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3월 11일 코라나19 확산방지를 위한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종교집회 참가자에 대한 발열체크와 손소독, 마스크 착용, 집회 시 사람 간 2m 이상 거리유지, 집회 전후 사용시설에 대한 소독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다음 주부터 집회 등을 제한하는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이것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를 넘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마트, 극장, 쇼핑몰, 클럽, 술집’은 더 위험한데 가만히 두고 교회에만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현격히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명분으로 하여 교회의 신성한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자발적으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과 공권력이 개입하여 강요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공권력으로 종교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적인 선택은 개개인에게도 존중되어야 하고, 교회와 같은 종교단체의 선택도 역시 존중되어야합니다.

 

이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강압적으로 종교집회를 통제하려고 하는 조치를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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