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에 따라 예배를 포기할 수 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우한폐렴 국면에서 지금까지 생뚱맞게 상황에 따라서 예배를 포기할 수 있다고 선언하였다. 더 나아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성경에 기초한 가장 본래적인 예배라고 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고,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했고,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바돌로매는 가죽이 벗겨 순교를 당했고 도마는 인도에서 죽창에 찔려 죽을 때에 “나는 주님을 예배한다”라고 외쳤다. 유다 대신 뽑힌 맛디아는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순교 하였고, 누가는 헬라라에서 올리브나무의 찔려 죽었고,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당하여 죽었다. 이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왜 죽음의 길을 선택했을까?  

초대교회 신자들의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파라볼라노이(위험을 무릎 쓰는 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은 함께 모여 ‘주일 예배’를 하고 예배의 두 기둥 중 하나인 ‘성찬식’도 하였다.  그들이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는 지난 2월 28일 유래없이 발 빠르게 예배 중단의 근거를 제시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위원회의 발표 전문과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의 발표문이다. 고신대학원의 입장은 고신총회 신학위원장의 요청으로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가 작성하였다. 그러나 총신대 신대원위원회의 발표는 합동총회와 무관하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위원회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의 주일예배 형식에 대한 제언’

코로나19 감염이 지역사회로 심각하게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이 상황과 관련하여 주일예배를 가정에서 혹은 영상송출을 통하여 드리는 것이 가능한 지에 관하여 논의와 문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의 주일예배 형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에 관점에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신학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개혁교회는 성경에서 가르친 것만을 예배의 원리(규정적 원리)로 삼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구약의 안식일 제도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예배당에서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공예배를 임의로 소홀히 하거나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히 10:25;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1:6). 즉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온전히 지켜야 할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예배에 관해 성경에 직접적인 근거가 없는 것들은 성경 말씀의 일반법칙에 근거하여 본래의 이성과 기독교적인 분별력으로 처리해야 할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6).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안에 따라 당회가 일정한 결정을 내려 다른 형태의 예배를 취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을 따르는 교단 헌법 제 6조). 
 

물론 다양한 형태의 예배 가운데에서도 예배모범을 따라서 예배의 기본적인 요소(기도, 찬양, 말씀, 성례(정기적), 헌금; 예배모범 18장)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예배의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때, 장소, 형태에 대해서는 지혜와 분별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은 초대교회의 예배장소이기도 했기에,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는 성경적인 근거에 기초한 가장 본래적인 예배 형태입니다(행 2:46; 5:42; 12;12; 롬 16:15; 몬 1:2). 두세 사람이 모였어도 참된 신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마 18:20). 또한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의 상황에 처했다거나, 해외 선교지에서 핍박을 피하여 은신처에 숨게 되었다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병원에 거하게 된 경우라면, 예배당에 모여 드리지 않는 예배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1527년 비텐베르크에 흑사병이 돌았을 때 마르틴 루터는 떠나지 않고 남아서 환자를 돌보고 강의를 진행했으나, 남은 자들을 돌볼 수 있는 목사의 숫자가 충분할 때 그는 더 많은 목사들이 감염될 필요는 없으니 굳이 올 필요는 없다면서 “이러한 행동[감염에 노출하지 않는 것]을 죄로 간주하지 않는다. 왜냐면 영적 예배들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요 필요하면 얼마든지 머물고자 했기 때문이다”(Luther's Works, vol. 43:121)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확산 상황은 전염병의 창궐이라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재난입니다. 또한 이단 신천지의 추수꾼들이 예배에 침투하여 바이러스를 고의로 전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급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재난에 대한 긴급한 대응으로서의 조치를 고려하여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실천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공예배의 실천을 강조하는 개혁교회의 예배 정신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와 성도간의 수평적 관계를 모두 포함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언약 갱신과 더불어 언약공동체로서 연합, 교육, 건덕 역시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예배당을 통해 전염병을 확신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공동체적 모임을 당회의 결정과 감독에 따라서 다른 형태의 예배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라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발생한 위기 상황 가운데 교회는 개인의 신앙도 존중해야 하지만, 국민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를 안정되게 하기 위한 실천에도 앞장서야 함이 마땅합니다. 온 피조세계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나가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힘써 기도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재정 후원이나 자원 봉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나라를 섬겨야 합니다. 또한, 대중적 집회를 통한 감염확산을 방지하고 신천지 이단 집단의 바이러스 전파 시도를 미연에 차단하여, 교회 내의 성도들을 보호할 뿐 아니라 코로나19 감염이 지역사회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로서 지역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기도와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고려에 근거하여 교회는 재난에 대한 임시조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중 모임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 선제적인 대응으로써 예배장소를 변경하여 가정에서 혹은 영상송출을 통해 주일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임시적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배회피나 말씀에 대한 불복종은 아닐 것입니다. 비상적인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 교회 성도들의 건강을 보호하며 지역사회의 보존을 위해 협력하는 신앙 실천의 한 형태일 것입니다. 

만약 신앙에 대한 배도, 예배 회피로의 유혹을 마주한 경우라면, 생명을 걸고서라도 예배당에 모여 주일예배를 드려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는 재난의 상황에 처한 성도들을 돌보고 지역사회를 지켜내야 하는 특수한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고 지역마다 상황이 다를 것이므로, 어떤 방식의 대응이 적절할 지는 각 교회가 지혜롭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때 네 가지를 유념하면 유익할 것입니다. 

첫째, 각 교회는 당회의 논의 혹은 그에 준하는 총회가 정한 방식을 통해 공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는 정부의 권고나 여론의 동향에 기초한 결정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과 교단헌법의 원칙에 기초한 신학적, 목회적 결정이어야 합니다. 

둘째, 예배당에서의 예배가 힘든 경우라면, 가정예배를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예배모범 15장). 가정예배는 공예배의 확장이자 구체적 실천 장소입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라는 예배신학적 측면에서 임시적이며 보충적 조치입니다. 

셋째, 가정에서 혹은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이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목양적 인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코로나19 확산의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예배당에서 드리는 공중예배로 즉시 복귀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이번 사태를 마주하며 우리는 그동안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었음에 대해 깊이 감사하며, 이 상황을 바른 예배의 정신과 실천을 향한 예배 갱신의 기회로 삼기 위해 노력하고, 지역사회에서의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이단의 훼방을 물리치고, 지역사회에 전도의 문을 열어가는 길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20. 2. 28.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위원회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

국가적 비상상황과 공예배에 대한 신학적⦁목회적 성찰

1.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빠른 전파로 인해 한국 사회 전체가 큰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성도들 가운데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들이 생겨나면서, 급기야 주일예배를 취소하고 온라인 예배 등과 같은 대체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16일 주일부터 일부 교회들이 이미 인터넷을 통한 예배를 시행하면서 한편으로 이 현상이 주일 성수와 공예배의 중요성을 약화시키게 된다는 우려도 생기고 있다.

2. 신앙생활에 있어서 공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구체적인 한 장소에 모여서 유일하시고 참되신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이다(신 4:10).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마 18:20), 즉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시행되는 곳에 교회가 있다. 따라서 성도는 모이기를 폐하지 않고 힘써 모여야 한다(히 10:25). 우리 신앙고백서도 신자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또 할 수 있지만, 공적 집회에서 더 엄숙하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집회를 임의로 소홀히 하거나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친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6). 성도는 질병 혹은 감염의 이유로 발생한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으로는 모여 예배하는 것을 더욱 사모해야 하며 혹여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안타깝게 생각해야 한다.

3. 공예배가 지극히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고백서가 가르치고 있듯이 공예배를 절대화시키는 위험에 빠져서도 안 된다. 무지와 미신에 빠져있었던 중세 시대의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 주실 것이라고 믿고 예배당으로 몰려들기도 하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전염병을 더욱 확산시켰던 역사적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종교개혁가들도 주일 성수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입장을 취하였다. 하지만, 전염병이 돌았을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규범을 벗어나지 않는 한 피신을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비록 칼빈이나 루터와 같은 위대한 목회자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남아있는 환자들을 돌보기도 하였지만 성도들이 예배당을 떠나 피신하는 것까지 금하지는 않았다.

4. 교회가 추가 감염을 예방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성도들을 일정기간 격리시키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레위기 11-15장의 정결법은 부정하게 된 사람이 성막과 공동체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진영 밖으로 격리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히브리서 10:19-22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믿음과 회개를 통해 성도들이 제의적으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한 몸과 마음을 얻게 됨으로 근본적으로 성취되었다. 하지만 레위기 15:31, 민수기 5:2-3과 19:20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공동체를 전염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정결법 제정의 목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다. 교회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에 걸렸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성도들의 예배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위의 말씀들을 적절하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성경은 신자들이 국가와 사회의 평안을 도모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고 가르친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읍(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다(렘 29:7). 세상 통치자들을 위한 기도는 나라를 위한 성도의 의무이다(딤전 2:1-2,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4). 세상의 평안을 위해 성도들은 함께 기도하고 또 시민으로서 협력해야 한다.  이런 과정 속에서 교회는 평안 가운데 자신의 사명을 다할 기회를 얻고(렘 29:7, 딤전 2:2),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서 복음 전도가 더욱 더 큰 힘을 얻게 될 것이다.

6.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아주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공예배 외에 다른 형태의 예배를 시행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이와 같은 예배들이 공예배의 중요성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점에서 당회의 중요성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교회정치 121조 2항은 교회의 제반 예배를 주관하는 것을 당회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예배 외의 특별한 형태의 예배들은 편의적이거나 자의적으로 시행되어서는 안 되며, 당회의 결정과 감독에 따라 질서 있게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성도들은 당회의 결정이 미흡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 순종해야 한다.

7. 이와 같은 전염병들은 인간이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발생을 어떤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 또한 전염의 위험 때문에 예배 처소에 모이지 않은 성도를 성급하게 불신앙으로 정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본질에 있어서 동일한 것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마 4:6). 역병의 유행은 종말의 징조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깨어 기도하여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한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교회는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아야 하고 이웃들에게 필요한 예방 물품들을 공급하기를 힘써야 할 것이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 6:9)

성경은 곳곳에서 신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한다.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신자들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신자들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거나 걸리더라도 낫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다. 신자들은 오직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해야 한다. 우리 개혁신앙의 선배들은 극한 환란과 고난 속에서도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위로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이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였다. 이 신앙이야말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개혁신앙의 힘이요 유산이다.

삼위 하나님의 평강이 고신 총회 산하 모든 교회에 있기를 소망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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