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입 모아 특별법 제정 촉구

좌측부터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 박옥선, 이용수, 유은혜 국회의원, 이옥선, 최 성 시장, 존 던컨 교수

최 성 시장(경기도 고양시)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3인은 지난 7월 21일, 국회에 ‘위안부 특별법’ 청원서를 제출했다.
유은혜 국회의원의 청원 소개와 최 시장의 주도로 청원 된 ‘위안부 특별법’은 △대통령 소속 심의위원회 설치 △피해자 및 사망자 추도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장례비 및 추모시설 설치비용 추가 지원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지정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정부의 활동보고서 국회 제출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앞서 오전 9시에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최 시장은 이옥선·박옥선·이용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나눔의집 안신권 소장, 존 던컨 UCLA 교수, 유은혜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위안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을 하는 동안 이용수 할머니에게 마이크가 돌아오자 그동안 쌓여있던 한을 다 풀기라도 하듯이 호소문을 낭독했다. 또한, 이 할머니는 박근혜 대통령을 언급하며, “XX 우리 인생을 살아주나, 왜 한일 협약을 자기들끼리 하냐”고 하며, “지금이라도 무엇이 바른지를 확인하고 행동하길 바란다”면서 박 대통령에게 권면했다.

이후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특히 20대 국회 처음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회가 열려 주목을 받았다. 국회 세미나에 참석한 위안부 할머니들은 “피해 당사자인 우리에게 처절한 배신감을 안겨준 12·28 한일합의는 당연히 무효다”며 위안부 강제동원 당시 증언과 함께 지난해 12월 한일합의 무효 선언 및 위안부 특별법 조기 제정 등 20대 국회가 위안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또한, 존 던컨 교수는 특별 기조강연을 통해 “2015년 12월 한일 간 합의는 피해 당사자들과의 합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당연히 무효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의 문제를 넘어 중국·대만, 심지어 네덜란드와 호주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이 문제의 해결 여부는 전 세계의 인권향상과 직결되며 이를 위해 유엔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안부 특별법 제정 취지를 공감하고 향후 다양한 세계 석학들과 위안부 문제를 위해 국제적으로 연대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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