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동성애 논쟁으로 몸살 앓아

  • 입력 2020.08.26 07:45
  • 수정 2020.08.2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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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퀴어문화축제 축복식을 진행한 목사 어떻게 치리될 것인가?

제2 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진행한 L 목사(기감)가 감리교 ‘교리와 장정’ 재판법 제3 조 8항에 의거 ‘면직’ 의견으로 연회재판위원회에 기소된 가운데 L 목사의 재판 결과에 따라 벌어질 후폭풍에 감리교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감리교의 대부분의 현장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나 일반 평신도들은 L 목사의 엄정한 치리를 촉구하고 있다. 그가 만약 재판에 따른 치리를 받게 된다면, 면직이나 심한 경우 출교까지 예상할 수도 있다.

하지만 L 목사의 축복식에 대한 엄정한 치리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우선 그가 목회하는 현장을 이해하자는 의견이다. 현재 L 목사가 목회하는 경기도의 모교회는 20대에서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성소수자가 나중에 목사와 성도들 앞에서 커밍아웃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로 L 목사는 성도를 보호하고 지지하는 차원에서 축복식에 참여했다는 의견이다. 또한 L 목사를 옹호하는 다른 의견은 목사가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은 의무이자, 직무인데, 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차별이 없어야하고 누군가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L 목사가 축복한 성소수자들도 엄밀히 말하면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동성애자들을 축복한 것은 목사의 직무로 봐야 한다고 말한다.

L 목사의 연회재판을 앞두고 L 목사를 지지하는 청원서 및 교회의 탄원서도 재판위원회 앞으로 올라온 상태이고, 성소수자 축복기도로 재판받는 L 목사와 함께하는 1,621명의 서명서도 올라와있다. 이 서명서에는 감리교 교역자(121명)과 감리교 교인(209명)들도 포함됐다.

하지만 연회재판위원회의 결과를 L 목사 측에서 낙관하지 못하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대로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정서는 그를 어쨌든 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동성애는 성경에서 엄격히 금하신 명령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라는 것이다. 또한 교리와 장정 제3 조 8항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출교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출교까지 바라는 여론도 상당하지만, L 목사가 공개적으로 동성애 행위는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선언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것을 약속받는 수준에서 멈추자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감리교 평신도들의 반응도 L 목사를 엄중히 치리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감리교바르게세우기(감바연) 청년연대소속 청년이 현재 광화문 감리교회관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7일 오후 2시 광화문 감리회관 앞에서는 “퀴어축제 축복식 L 목사 OUT 촉구 기자회견”이 감리교 평신도 동성애대책위원회 주최로 감리교바로세우기 젊은 목회자연대, 감리교바로세우기 청년연대, 남선교회 충청연회 연합회 등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들은 경기연회 자격심사위원회가 앞서 L 목사를 불러 사건의 개요를 듣고, 회개하고 자중하기를 권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L 목사가 거절했기 때문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에 회부된 것이며, 이는 성경과 신앙과 교리와 장정에 의거하여 선의를 가지고 권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3 회 총회 동성애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직임을 감당하고 있는 황건구 목사는 지난 7월 30일 Christiantoday 인터뷰서 “L 목사를 정죄하고 출교시키려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동성애 행위가 성경이 죄라고 말한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앞으로 동성애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도록 하는 것.” 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감리교단 내에 산적한 문제들이 있는 가운데 자칫 L 목사에 대한 치리가 정치적인 성향이나 감정에 의해 편향된 판결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어떤 식으로 판결이 나든지 그 후폭풍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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