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차별금지법(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包括的差別禁止法)

  • 입력 2024.10.22 20:45
  • 수정 2024.10.22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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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정체성의 관점에서
이삭목사

 

역사적으로 보면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거나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조치들이 과거에도 존재했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 Flavius Valerius Aurelius Constantinus, 272- 337)와 리키니우스(Gaius Valerius Licinianus Licinius, 263 – 325)가 AD 313년에 발표한 밀라노 칙령 ( Edictum Mediolanense)은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모든 종교인들이 자유롭게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한 법령이었다. 종교적 박해를 금지하고,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 측면에서 차별금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804년의 나폴레옹 법전(Code Napoléon) 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 만들어진 법으로, 특히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하고 모든 남성 시민이 법적으로 평등하게 취급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포함한 법으로 차별금지의 기초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다.
1868년에 비준된 미국 헌법 수정 조항, 특히 14차 수정 조항(Fourteenth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 Amendment XIV)은 모든 시민에게 평등한 보호를 보장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인종, 성별, 출신지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

바울 사도는 일찌기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 갈라디아서 3장 28절 )"  선언하므로 모든 인종, 사회적 계층,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다는 사상을 명확하게 천명한 바 있다.  
당시로서는 매우 선진적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었던 셈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의 말씀과 삶속에서 당시 차별 받던 소수자들 세리, 창녀, 병자,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들을 특별히 돌보시고 가까이 하시므로 본을 보이신 기독교의 기본적인 인간관이기 때문이다. 

지난 2024년 7월 18일, 한국의 대법원은 동성파트너가 국가 건강보험 서비스의 배우자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리므로 차별금지법 논쟁은 본격적으로 재점화되기 시작했다. 이 판결은 한국의 LGBTQ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Queer 또는 Questioning ) 권리에서 중요한 진전을 나타내며, 향후 동성 결혼의 법적 인정을 예견할 수 있는 조치이다. 

기본적으로 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분야는 크게 고용,교육,의료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성별,인종,나이,장애,외모,출신,국적,가족형태,성적지향,성정체성,학력,종교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대부분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차별금지법이고 장려해야 할 법안인데 오직 한가지 성정체성이 포함된 포괄적이라는 광범위하고 주관적인 차별의 범주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생각보다 성정체성의 문제는 훨씬 복잡하고 난해하다. 
Sex는 생물학적 성으로 남성, 여성으로 설명되지만  Gender는 사회적 성, 더 근접한다면 문화적 성이고 다분히 주관적인 성이다.   
이런 Gender의 개념은 이미 1960년대에 성별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경험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편 심리학자 John Money (1921–2006)에 의해 시작되어 페미니즘 이론의 발전, 그리고 LGBTQ+ 운동을 통한 사회적 변화에 의해 구체화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예를 들면 생물학적 성과 자신의 성별 정체성이 불일치하여 여성으로 태어났으나 자신을 남성으로 인식하거나 그 반대인 경우를 트랜스젠더 (Transgender), 자신을 남성도 여성도 아닌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 젠더.큐어(Genderqueer, Non-binary) 성별 정체성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젠더풀르드 (Genderfluid),성별 정체성을 가지지 않는 어젠더 (Agender ),남자 또는 여자, 두 가지 성별 정체성을 모두 가진 바이.젠더 (Bigender) 그 외에도 Demiboy/Demigirl,Two-Spirit, Androgynous등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주관적인 경험이니 만큼 얼마든지 더 만들 수 있는 그야말로 애매한 성 정체성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성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차별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역차별의 사례들이 이미 이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영국,캐나다,호주, 스웨덴 등지에서 보고 되고 있고 이 문제에 흑백을 가리고 대립각을 세울 수 밖에 없는 전통적인 교회가 마찰의 기폭지점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 이런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다양한 성정체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를 정면도전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진보나 보수의 관점도 아니고 여야 정치이슈,또는 세대간의 문화격차 같은 문제가  아니다. 
성경이 역사적 사실, 신앙, 교리, 도덕에 대해 가르치는 모든 것이 진리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성경의 무오성(inerrancy of Scripture)에 대한 신앙정체성의 문제이다. 

사실 성정체성의 격발점이 되는 동성애 문제는 최근에 대두된 문제가 아니다. 벌써 기원전 2100년경,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학 작품 중 하나로 평가되는 수메르의 길가메시 서사시( Epic of Gilgamesh )에 동성애의 기록이 남겨져 있고 기원전 3000년경, 고대 이집트 문헌에도 이런 기록들이 존재해 왔다.  
구약성경 레위기 20:13에도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그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신약성경 로마서 1:26-27 에도 "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이 자연적인 용법을 바꾸어 본성을 거스르는 것으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본래의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고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실제로 동성애는 성경전체 맥락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상숭배와 같은 죄로 인정하고 있기에 기독교인들이라면 달리 할말이나 변론할 여지가 도무지 없는, 그야말로 한발짝도 뒤로 물러설 공간이 없는 문제인 것이다.  

홀몬분비의 이상(hormonal secretion abnormalities)이나 생물학적 성별의 불일치 상태로 성정체성 혼란(Gender Identity Disorder)을 겪는 것은 의학적 치료를 필요로 하지만 그 외의 성정체성 문제의 근원은 고대로 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적욕구인 셈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28절에 동성애를 지적하며 이어지는 말씀에 이런 행동의 배후에 “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므로 ” 생긴 인간적 욕구이며  “이런 일이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고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예레미야서 17:9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능히 알리요?"라고 했던 예레미야의 탄식이 오늘 우리의 귓전을 때리며 다시 한번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 차별을 촉구하고 있다. 
 

이이삭
이이삭

                             Azusa Pacific Univ.
                             Calvin Theological Sem.
                             yeesaak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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