 완전히 오해했다고 답변했다고 제시했다((Owen: 1826, 203-204).

찰스 1세는 유능한 군주는 아니었지만 잔재주는 많았던 것 같다. 각종 해외 전투와 주교전쟁에서 제대로 된 전쟁을 진하지 못했다. 그런데 군왕의 위용으로 이간질시키며 자기 자리를 보존한 것이다. 잉글랜드 의회 내부는 왕당파와 의회파로 나뉘었다. 스코틀랜드 의회는 1638년 국민 언약으로 귀족과 성직자가 뭉쳤다. 다만 스코틀랜드 언약도를 인정하지 않는 왕(찰스 1세)이 문제였다. 그러나 스코틀랜드는 왕에 대한 권위와 존경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1641년 잉글랜드 의회는 단독으로 군대를 구성해서 아일랜드에 파병해서 로마 카톨릭 세력을 제압했다. 그리고 1641년 의회는 찰스 1세의 실정을 200여 항목을 열거하며 개혁을 요구했다. 존 핌(John Pym, 1584-1643)이 주도하여 <대 항의서>(Grand Remonstrance)를 작성해서 상정했는데, 159 : 148로 통과되었다. 찰스 1세는 이 결의에 불복하고 결의에 참여한 의회파 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했고, 의회는 무력으로 대응했다. 결국 왕당파(Royalists)와 의회파(Parliamentarians)가 무력으로 의지를 실현시키고 지켜야 했다. 상대로 서로를 비하해서 기사당(騎士黨, Chivalry)과 원정당(圓頂黨/원두당圓頭黨, Round head)으로 불렀다. 1642년 8월 잉글랜드 내전이 시작되었다. 왕당파는 정규군이었고 의회파는 시민군이었다. 전쟁의 결과는 예상할 수 있었다. 의회파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외부의 도움이 필요했다. 의회파는 스코틀랜드 언약도와 동맹을 시도했다.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은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을 조건을 내세웠고, 잉글랜드 의회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잉글랜드 의회파는 로마 카톨릭과 국교회에 대해서 거부하는 공통 의식이 있기도 했다. 왕당파는 로마 카톨릭 세력의 지원을 받으려고 시도했다. 청교도 전쟁의 승리를 크롬웰(Oliver Cromwell, 1599-1658)은 철기군(鐵騎軍, Ironsides) 그리고 신형군(新型軍, New Model Army)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스코틀랜드 언약도가 없었다면 의회군은 크롬웰이 등장하기 전에 진압되었을 것이다. 크롬웰은 잉글랜드 의회에서 한 부분이었고(독립파) 스코틀랜드 언약도와 견해가 같지 않았다. 크롬웰이 의회파를 장악하면서 동맹과 약속을 깨고 1649년에 찰스 1세를 처형하고 공화정치를 출범시켰다. 크롬웰은 스스로 1653년에 호국경(護國卿, Lord Protector)으로 자처하며 성문헌법을 확립하며 부당하게 의회를 해산시켰다. 크롬웰은 군사독재를 수행했고 그의 수하들은 그를 왕으로 옹위하려고 했지만 성취되지 않았고, 통치장전(統治章典) 효력이 발휘되기 전 죽었다. 그의 아들 리처드 크롬웰이 호국경 자리를 계승했는데 군대와 의회의 대립을 해소하지 못했다. 1659년 스코틀랜드 조지 멍크가 군대를 이끌고 런던에서 의회를 소집시키며 네덜란드에 망명 중인 찰스 2세와 협상했다. 결국 찰스 2세가 1660년 4월에 브레다 선언(Declaration of Breda)을 했고, 5월에 왕정이 복고되었다. 브레다 선언은 정치보복이 없음, 종교 자유 보장이 주요하다. 그러나 찰스 2세는 크롬웰을 부관참시하면서 보복했고, 스코틀랜드 언약도를 무참하게 박해했다. 결국 개혁된 교회를 정착하려는 시도는 사라졌다. 찰스 2세도 엄숙 동맹과 언약(16434년), 자신이 선언한 브레다 선언(1660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찰스 2세의 업적은 영국에서 라틴어와 불어의 우선성을 불식시키고 영어로 학문과 문학을 확립시킨 것이다. 리처드 백스터(1615-1691), 존 번연(1628-1688), 존 밀턴(1608-1674)등이 활동했다.

1643년 스코틀랜드, 잉글랜드(웨일즈), 아일랜드 의회와 교회 지도자들은 <엄숙 동맹과 언약>을 체결했다. 필자는 엄숙 동맹과 언약을 “로마 카톨릭과 수장령에 의한 국교회가 아닌 한 개혁된 교회를 이룬다”, “왕의 권위와 명예를 존중한다”, “세 왕국의 안녕과 평안을 지킨다”로 요약한다. 엄숙 동맹과 언약을 근거로 잉글랜드 의회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종교회의를 개최하여, 잉글랜드 국교회의 <39조 문서>를 제거하고, 세 왕국이 인정할 한 개혁된 문서 작성을 시작했다. 찰스 2세가 엄숙 동맹과 언약을 파기함으로 잉글랜드 교회는 자연스럽게 국교회주의를 유지했다. 잉글랜드 청교도 독립파들은 국교회의 저교회(The Low Church)로 편재되었다.

<참고도서>

원종천, 『청교도 언약사상: 개혁운동의 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Andrew Stevenson, The History of the Church and State of Scotland(Edinburgh, 1757).

John Owen, The Work of John Owen Vol 1, edit Thomas Russell(London: Richard Baynes, 1826).

신혜선, “스코틀랜드 혁명기 아가일 후작의 정책과 종교적 배경”,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2016.

김재우, “조지 길레스피의 에라스투스주의에 대한 비판 : 세속정치로부터 교회정치의 독립성에 관하여”,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논문, 2004년.

김중락, “1641년 잉글랜드의 분열과 스코틀랜드”, 『대구사학』 55권, 1998년.

배현주, “사보이 선언과 회중교회주의자”, <기독교개혁신보>, 2014.12.16.

Vindiciae Clavium(교회 열쇠권)

To all these, Cotton replied with much Christian temper, in his 'Way of the Congregational Churches cleared' from the aspersions of Baillie, the contradictions of Cawdry, and the misconstructions of Ruther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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