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은 이승만 박사에 의하여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나라로 건국된 나라이다.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연세대학교가 건학이념인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1-32)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나 젠더와 인권교육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을 버리고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인으로 하나님께서는 대통령을 "문재인"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을 세우시고, 법무부장관을 "조국"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세우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이 얼마나 많은 문제 인들로 인해 자유대한민국이 사라지고 문제 인간들이 주체가 되어 사회주의 나라를 세워서 멸망시키려고 하는지에 대한 참담한 조국의 현실을 보여주고 계신다.

호남목회자,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즉 영남 기독교 지도자, 충남 목회자와 장로들 그리고 전·현직 대학교수와 한국 어머니 중보기도회인 전국 여목사들에 이어 대한민국 의사들과 변호사들이 일어났다.

의사들은 "정의가 구현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하는 대한민국 의사들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의사들의 선언: 조국의 퇴진과 조민의 퇴교를 촉구한다>라는 제목과 < 부정한 방법으로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법무부장관의 딸에 대한 퇴교 조치와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한다 > 는 부제목으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중앙일보에 의하면, 장세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이 9월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씨의 의학논문 논란과 관련해 “고등학생이 이해하고 쓸 수 있는 논문이 아니다”며 “영어를 잘하면 된다는 말은 어림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장 이사장은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 딸의 영어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문과 학생이 짧은 시간에 의학논문을 직접 작성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렇게 간단하다면 지금 한번 써 보라고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틀 뒤인 5일에 대한병리학회는 조민 씨가 한영외고에 재학중이면서 '단국대 의학연구소 소속'이라고 기재한 것을 연구부정행위라고 지적하고 그 외의 문제들을 최종 진단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와 윤리위원회를 열고 조민씨의 단국대 의대 논문을 직권 취소했다. 

취소된 조민 씨의 논문은 <eNOS Gene Polymorphisms in Perinatal Hypoxic-Ischemic Encephalopathy>(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에서 나타나는 eNOS 유전자의 다형성)’이다. 이는 고교 2학년 학생이 의대 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으로 일한 뒤에 이러한 논문의 제1저자로서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의사협회에서 판단을 내렸었다.

자유수호의사회를 설립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18일부터 시작해서 23일 현재 조국 장관의 퇴진과 그의 딸 조민의 퇴교에 대한 '시국 선언문'에 서명한 의사들이 5천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변호사들은 1천여명이 서명하였다. 변호사들은 오는 26일(목) 오후 2시에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명서와 함께 서명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서명에 참여하려면 홈페이지 www.hanbyun.or.kr 에서 할 수 있다.

의사들의 선언문 전문

< 부정한 방법으로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법무부장관의 딸에 대한 퇴교 조치와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한다 > 

1. 법무부장관 조국의 딸 조민에 대한 퇴교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람의 생명은 숫자로 산정할 수 없는 크기의 고귀한 가치를 갖는다. 그리고 의업(醫業)이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 생명의 위기에 처한 사람이 어느 의료인을 만나느냐에 그 사람의 생사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의업을 행하는 의료인, 그 중에서도 의사가 되는 길은 엄격하고 고된 훈련의 과정이 요구되며 그리고 의료인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예비의료인에게도 높은 수준의 윤리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런데 조국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은 허위논문(허위 저자등재), 조작된 표창장, 조작된 경력 등을 이용하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함으로써 예비의사의 길에 들어서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들이 동원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이 사실이 그간의 조사를 통해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예비의사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매우 부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첫째,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를 빼앗았다.

무시험 전형으로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는데, 이 때는 각종 경력들이 시험지의 답안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 만일 표창과 경력들이 위조된 것이라면 이것은 허위 답안지를 제출한 것과 다르지 않으며, 윤리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녀는 위조된 답안지를 제출함으로써 그녀 대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생이 되었어야 했을 그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고 부당하게 그 자리를 차지했다. 

둘째, 대한민국의 의학계에 수치와 좌절과 국제적 망신을 안겼다.

그녀는 고등학교 1학년 시절 2주간의 인턴기간 동안 연구에 참여하여 당시 SCIE급 의학논문의 제1저자에 등재하였다가 논문이 취소되는 사태를 촉발시킨 장본인이다. 이 사건은 수많은 의학자들에게 수치와 절망감을 안겨 주었을 뿐 아니라 의학논문이 허술하게 관리된 사례를 만들어 한순간에 대한민국 의학연구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잃게 만들었다. 

셋째, 예비의료인이 준수해야 할 윤리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윤리가 요구되는 이유는, 의료행위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는 의사와 환자 사이에 그 무엇도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치료의 순간은 질병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환자는 의료인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질 수밖에 없는 순간이다. 이 순간 의료인의 행위는 전적으로 의료인의 양심에 달려있고 의료인의 윤리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의료인의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이에 따라 의료인 뿐 아니라 예비의료인의 자격에도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이 요구되는 것인데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의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과정에서 그 가족이 벌인 다수의 범죄 및 비윤리적 행위는 예비의료인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은 커녕, 사회인으로서 가져야할 최소한의 윤리의식조차 없음을 보여주었다. 더욱이 의료인이 아니면 접근할 수 없는 신생아의 혈액공여를 통한 정보를 이용한 논문을 한 개인의 사욕을 위해 사용한 것은 환아와 그 보호자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자 불법행위이며, 예비의료인으로서도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비윤리적 행위다.

표창장의 조작은 엄연한 범죄행위로 이에 대한 처벌은 사법부의 소관이다. 그러나 이와 무관하게 예비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윤리 수준을 크게 위반한 자가 여전히 예비의료인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정의가 구현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하는 대한민국 의사들 일동은 부정한 방법으로 예비의사의 길에 들어선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의 퇴교 조치를 해당 교육기관에 강력히 요구한다. 

2. 법무부장관 조국은 즉시 퇴진해야 한다.

위 범법행위와 부정한 행위가 일어난 곳은 법무부장관의 가정이다. 이 가정에서는 위의 입시부정행위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과의 부인이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된 것 외에도 다수의 금융범죄와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 주변인들이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거나 구속된 상태이다. 그리고 법무부장관 조국도 직접 연루된 정황이 확인되어 소환조사가 임박한 실정이다. 대한민국 정의를 대표하고 수호하는 법무부장관의 아내와 딸과 처남과 조카 등 가족이 다수의 범죄행위에 대한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거나 구속된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이 범죄 피의자들을 수사하는 검찰을 지휘하는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이 나라의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고 상실되었음을 알리는 것이다.

조국은 자신 및 자신의 가족이 범죄 피의자가 되어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상태에서 검찰개혁을 부르짖으며 법무부장관에 취임했다. 그리고 취임 이후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팀 구성에 대한 제안이 올라오거나, 피의사실공표를 엄격히 제한한다거나, "법을 제대로 지키면 인사상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등의 발언이야말로 자신이 그토록 비난하던 묵시적 협박이자 암묵적 억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검찰수사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의심받기에 충분한 상황에 이르렀다.

더 이상 국민에게 상처 주지 말라. 더 이상 국민을 좌절시키지 말라. 더 이상 국민을 분노하게 하지 말라.
법무부장관 조국은 즉시 그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거나 해임되어야 한다.

- 정의가 구현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하는 대한민국 의사들 일동 -

대한민국 변호사들은 시국선언문 전문


2019년 9월 9일 조국(曺國)의 법무부 장관 임명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능멸이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이날은 대한민국의 법치일(法恥日), 즉 법조인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다.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하여 준엄히 경고하며 조국의 법무부 장관직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
그는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임명되기까지 본인은 물론 그 가족까지 거짓과 위선으로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격분시켰고 지금까지 수십여 건의 고소, 고발로 만신창이 피의자 신분이 되어 있다.
자녀들 논문 저자 부정 등재 등 대학 및 대학원 부정입시 의혹, 장학금 부정수령, 처의 증거인멸 및 사문서 위조에 대한 기소, 웅동학원의 관련 비리, 가족 사모펀드의 권력형 게이트 의혹, 본인의 나이 조작, 증거인멸 시도 등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이다.
그는 지난 10 여년간 자신의 트위터에 15,000개가 넘는 글을 올리며 타인에 대하여 가혹한 비난을 퍼붓고 정의의 사도로 행세해 왔지만 스스로는 위선에 가득 찬 이중적 삶을 살아왔고, 셀프 기자 간담회와 인사청문회에서는 “모른다”는 말로 일관하여 법무부 장관이 될 자질이 전혀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검찰 개혁’을 외치지만, 온갖 비리에 연루되어 중범죄 혐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검찰 개혁’ 운운하다니 도대체 말이 되는가?
게다가 그는 전향하지 아니한 사노맹 출신으로 민정수석 시절에도 인사검증에 실패하여 그 위험성과 무능함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람이다. 어느 모로 보나 법무부 장관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며, ‘개혁’을 논하기 전에 자신과 가족부터 돌아보아야 할 사람이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법률가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그가 법제도를 수호하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데 대하여 수치심과 모욕감을 넘어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이에 대한민국 변호사들은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그 뜻을 모아 그의 법무부 장관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9월 23일 현재 변호사 김태훈 외 998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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