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변호사연합 김태훈 회장 외 36인

지난 7월 17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한국변호사연합과 자유포럼주최로 설명하고 제출한 문재인 정부의 헌법위반 시정 청원 全文

- 한변 김태훈 회장 외 36인 :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청 원 서

▶피청원인 : 대통령 문재인
▶청 원 인 : 김태훈 외 36인
(통지수령)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52길 25, 202호(서초동, 메종스터디빌)
전화 : 02-599-4434, 팩스 : 02-599-4435,
Email : hanbyun@hanbyun.or.kr

제 목 : 문재인 정부의 헌법위반 시정 청원

청원인들은 다음과 같이 청원하오니 헌법 제26조, 청원법 제1조, 제3조, 제4조, 제9조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취지] - 아래 사항들은 헌법과 법률에 중대하게 저촉되므로 시정 등 조치를 청원합니다.

1. 국가의 계속성 부정

이낙연 국무총리는 2017년 5월 총리 취임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산물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들은 촛불혁명의 명령을 받드는 국정과제의 도구들이다’라고 하였고,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말했으며, 2017년 9월 제72차 UN총회에서 ‘대한민국의 새 정부는 촛불혁명이 만든 정부입니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초법적 국정운영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혁명에 의해 단절하겠다는 것이고, 헌법 제66조 제2항의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그 취소 등의 시정을 청원합니다.

2. 1948년 건국과 자유통일의 부정

가. 문 대통령은 전 교육부장관 김상곤으로 하여금 2018. 7. 27. 초등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정 고시하면서, 2015년도 교육과정내용에 있던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하고, ‘대한민국이 유엔에서 승인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교육내용을 배제하였으며,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수정하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2019년 3월에 간행된 초등학교 5, 6학년 사회과 국정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대한민국이 1948. 8. 15. 건국되고 1948. 12. 12. 파리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헌법 전문, 제3조, 제4조에 위반되므로 시정을 청원합니다.

나. 문 대통령은 북한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고, 헌법에 통일정책의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도외시한 채 ‘평화통일’만을 강조하고 있고, 나아가 남로당 활동을 한 전력이 있는 고 손용우에 대해 건국훈장을 서훈하였습니다. 이는 헌법 제3조, 제4조, 상훈법 등에 위반되므로 그 서훈을 취소하고, 아울러 그 서훈과 함께 해방 후 남로당 좌익활동 경력자 298명에 대한 독립유공자 재심사를 추진한 피우진 보훈처장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3. 군사 대비 태세 무력화

대통령이 북한의 핵 보유 사실을 간과한 채 주관적인 판단으로 “남•북•미의 사실상 적대관계 종식선언”을 이유로 군사대비태세를 허물어 영토보전의 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에 해당합니다. (헌재 2004. 5. 14. 2004헌나1 참조)

가. 북핵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핵우산을 제공하는 한미동맹이 긴요하므로, 그 한미동맹의 핵심인 한미연합사 체제유지를 위하여 최소한 북한의 핵 포기가 검증될 때까지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시기의 연기를 청원합니다.

나.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정보•감시•정찰능력을 무력화하고 군사대비태세를 약화시키는 9•19 남북군사합의의 폐기를 청원합니다.

4. 사유재산권 및 시장경제 침해

가.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의한 획일적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 강제는 관치경제 내지 전체주의 경제를 의미하고, 헌법 전문, 제10조, 제23조, 제34조, 제119조 제1항 등이 정한 사유재산권 보장과 시장경제질서에 반하는 것이므로 즉각 철회하고, 업종별 구분, 탄력근로제 확대 등에 의해 보완 실시할 것을 청원합니다.

나.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헌재 2004. 5. 14. 2004헌나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일상적인 무소불위(無所不爲) 불법 폭력 시위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헌법수호의지가 없는 것으로 탄핵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016헌나1).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을 방해하는 등 법치를 파괴하여 경제의 파국을 초래하는 민노총의 횡포에 대하여 정당한 법집행을 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은 수십 년에 걸쳐 적법 절차를 거쳐 확정된 원전건설에 관한 국가 기본 계획을 무시하고 법치행정의 원칙을 위반한 채 진행되어 국가 미래를 망치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법령상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건설 중단 중인 신한울 3•4호기 건설의 재개와, 백지화된 천지 1ᆞ2호기 및 대진 1ᆞ2호기 등 4기 신규 원전 건설의 재추진, 가동중단 된 월성 1호기의 재가동을 청원합니다.

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 행사로 사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 제23조, 제126조에 위반되므로 그 시정을 청원합니다. 마. 환경부 산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4대강 보(세종보•죽산보•공주보) 해체 강행은 법치행정 원칙에 반하는 국가기간 시설 파괴이므로 즉시 중단할 것을 청원합니다.

5. 언론 장악과 표현의 자유 침해

가.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17년 8월경 작성한 내부문건 계획에 따라 시민단체와 노조 등이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원 등을 동원하여 KBS, MBC 경영진을 언론적폐로 규정하고 압박하여 대부분의 사장과 임원을 사퇴케 하고, KBS, MBC, SBS, YTN, 연합뉴스 등 거의 모든 방송사와 신문사를 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가 장악하는 것을 적극 지원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로써 주요 언론기관들이 하나의 조직에 장악되어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으니 진상을 규명하여 불법한 언론 장악과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시정조치를 청원합니다.

나.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KBS 시사기획 “창”프로그램이 2019. 6.18. 태양광사업 관련 비리의혹을 보도하자, 같은 달 21일 KBS에게 시사기획 “창”프로그램 보도의 즉각 정정보도와 사과방송을 요구하여 그 프로그램 재방송을 못하게 하였는바, 이는 언론자유의 침해이고 방송법 위반이므로 의법조치 등 시정을 청원합니다. 다. ‘대통령의 드루킹 사건 관여, 자녀의 불법취업 및 해외도피 의혹’이나 ‘대통령의 치매설 혹은 음주설’등 대통령의 신뢰성이나 근황에 대해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는 자유진영 유튜브를 ‘가짜 뉴스의 진원지’라며 고발해 겁박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의 허위조작정보 규제 등으로 이를 탄압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를 청원합니다.

6. 사법부 독립 침해

가. 문 대통령은 검찰로 하여금 양승태 전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행사를 사법농단과 재판거래로 형사사건화 하여 전방위 수사를 벌려 법관들을 외포시키고, 대표적인 적폐사례로 외교갈등을 막기 위해 고심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오히려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지연시킨 것이 직권남용죄라 하여 구속 기소함으로써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오늘날 같은 한일간의 최악의 경제전쟁을 불러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해 무리하게 수사가 진행되었던 점을 인정하고 그 공소를 취소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나. 문 대통령은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 상당수를 특정 모임 출신으로 구성하여 이념적 편향성을 보여주고, 헌재 재판관 4명에 대해서 국회의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하여 사법부 불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향후의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 임명에 있어서는 이념균형이 일부나마 회복되도록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신념이 투철한 인사로 임명할 것을 청원합니다.

7. 교육을 받을 권리 등 침해

가. 문재인 정부는 초•중등학교 교과서 수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였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 취소를 추진하는 등 사학을 탄압함으로써 헌법 제31조의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나.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강제하고, 이를 반대하는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하기까지 한 것은 사유재산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므로, 이러한 기본권 유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 이유]

우리나라는 71년 전 ‘억만년의 터’를 열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한 헌법을 제정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고,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 돋음 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2년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한 이래 우리나라는 그간 쌓아온 자유와 법치의 기반이 무너지고 나라는 미증유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귀 정부는 용공서훈(容共敍勳)과 교과서 수정 불법개입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훼손하고, 9•19 남북 군사합의 및 전작권 조기 전환 등으로 북핵 위기를 가짜 평화로 위장하여 대한민국을 안보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대표적 적폐사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지연시켜 전 정부와 재판거래를 하였다 하여 사법부를 초토화 수사하고 기소함과 동시에, 코드인사로 임명된 현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선고한 징용배상 판결의 무모한 집행은 오늘날 보는 바와 같은 한일간의 최악의 외교경제 전쟁으로 이어져 경제의 폭망과 대북 안보전선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민노총의 법치파괴를 방치하고 최저임금 폭주, 주52시간 강제 및 탈원전 등 반헌법적 시장개입으로 경제파탄을 가속화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언론은 친정부 노조에 장악된 나팔수 역할을 할 뿐이므로 국민은 대한민국의 파국위기를 느끼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문재인 정부의 헌법위반 및 법률위반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지경입니다. 이에 청원인들은 문재인 대통령께 국정 전반에 걸친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 사례들을 아래 청원 이유과 같이 밝혀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해 청원 취지와 같이 이 사건 청원에 이르렀습니다. 더 구체적인 이유는 별지 2와 같습니다.

※ 첨부서류 : 별지 1, 2

2019. 7. 17.

강미선, 고영주, 구상진, 구주와, 권성, 권오현, 김기수, 김정술, 김진섭, 김창해, 김태훈, 김태희, 김흥석, 박인환, 배보윤, 백승재, 서영민, 석동현, 양윤숙, 우인식, 이동근, 이동찬, 이문재, 이상도, 이용우, 이재원, 이종순, 이헌, 임응수, 임천영, 장재원, 전창렬, 정선미, 정지원, 정진경, 채명성, 최명섭 등 3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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