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설하였고 친히 머리가 되시며 그 입법자이시다.

2. 교회의 교리와 생활에 대한 유일하고 권위 있는 표준은 성경뿐이다.

3. 교회의 의식은 침례와 주의 만찬으로서 상징적 기념일 뿐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4. 교회의 직분은 목사와 집사로서 이들은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다.

5. 교회의 정체는 민주 정치로서 행정만 할 뿐 입법은 하지 않는다.

6. 교회의 회원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의 모임으로 구성된다.

7. 교회 회원의 의무는 신앙고백으로 침례를 받고 신약성서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8. 모든 교회는 행정적으로 독립적이나 복음 전도 사업은 협동한다.

9. 교회와 국가는 상호 분리되어 있다.

10. 신앙의 자유는 절대적이다.

위 문장은 침례회 규약 전문 앞에 있는 문장입니다. (참고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 홈페이지). 참고로 “침례회, 장로회, 감리회”가 정식 명칭인데,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라고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교단 명칭을 표현하는 “침례회, 장로회, 감리회”일 것입니다. 감리회는 1784년 웨슬리가 영국 국교회의 39개 신조를 25개조로 줄여서 감리회 종교강령으로 발표했습니다(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는 1907년에 독노회를 조직하면서 표준문서를 <12신조>로 채택했습니다. 1912년 총회를 조직하면서 12신조를 표준문서로 채택했습니다.

모든 조직은 자체 강령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천주교)는 표준 강령이 없는데, 계시와 전통의 동일한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카톨릭주의는 계시와 교리(교령)의 권위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1500년 동안 교회사에서 규정한 강령 중 일부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표준문서를 확립하여 교리(니케야 신경, 콘스탄티노플 신경, 에베소 신경, 칼게돈 신경)와 연속된 믿음의 모습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파는 표준문서를 작성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증명을 교리 위에 세웠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articulus stantis et cadentis ecclesiae). 교리는 삼위일체 교리(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심)와 그리스도 양성 교리(참 하나님과 참 사람)입니다. 그런데 루터가 이신칭의 교리를 교회의 서고 넘어짐의 조항으로 확립하였습니다. 필자는 루터가 세운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5장의 결정을 재확인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교리는 교회가 가르치는 바른 내용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적그리스도는 바른 교훈(sound doctrine, 딤전 1:10)을 훼방하고 소멸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도식입니다.

루터파는 루터가 소천된 후에 순수-루터파(Gnession-Lutheran)와 필립파(Philippists)가 갈등 관계에서 연합을(adiaphora 논쟁) 위한 문서를 작성하면서(일치신조, 1577년) 한 집단으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칼빈파는 각 지역에서 자기 믿음의 정체성을 제시하기 위한 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프랑스신앙고백서 1559년, 벨직신앙고백서 1561년). 2차 스위스신앙고백서(The Second Helvetic Confession, 1564년)는 쯔빙글리의 후계자인 블링거가 작성하고 제네바의 칼빈이 참여하는 형태의 문서입니다. 신앙고백서(confession)은 고대 교리(Dogma)를 계승함을 증명하여, 자기 위치에서 기독교를 회복하려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잉글랜드에서 작성된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1646년)은 칼빈파의 계열의 신앙 문서인지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는 엄숙한 동맹과 언약(Solemn League and Covenant, 1643년)에 의해 잉글랜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작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1647년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왕국의 문서로 인준했고, 1648년 잉글랜드 의회에서도 인준했습니다. 1648년 12월에 크롬웰이 무력으로 의회를 장악했고, 찰스 1세를 체포해서 1649년에 처형시켰습니다. 크롬웰이 스코틀랜드를 정복하여 잉글랜드에 병합되어 스코틀랜드 의회의 효력은 무력화되지만, 잉글랜드 의회의 결정까지 무력화시키지 못했습니다. 크롬웰이 죽자 존 오웬을 중심으로 1658년에 사보이 선언(Savoy Declaration)을 작성하였지만 문서만 존재할 뿐 인정하는 교단은 없습니다. 그리고 1660년 왕정이 복고되고 1661년에 무력화(Act Rescissory)를 선언하고(스코틀랜드 의회도 동참함), 1662년에 통일령(Act of Uniformity)을 반포하면서,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을 무참하게 박해했습니다.

1688년 명예혁명 이후에 형성된 스코틀랜드 교회 총회(언약도)에서 표준문서를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을 채택하였습니다. <엄숙한 동맹과 언약>에 참여하였던 진영 중에서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를 채택한 진영은 스코틀랜드 의회도 빠진 "스코틀랜드 장로파"뿐입니다. 스코틀랜드 장로파는 왜 모두가 채택하지 않는 문서, 잉글랜드 사역자들이 작성한 문서를 자기 표준문서로 채택했을까?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의 언약에 대한 신실성, 법 이해에 근거한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에 제시된 것처럼 "서약은 손해가 있더라도 유지하는 것"입니다(22장, 합법적 맹세와 서원). 자기가 결정한 법을 까닭 없이 변경하는 것은 정당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다할지라도 정당성 없는 역사를 소유한 것은 자기규정이 거짓이라는 것을 규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한 체계가 역사적 신앙(historic faith)입니다(딤후 3:14). 그리스도인은 성경과 역사적 신앙을 함께 유지합니다.

대한민국 장로회는 자기 신앙의 본거지를 스코틀랜드 총회라고 말합니다. 미국 장로교 선교사들이 전파했지만, 원거지는 스코틀랜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912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는 스코틀랜드와 미국 장로회의 표준문서인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가 아닌 <12신조>를 채택하였습니다. 12신조는 인도 장로회에서 1890년에 채택한 표준문서입니다. 인도 장로회 표준문서인 12신조에 의하면 웨일즈 칼빈주의(the Welsh Calvinistic Confession of Faith)까지 수용하는 자세였습니다. 웨일즈 칼빈주의의 대표자는 로이드 존즈 입니다. 대한민국 장로회는 1960년대에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12신조를 포기하지 않은 교단도 있으며, 병용하기도 합니다. 또 대한민국 장로회의 교단들이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을 취하고 있지만, 내용들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미국 장로교회의 문서와도 차이가 있습니다. 각 장로회 교단들은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를 표준문서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전광훈은 “서울고백서”(2019년 10월 25일)를 공표하기도 하였습니다(크리스천투데이에서 인용).

1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이다.

2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3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다.

4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5 예수 그리스도는 3일만에 부활하셨다.

6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셨다.

7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8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하신 성령세례를 부어주신다.

9 이 성령세례는 지금도 계속되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이뤄진다.

10 성령세례를 따르는 사도행전적 은사는 지금도 계속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11 예수 그리스도는 가심을 본 그대로 재림하신다.

12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 후 천년왕국을 이루시며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신다.

13 신구약 성경을 완전무오한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

14 구원의 과정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교주나 교리를 배격한다.

15 우리의 고백을 인정하지 않는 개인, 단체, 신학적 이론과 이슬람, 동성애 차별금지를 절대 배격한다.

장로파이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를 근거로 “서울고백서”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신학적 연계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1936년 천주교와 감리교, 1938년 장로교가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국가의식을 인정하자(27회 총회), 만주에 있던 장로교 사역자들은 1940년 “장로교인 언약”을 발표하였습니다. 사역자들은 자기 표준문서를 밝혀야 합니다. 신사참배를 회개했다면서 장로교인 언약에 대한 평가는 부진합니다.

침례회, 감리회, 장로회는 모두 자기 표준문서(규범)을 갖고 있습니다. 개신교 신자는 자기 표준문서를 밝혀야 합니다. 교리를 표준문서라고 주장할 수 없으며, 성경을 표준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부당합니다. “표준문서”라고 밝힌 내용과 일치한 신앙 진술과 행동이 되는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표준문서에 부합해서 신학하지 못하면, 성경적으로 합당하게 신학할 수 없습니다. 표준문서는 신학의 초급단계이기 때문입니다. “표준문서 - 교리 - 성경”입니다.

필자는 대한민국 장로회가 좀 더 합당한 표준문서를 작성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것도 세계 장로회가 인준하는 혹은 인준할 수 있는 수준으로 표준문서를 작성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성경 계시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풍성한 유익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경태 논설위원
고경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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