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8일 오전 11시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16층 감독회의실에서 열린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 2반(반장:이용정목사)의 선고공판에서 이해연(이성현) 목사와 김재식 목사가 출교 판결을 받았다.

피고소인 이해연(이성현) 목사와 김재식 목사는 교회법을 거치지 않고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로 최영규 장로에 의해 고발청원이 되어 지난해 10월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고발이 결정되었다.

이 건은 총회 재판위원회 2반에 배정되어 지난 5월 16일부터 9차에 걸쳐 심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위원들이 많은 고민을 한 결과 현실법이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1303단 제3조(범과의 종류) 15항에 [감독. 감독회장과 관련하여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였을때] 와 1305단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5항 [제3조(범과의 종류) 제3항, 제15항에 해당하는 이는 출교에 처한다]를 규정해 놓았기에 6:0(기권1)의 표결로 출교 처분을 내렸다.

비공개로 진행이 된 이 날 재판에 피고소인 두 명 중 이해연 목사만 참석하고 김재식 목사는 불출석했다. 사회재판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로 출교가 판결된 것은 감리회 장정이 개정된 이후에 첫 적용된 사례이다. 이에 총회재판위원회 김영진 위원의 항변을 들어 본다. <편집자 주>

김영진 목사

감리교신학대학 동문회장을 역임한 은천교회 김영진 목사입니다. 

제가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에서 목회를 시작한지 38년만에 처음으로 본부의 요직이라면 요직인 총회재판위원이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연회감독선거를 도왔지만 한 번도 중요 위원을 부탁해본 적이 없는지라 이번에 전 서울연회 감독이신 강승진목사가 총회재판위에 가서 바르게 활동해 봐라 하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감리교 재판을 보면서 교회재판의 무용론을 생각해온 터라 바르게 봉사해보겠지만 정치적인 재판이 사라지지 않으면 사표쓰고 나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오늘 제 생각대로 사표를 쓰고 나왔습니다.

지난 7월 18일은 정말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판결을 한 날입니다. 2년전 입법회의에서 현장발의로 올라와 통과된 반인권적이고 반상식적인 악법이 처음으로 새행된 날입니다. "교회법을 거치지 않고 사회법으로 가는 자는 출교에 처한다"는 이 악법을 적용하여 사회법정에 나가 선거무효, 당선무효의 판결을 받아낸 이성현, 김재식목사를 출교에 처해달라는 고발인 감독회장의 재판을 맡아 두 달이 넘도록 심의하고 토론을 가졌지만 재판위원7명중 저 혼자 반대하여 서명하지 않았고 6명이 다 찬성 서명하여 결국 출교판결을 했습니다.

교단의 영적수장으로 불법적인 직무를 계속하고 있는 감독회장은 형제를 살리는 자로 희생하며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형제를 사형시키는데 앞장을 선 것이지요. 교단의 수장으로서는 해서는 안되는 일을 한것입니다.

두 달이 넘는 기간동안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이 악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회법의 정신의 대원칙은 살리는데 있다. 출교를 제외한 다른 양형들은 징계를 통해 결국 살리는데 있지만 이 악법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오직 사형을 시키는 출교만이 있다.

이 부분에서는 재판위원들이 공감을 하면서도 장정문구상 출교밖에 없기에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법이 잘못됐음을 알면 아닌 것은 아니요라고 판단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자세가 아니냐고 했으나 이미 작정을 하고 있는 듯이 출교판결로 몰아가는 분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이유로 인간들은 율법을 만들고, 교단의 장정도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기 위해 만든 것이다. 그러나 예수는 율법의 바른 정신을 세우는 모범을 보이셨지 잘못된 율법의 조문을 지키지 않았다.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지 않았고, 피 흘리는 자,죽은 시체를 부정한 것으로 만지지 말아야 한다는 율법의 조문을 지키지 않고 만지셨다. 장정이 잘못된 것은 지키지 말아야 하고 고쳐야 하는게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저 혼자 의로운 체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너무도 답답해서 다 아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이 "과연 출교를 당할만한 잘못이 있다고 보느냐?"고 했지요.
"교회법에서 출교를 시켜야 한다면 이단에 빠져 정통신앙을 버렸다든지, 교회 돈을 횡령해서 교회를 무너뜨렸다든지, 악질적인 성범죄를 저질렀다든지 외에는 없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고발인은 자격이 없다. 이미 1심 사회재판에서 선거무효, 당선무효의 판결을 받았고 항고2심 재판을 진행 중에 있다. 이전 감독회장도 선거무효판결을 받고 직위를 내려 놓고 나가서 다시 판결을 받고 복귀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직위를 유지하는 현 감독회장은 불법이며 교단대표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했지요.

또한 이 법을 만든 취지가 무분별한 소송으로 교단을 혼란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이번 사안은 결코 교단의 혼란을 일으키는 소송이 아니며 오히려 교단을 혼란으로 몰아간 장본인은 선거법을 어기고 돈으로 부정선거를 저지른 고발인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 목소리는 허공의 메아리였습니다.

어제 판결문을 나누고 서명하고 도장을 찍고 선고를 하기 전에 너무 답답해서 마지막으로 출교결정을 하는 것이 정말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냐고 했더니 한 목사가 발끈하며 말하길 김목사님만 양심이 있고 우리는 양심이 없는 줄 아느냐고 하면서 자기도 밤새 양심적인 고민을 하고 나왔다고 말하더군요. 밤새 양심적인 고민을 하고도 출교를 결정하는것을 보니 그가 믿는 하나님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모양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고발인은 항고심을 늦추는데 한 건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판결문을 또 재판자료로 제출하겠지요. 다분히 정치적이고 감정적인 재판의 결과를 보면서 제 무능함과 무한책임을 느끼면서 사표를 제출하고 나왔습니다. 총회행정부장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기에 자기도 당황스럽다고 하면서 재고해주실 수 없느냐고 말입니다. 이미 나오면서 기탐과 인터뷰를 했고 사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총회재판2반은 고발인 감독회장을 상대로 사회법에서 선거무효, 당선무효를 이끌어낸 당사자들을 악법의 문구대로 출교판결을 내린 역사적인 날로 교단역사에 길이 남게 되었습니다.

저작권자 © 본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