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3일자 조선일보에 한 목사가 2012년 퇴직할 때 교회에서 12억원의 '퇴직 선교비'를 받았지만 법원은 이 돈에 소득세를 물릴 수 없다고 판결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이 돈은 목사의 근로(설교 목회 등)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그동안 노고에 대한 보상 성격의 사례비라는 이유였다. 지난 3월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A목사가 "세무 당국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A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A목사는 1981년부터 서울 관악구 소재 한 교회에서 담임목사 등으로 재직하다 2012년 31년 만에 퇴직했다. 교회는 A목사에게 총 12억원을 퇴직 선교비로 주었다.

관악세무서는 뒤늦게 이를 파악하고 2018년 A목사에게 12억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1억1100만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그러자 A목사는 "퇴직 선교비는 '근로 대가'로 받은 게 아니다"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A목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과된 소득세 전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퇴직 선교비는 A목사가 장기간 담임목사로 재직하면서 교회의 유지와 발전에 공헌한 데에 대한 포괄적 보상의 의미로 지급된 것"이라며 "12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일시적 특정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은퇴하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참고가 되는 기준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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