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이 증가되면서 대한민국과 세계가 긴장하며 두려워하고 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 경기도지사는 증상을 보여 검진을 받아 음성 판정을 받았다. 대통령 후보였던 안철수 의사가 대구에서 의료 활동하는 장면이 보도되었다. 많은 연예인들은 성금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통일되지 않은 상황이 연출되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교회의 주일 예배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서울, 경기에 있는 대형 교회들 새문안교회, 영락교회, 온누리교회, 소망교회, 명성교회, 금란교회, 사랑의교회, 광림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등이 3월 들어와 주일 공적 예배를 중단했다. 대구, 경산은 말할 것도 없이 중단했다.

정부의 권고를 받고 협력하여 예배를 중단한 것인지? 권고를 받아 교회 자체 판단에 의한 것인지 분별해야 한다. 정부의 지도를 받아 혹은 협력애서 중단한 것이라면 위계 관계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권고를 받았지만 자체 판단한 것이라면 동등 관계에 있는 것이다. 교회는 전염병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기관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에, 정부의 모든 행동은 법령에 근거해서 행동한다. 법령을 과도하게 적용할 수는 있겠다. 코로나19는 전염병 상황이기 때문에, 관장하는 기관은 질병관리본부을 중심으로 정부 기관이 움직일 것이며, 관계법령은 전염병예방법이다.

정부의 지침에 불편을 느낀다면 법령을 살피며, 정부의 행동이 정당한지, 과도한지 평가한 뒤 행동해야 한다.

코로나19는 전염병예방법 24항에 해당되는 것 같다.

4. "4군전염병"이라 함은 국내에서 새로 발생한 신종전염병증후군, 재출현전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유행전염병으로서 이 법에 의한 방역대책의 긴급한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전염병을 말한다.

전염병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가 취해야 하는 행동이다.

3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취업제한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염병의 예방 등 신속하고 정확한 방역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행동은 7예방조치에 제시하고 있다.

39(1군전염병예방조치 <개정 2000. 1. 12.>)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군전염병 예방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여야 한다.

392항이 종교 기관에 해당되는 조항이다.

2. 흥행, 집회, 제례 기타 다수인의 집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

전염병예방법에 지자체장이 제한 혹은 금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령에서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결정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전염병 환자가 발생한 시설이나 장소에 대해서 치료 또는 격리시킬 수 있다. 이를 근거로 경기도지사는 신천지 집회 시설에 동행하여 행정을 집행했다. 그리고 시설을 폐쇄시킬 때에 증명하는 증표를 입구에 부착시켰다.

42(1군전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개정 2000. 1. 12.>)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군전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거택, 선박 기타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 진찰을 행하게 할 수 있으며 진찰의 결과 제1군전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동행하여 치료 또는 격리시킬 수 있다.

1항의 경우에 당해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령에 근거한 행정을 거부할 때에는 징역, 벌금, 과태료의 벌칙이 있다.

교회가 예배당 시설을 폐쇄하며, 예배 회집을 중단하는 상황에 정부 관공서, 회사, 백화점, 공장, 교통시설 등이 운영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 유흥시설은 여전히 흥왕하고 있다고도 한다. 적절한 비유가 되지 않는다. 교회는 가장 순수한 집단인데, 정치 기관, 상업 시설, 유흥 시설과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회는 자기 고결성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주체적 집단이어야 한다. 대기업은 재택 근무 등으로 분리를 추구하고 있다. 그렇게 하지 못할 조건에 있는 소상공인, 계약직, 택배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다.

국가는 국토 안에 있는 모든 것에 지배력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 교회는 대한민국 국토 안에 있다. 교회에 입을 피해가 예상되면, 피해에 대해서 경고 혹은 강제 수단을 집행하는 것이며, 그러한 행동은 교회 자체의 피해 방지와 함께 모든 국민의 안전을 강구하는 것이다. 국가는 일반적인 기관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외적 수단이다. 국가는 하나님의 백성과 모든 사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기관이다. 전염병 상황에서 국가가 교회의 회집을 점검하고 지도하는 것은 국가 본연의 임무 수행이다. 당사자는 과도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교회 사역자는 어떤 억압도 견딜 양심과 정신력으로 겸손과 온유로 대처해야 한다. 감정적이거나 편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자세로 대처하는 것은 교회 사역자로 합당하지 못 하다.

교회는 사회에서 언제나 가장 먼저 희생하는 자세와 위치에 있어야 한다. 교회는 선제적 위치에 선 것은 유익한 것이다. 상업 시설이 선행할 것이 아니다. 이번 사태는 신천지 집단 감염에서 촉발된 것이다. 전염병은 이단 집단이나 정통 기독교를 취사선택하지 않는다. 교육단체는 모두 연기했으며, 원격수업이라는 특단의 조치까지 집행하고 있다. 예배권리와 함께 교육권리를 주장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교회 지도자들의 불신은 정부가 과도하게 편향되었다는 평가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부는 정통 기독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대형 교단인 합동 교단의 총신대학교에서 관선이사를 파견하여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정부의 방향을 예단할 수 있다. 그러한 상태를 알고 정부는 교회 지도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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