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의 강제 해체(해산)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다. 해산청원 바로가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1FhU0R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의 강제 해체(해산)을 청원합니다.

“MBC 피디 수첩 동영상, 신천지를 탈퇴한 자들의 신천지 경험담, 신천지를 탈퇴한 여자의 간증 동영상 등을 종합해 보면 종교 집단으로서의 신천지 교회는 내부적으로 상당 부분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종교로 보이며 ... 채권자(신천지)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보아도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채권자(신천지)의 신도와 그 주변 인물에 관한 보도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소을 제5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신천지)의 신도들이 그 신앙을 이유로 가정 내에 불화가 발생하여 결국 이혼이나 가출을 한 사례가 있고, 채권자(신천지)와 관련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방화, 폭행 등으로 처벌을 받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을 다룬 프로그램에서의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 CBS가 신천지측을 가정 파괴와 폭력, 자살 등 상식 이하의 행동을 일삼고 있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집단이라고 보도한 것은 대부분 진실한 사실과 상당한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신천지 측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수원지검 2012형제16515; 서울남부지법 2012가합23291; 서울고법 2014나25575)

신천지는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일반 기독교, 개신교 등 타 종교신도들을 비하하고 심지어는 폭력까지 저질렀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는 '종교의 자유'를 포교활동이라는 명목 하에 침해했습니다.

헌법 제 20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믿을 권리는 물론 '거부'할 권리도 포함합니다. 무차별적, 반인륜적인 포교행위와 교주 단 한사람 만을 위한 비정상적인 종교체제를 유지하는 행위는 더 이상 정상적인 종교활동이라 볼 수 없으며, 국민 대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입니다.

신천지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기본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헌법수호와 범 종교적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천지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신천지를 해산시킴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에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 발 코로나-19 TK지역 감염사태 역시 신천지의 비윤리적인 교리와 불성실한 협조태도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말로는 '정부에 협조'하겠다며 선전을 하지만, 언론에서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질본에서 연락오면) 예배 참석을 안했다고 말하라.", "댓글조작 가담하라" 등등 코로나-19 역학조사 및 방역을 방해하려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신천지가, 이제는 전염병을 무기삼아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조직은 종교단체가 아닌 반국가단체이자 반헌법단체로 규정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과거 일본의 옴진리교는 1984년부터 1996년까지 일본 열도 곳곳에 테러 및 비윤리적인 종교활동을 이어가며 일본 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신천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중요시설 중 하나인 방송국 주조정실을 파괴하고, 대한민국 시민들을 우롱하고 속여가며 반헌법적인 행위를 일삼은 신천지. 이제는 해체해야 합니다.

*이 글이 지워진다면 정부 내에 신천지 교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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