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 참나리길 원상회복 명령 1월 중순 경 내릴 예정

서울시 서초구청은 지난 12월 27일 사랑의교회에 향후 24개월 안에 참나리길 지하점용 부분을 원상회복하라고 통지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기에 앞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교회측 입장을 듣기 위해 사전 통지라고 했다. 따라서 교회의 입장을 전달받은 뒤 1월 중순경 원상회복 본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서초구청의 행정 조치는 지난 10월 17일의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주민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사랑의교회에 도로점용을 내준 허가처분을 취소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1월 경에 서초구청이 원상회복을 명령하면 사랑의교회는 점용하고 있는 참나리길 지하 공간 1,077㎡를 원상복구해야 한다. 사랑의교회는 수년전 지하점용부분 복구비용을 391억원 정도로 추산한바 있다. 

한편 사랑의교회는 지난 10월 17일 대법원 판결 직후 홈페이지를 통해 지하 점용한 부분을 다시 흙으로 메워 아무도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상회복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내용의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서초구청의 "24개월 안에 점용 부분을 원상회복하라"는 서초구청 통지에 대해서 사랑의교회 관계자는 내용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취소 판결

사랑의교회 '불법 점용'…대법원판결로 사랑의교회 패소 

예장합동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지난 10월 17일 ‘사랑의교회 지하공간 도로점용 허가’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심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합의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 점용 허가 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서초구청이 시유지 도로 지하에 사랑의교회 예배당 건축을 허가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이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문제는 지금부터이다. 서초구청으로서는 철거 및 원상복구 조치를 할 것인데, 편법의 달인인 오정현 목사가 무슨 재주를 피워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설령 지하공간을 원상복구하려면 기술적으로도 난공사이고, 비용면에서도 수백억원이 소요될 터인데 과연 어떤조치가 이뤄질지 교게 및 세간의 화제거리가 되었다. 많은 목사들은 한국교회에 최악의 악재가 발생했다고 통탄해마지 않았다.   

강남역에 있던 원래 사랑의 교회가 2008년도쯤에 서초역 근처로 이전을 결정하게 되고, 그때 매입한 땅이 지금 서초역에 있는 사랑의 교회 부지이다. 그런데 그 부지 모양이 세로로 길게 뻗어 있다. 그 땅 지하에다가 타원형 모양으로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최초에는 4500석 규모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6000석 규모로 늘어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공공도로 지하로 예배 공간이 확장되어야 했고 그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사랑의 교회가 2010년 2월달에 서초구청에 건축 계획을 제출하게 되었다. 그 일주일 후에 열렸던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당시 건축 계획이 유보되었다. 그 이유는 당시 공공도로 지하 점령에 대해서 내부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후 사랑의 교회는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새로운 건축 계획을 접수하였다. 그게 2010년 3월 17일경이었고, 그 5일 후에 3월 22일에 서초구청하고 사랑의교회가 사랑의교회 내부에 설치되는 어린이집을 기부한다라는 기부체납 계약을 맺었다. 바로 그다음 날 23일날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건축 계획이 조건부로 승인되었다. 지하도 점령 허가를 먼저 취득한 이후에 건축허가를 재신청하라는 그런 조건부 승인이었다. 그래서 2010년 4월 9일에 서초구청은 그런 조건 하에서 도로 지하 점용을 허가했다. 그리고 6월 19일 사랑의교회는 최종 건축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서초구민들은 당시 특정 종교시설이 공공도로 재산인 도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었고 그래서 당시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했고 법적 소송이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법원은 이미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사랑의 교회의 도로 점용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용 도로의 지하를 특정 교회가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것이 공익적 성격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제 대법원 최종 판단으로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

사랑의교회는 도로 지하 불법건축물 철거해야

건축 당시부터 사랑의교회 안밖에서 도로 점용에 대한 문제제기는 있었다. 그런데 오정현 목사는 '영적 배수진'을 쳤다며 건축 강행 의사를 밝혔다.

오정현 목사는 설교시간에 "서울시가 뭐라 하든 누가 뭐라 하든 우리는, 세상에 사회법 위에 도덕법 있고 도덕법 위에 영적 제사법이 있다..."며 건축을 강행 했다.(2012년 8월 / 출처, '사랑의교회 사랑넷')

하지만 맨 아래에 있다던 '사회법'은 도로점용 허가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공용 도로 아래 지어진 예배당이 "관내 주민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매우 제한된 시설물"이라고 판단했다. 교회 때문에 하수, 통신, 가스 시설 등을 옮겨 설치해야 하는데 이 공사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한다며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다"고 봤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사랑의 교회 측이 "예배당에서 무료 음악회를 열어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다"거나 "어린이집 시설도 만들었으니 공익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교인이 아닌 일반인에겐 제한적 시설이라고 봤다. 특히 "도로 지하를 사용하지 않고도 교회를 세울 수 있는데도, '대형 교회'가 되고자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려는 의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1,2심 판결들이 2016년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하며 내린 지침을 따른 것이어서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예배당 등이 들어선 도로 아래 시설은 무허가 건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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