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태 조직신학 박사. 본지 편집위원.

대한민국은 2016년에 발생한 “촛불 사건”을 놓고 큰 대립을 갖고 있다. 촛불이 혁명인지? 조작인지? 혼재한 상태이다. 필자는 촛불 사건은 혁명이 아니고 국민의 직접 요구에 따른 합법 과정을 걸쳐서 대통령을 탄핵시킨 사건으로 평가하고 싶다. 혁명이 아닌 것은 질서 체계가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치이해의 변혁은 엄청나다. 식민지배와 독재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커졌다. 2020년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를 놓고 큰 대립이 될 수도 있다. 필자는 합법적인 헌법 기관에서 결정한 합법적 사건으로 합의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정교분리가 개신교 진영에서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다. 정교분리를 부정하는 형태까지 등장했고, 개신교가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정교분리 원칙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정교분리 원칙은 서구에서 창안한 개념이다. 

정교분리는 국가가 종교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명제이지, 종단(宗團)에서 정치 참여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상상할 수 없는 다종교 사회로 평화 상태를 유지하는 지역이다. 각 종단은 자기 목적에 따라서 정치 집단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종교의 고유 목적이 세상 욕망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종교인의 탐욕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과거에 개신교 진영에서 개신교 신자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주도한 경우는 있었다. 그럼에도 개신교 대통령이 개신교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급부를 허용하는 폐단을 낳았다. 그래서 이제는 개신교 대통령이기 때문에 개신교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정교분리는 종교가 정치 참여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종교에 개입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원리에도 영국, 독일 등은 종교세를 유지하며, 국가에서 인준한 종교지도자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 사회에서 종교 차별이라는 사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스스로 국가 관할을 거부하는 종교 형태도 존재하기도 한다.

재세례파는 종교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까지 거부했다. 그래서 공직 진출을 거부한다. 재세례파를 인정한 기독교 분파는 없는데, 세속에서 영향력을 극대화시켰다. 그래서 마치 종교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까지 거부하는 허상을 갖게 했다. 종교가 정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은 재세례파적 극단적 견해이다.

정교분리를 거부하고 종교의 적극적 정치 참여를 주장하는 개신교 목사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치 참여를 예배 시간 강단에서 수행하는 것이다. 강단에서 정치 발언이 주종을 차지하며, 심지어는 정치 문제를 신앙의 절대성과 동격으로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형태는 정치 행위가 아니라,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 정치 목적을 획득하는 행태라고 분류해야 한다. 정치에 종교를 이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종교가 정치의 시녀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목사가 선거 참여하고 독려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국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독려한다. 그러나 목사가 편향된 정치 발언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럼에도 목사는 한 개체이기 때문에 편향되어 있고, 편향된 발언이 발생할 수 있다. 그때 청중들은 편향된 발언을 인정하든지 거부하든지 전혀 양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한 정치 갈등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것은 좋지 않다. 정치 성향은 영혼의 구원과 전혀 관련이 없다. 혹 관련되어 있을지라도 관련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그것은 구원은 사람의 수단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인간적인 수단이 정치이다. 근대 국가가 되면서 정치는 국민 참여로 진행하고 있다. 모든 개인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거기에 종교인이 예외가 될 수 없다.

정교분리는 신정정치를 벗어난 근대에 형성된 가치이다.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1688년 명예혁멍, 1775년 미국독립선언, 1789년 프랑스 혁명에서 나타났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종교자유를 천명했다. 종교자유가 시대정신이 되면서 정교분리 원칙이 성립된 것이다. 결국 종교 자유는 서구 세계에서 로마 카톨릭의 압제에서 해방을 선언한 것이다. 개신교 성향의 국가들은 종교자유를 선언한 것이지 국교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 정교분리는 국교를 가진 국가가 국민의 종교를 평가하여 규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미국과 프랑스는 국교를 포기했고, 우리나라는 그 영향을 받아 국교를 채택하지 않았다. 종교자유는 종교선택과 포교의 자유를 보장한 것이다. 최근에 종교자유를 강조하면서 포교의 자유를 금지하는 경향이 있다.

정교분리에 따라서 목사가 정치에 참여할 수 없음은 아니다. 목사도 국민 한 개체로 종교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중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목사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이중직 원리에 위배된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목사였지만 국무총리를 수행했는데, 목사직을 사임하고 국무총리를 수행했다. 목사가 개인 자격으로 공적 강단에서 정치 발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목사가 개인 정치 성향을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드러낼 수 있다. 그 때에 청중들은 주의깊게 목사의 정치 발언을 경청해서 취사선택해야 한다. 개인발언(정치발언)을 아멘으로 수용할 수 없다. 정치에 ‘아멘’하는 것은 거룩한 것을 세속에 던지는 것이다.

정교분리는 합당한 시대정신이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획득한 가치가 아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종교자유를 헌법 가치로 확립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는 정교분리를 갖고 있는 것이다.

정교분리이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방법이 달라진 것이다. 과거에는 왕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려고 했지만, 정교분리 채택으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합법적 방법으로 정치참여와 수행을 준행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방자치까지 헌법으로 확립했다. 국민개인역량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헌법적 가치이다. 국가가 국민의 개인역량을 약화시키는 것은 부당하고, 상대적인 가치가 충돌할 때에는 상호 조정을 통해서 합의점을 도출시켜 합리적인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 합리적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국가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의 형태이다. 그런데 정치참여가 종교적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교분리 원칙에 있다. 대통령을 참신자로 세웠기 때문에 거룩이 대한민국에 실현되는 것은 원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경험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회의원 300명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다. 정치인의 임무는 거룩 수행이 아니라 국가 안위와 번영에 있기 때문이다. 정치참여는 대한민국의 안위와 번영을 위해 국민 한 개체와 집단으로 참여하여 기여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번영은 그리스도인의 영혼의 거룩과 전혀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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