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희목사의 바이블 시선 - (9)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M.Div),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Th. M). 에스라성경대학원대학교 성경학박사과정(D.Litt)을 졸업했다. 예장총회교육자원부 연구원과 서울장신대 교수와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그동안 성경학교와 신학교, 목회자와 교회교육 세미나와 강의등을 해오고 있으며, 매주 월요일에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평생말씀학교인 <예즈덤성경대학>을 20년째 교수하고 있으며 극동방송에서 <알기쉬운 기독교이해><크리스천 가이드> < 크리스천 습관과 인간관계> < 재미있는 성경공부> <전도가 안된다구요>등 성경과 신앙생활 프로그램 담당했으며 다양한 직장 소그룹 성경공부 사역을 하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현장 사역 경험(소형.중형.대형교회,개척과 담임목회)과 연구를 토대로 300여권의 저서가 있으며 <이야기대화식 성경연구>와 <30분성경교재 시리즈>와 다양한 실천 프로그램을 제시한 저서( “유대인 밥상머리 자녀교육법” ( 2016년 세종도서 우수도서 ). “한국인을 위한 유대인공부법” (대만번역 출간), “유대인의 파르데스공부법“ 등 다수가 있다. 현재 꿈을주는교회 담임목사. 예즈덤성경교육연구소 소장으로 있다

 

 

물질적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인권법의 한계

우리나라도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접어들면서 여기 저기 인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은 것은 모든 인간의 바램이다. 사전적 의미에서 인권(人權, human rights)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말한다. 인권의 개념을 어디까지 규정하느냐에 따라 인권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보이는 물질적인 인권이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마음과 영혼까지 인권의 개념을 정하느냐가 문제의 핵심이다. 특히 법으로 인권을 정할 때는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인간을 형이하학과 형이상학을 동시에 인정하느냐 아니면 형이하학에서만 규정하느냐에 따라 인권은 전혀 다르게 양상이 나타난다. 인권이라고 모두 다 같은 인권은 아니다. 인간의 존재의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인권은 차이가 있고 또 다른 인권 침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인간을 두 존재로 말씀하셨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셨다. 인간은 육과 영혼을 가진 존재다. 영혼 없는 인간은 죽은 존재로 동물과 같다, 그것은 인간의 본질이 아니다. 인간이해부터 충돌이 일어난다. 만약 인권을 물질적 인간 이해 관점에서 인권법을 제정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인권을 파괴하는 악법이 된다. 영혼을 거부하는 영혼 없는 인권법이 될 수 있다. 사실 인권에 대한 정의는 '권리'나 '인간'의 개념의 범위에 따라 논쟁의 여지가 많다, 그 해석 역시 역사, 문화, 체제, 사람, 법제에 따라 의견의 차가 다양하다. 우리나라 국가인권 위원회에서 법적으로 정의된 개념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고 명시되었다.

 

 

인권은 쟁취가 아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

여기서 생각할 것은 인권의 정의는 사람마다 개념의 차이가 다양하기에 이것을 하나로 정의하는데 한계가 있다, 인권법에 언급한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에서 인권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마음과 영혼의 존엄성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보이는 수나 문자로 법제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권법에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진 것이다. 여기부터 인간의 차별이 태생적으로 존재한다. 이분법 구조를 갖고 접근하는 인권법 자체에서 이미 모순과 한계가 있다. 이것은 인권의 출처에 대한 오해 때문이다. 인권은 하늘로 주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다. 마치 인간의 출생과 같다. 정말 각자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려면 인간을 만든 하나님을 인권법의 중심에 두라. 인간은 본래 공평할 수 없다. 인간이 스스로 차별을 없애는 주제가 되지 못한다. 모든 인간이 고귀하고 평등한데 누가 누구의 인권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탐욕이 있는 죄인된 인간이 모여 만든 인권법을 우리가 얼마나 동의할까? 인권을 말 할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다. 인간이 스스로 인권을 주장하며 법으로 인권을 명시하는 것 자체가 큰 모순이다. 오히려 법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권법이 스스로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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