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을 2년 이하의 징역에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 이하 헌재)는 지난 7월 28일 헌재에서 심리 중인 군형법 제92조6(추행)에 대한 위헌 여부가 합헌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의 내용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이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옛 군형법 92조의5”에 대해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옛 군형법 92조의5는 ‘계간(鷄姦)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법 조항이다. 그런데 지난 2013년 4월 군형법 개정에 따라 ‘계간’이라는 표현을 ‘항문성교’로 고치고 조항번호를 92조의6(추행)으로 옮겼었다.

군형법 제92조6(추행)에 대한 합헌판결은 역사상 세 번째 판결이다. 이미 헌재는2002년과 2011년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에 대한 합헌판결을 통해, 군인의 항문성교는 ‘조직 전체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 위반’이라는 사회적 보호법익을 위하여 금지되어야 함을 판시한 바 있다.

그런데 2012년 또다시 헌법소원을 냈다. 2012년에 헌법소원을 냈던 모씨는 2011년 군복무 중에 후임병을 13회나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2012년에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그후 모씨는 항소심 진행 중에, 군형법 92조6(추행)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었다.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2012년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던 것이다.

자료제공 : GMW 연합

그동안 동성애자단체와 일부국회의원들이 군형법 92조6(추행)이 "동성 군인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성적 자기 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침해, 헌법상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다"고 주장하였었다. 성소수자 인권운동단체들은 2008년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 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를 꾸려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폐지를 요구해 왔다. 2013년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폐기를 위해 5천6백90명의 입법청원서를 제출했고, 이런 노력의 결과로 2014년에는 국회에서 군형법 92조의6(추행)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폐지 권고안을 내기도 하였다.

지료제공 : GMW 연합

이번 헌재의 판결에선 첫 번째와 두 번 째 판결보다 위헌을 지지한 재판관 수가 늘어났다. 2002년엔 위헌의견 2명, 2011년에는 위헌의견 3명과 한정위헌 1명이었다. 그래서 인권운동사랑방,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전쟁없는세상, 한국성폭력상담소,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등 동성애지지단체들은 군대 내 동성애자를 위축시키고 범죄자 취급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을 폐지하려는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매달 200~600만원에 달하는 에이즈 치료 약값은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90%) 및 지자체(5%)와 질병관리본부(5%)의 지원을 통해 100% 공공부문이 부담하고 있다. 아울러 이미 우리나라는 2014년 에이즈 신규 감염인 1,191명을 넘었고, 누적감염인 1만 명을 넘어서 에이즈의 ‘확산위험단계’에 들어섰다. 만일 군대내 항문성교가 합법화되어 에이즈 환자 수가 증가한다면 우리나라의 보건비용은 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치솟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군형법 92조6(추행)에 대한 헌재의 728 합헌판결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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