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하, 부목사·일반 교회 직원 가입가능

부목사를 비롯한 개신교 부교역자들이 조직한 기독노조(Christian Union, 위원장 엄태근)가 지난 9월 21일 설립신고증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11일자로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 

지난 8월 해고를 당한 부목사와 법률가, 노동운동가, 신학생 등 10여 명을 중심으로 ‘전국민주기독노동조합 추진위원회(위원장 엄태근 목사, 전 영동중앙교회 부목사)’가 결성했다. 이들은 민주노총 산하에 기독교노조를 설립하기 위하여 민주노총과 협의하고, 지난 8월 6일 설립 총회를 열고 엄태근 해고 부목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다음날 설립신고를 했다. 

기독노조 가입대상은 부목사·일반 교회 직원을 비롯해 교회에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다. 해고된 교회 직원도 가입할 수 있다. 부목사를 포함하여 교회 직원들에 대한 △부당해고 대응 △근로계약서 작성 캠페인 △해고시 3개월 전 서면 통보 캠페인 △부목사 4대 보험 의무가입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엄태근 위원장은 “부당해고 제보가 오면 교회 앞에서 시위·기도회·집회를 하는 등 목소리를 함께 내 주고 교회 직원 노동인권 실태를 알리려 한다. 교회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하게 하는 여러 잘못된 관행들에 대한 개선 활동도 하려 한다”고 했다.

기독노조는 개신교계 첫 노조인 기독교회노조의 계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기독교회노조는 이미 지난 2004년 6월 설립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판국이 2016년 5월 “노조를 한다며 장기간 목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길원 당시 위원장을 목사직에서 면직·출교하면서 노조 활동은 중단됐다. 엄 위원장은 “노조를 새로 설립한다기보다는 1대 노조를 계승·발전시켜 연속성 있는 노조로 재활성화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목사를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노동자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7월 해고된 엄 위원장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엄태근 위원장은 “저를 비롯해 부교역자나 교회직원들 가운데는 교회 밖에서 다른 직업을 이중직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며 “다른 직업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기독노조 설립신고증을 받았다”고 말했다.

여기서 다른 직업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해서 노동부가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른 직업이 있는 이중직 교회직원들만 가입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각기다른 멀티직업노조로 설립 교부해야지 왜 기독노조로 교부했는지 의문이 생긴다.  

기독노조 위원장 엄태근 목사는 J교회(합동) 1년 계약으로 부목사로 일하다가 계약만료되었다. 이에 엄목사는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 사건 피고인 J교회는 "부목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가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교단 헌법상 부목사 임기는 원래 1년으로 청빙된 기간인 1년이 지난 후 당회가 살펴서 재청빙하지 않기로 결의한 것은 제도이지 해고나 불리한 대우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엄 목사가 채용면접 시 3년을 이야기한 것도 잦은 부목사 교체는 좋지 않으니 그 정도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이지 실제로 근무 기간 3년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는 아니고 교단법도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기독노조추진위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동성애 대책위원회가 지난해 인천 퀴어축제에서 성 소수자들에게 축복을 한 이동환 목사에 대해 "반기독교적 행태"라며 비난한 것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 목사는 성 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현재 감리교총회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마디로 이들 기독노조추진위는 좌파단체로릐 성격을 추진단계에서부터 표방하고 있다. 쉽게 말해 민주노총이 교회에까지 침투했다고 보면 된다.  

기독노조의 고용주와 피고용인

2006년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는 ‘부목사와 집사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했었고, 같은 해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에서도 "교회와 부목사를 사용자와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통해 목회자를 노동자로 보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편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 이하 언론회)는 지난 8월 3일 “성직자들의 기독교 노조 설립은 옳지 못하다. 노조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교회를 노동의 현장으로 보고 목회자를 노동자로 보는 견해에서 나온 주장이겠지만, 교회를 일반 직장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며 논평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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