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와 국가의 관계는 언제가 갈등 관계나 종속 관계였다. 그 이유는 민중의 마음을 통제하는 역할이 같기 때문이다. 종교는 민중의 영혼에 주력하며 통제하고, 국가는 민중의 생활에 주력하며 통제한다. 종교가 국가를 종속하기도 했고, 국가가 종교를 종속하기도 했다. 그런데 1688년 명예혁명 이후에 세계 이성은 국가가 종교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1776년 미국이 독립하면서, 종교가 없는 국가를 형성했다. 1786년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으로 왕을 단두대에서 처결하고, 종교가 없는 국가를 형성했다. 참고로 잉글랜드에서 박해했던 주도 세력은 잉글랜드 국교회였고, 프랑스에서 박했던 세력은 로마 카톨릭의 국왕이었다. 아메리카 식민지는 국교회주의였던 영국의 과도한 세금 때문에 독립을 시도했다. 잉글랜드 국교회에 의해서 스코틀랜드 장로파는 박해를 받았고, 프랑스 로마 카톨릭주의에 의해서는 위그노들이 박해를 받았다. 그런 박해를 피해서 모인 미국은 모든 의견에 자유를 확보한 특이한 국가를 형성했다. 200년 뒤에 그 국가가 1, 2차 세계대전을 지내면서 세계 유일의 패권 국가가 되었다. 종교와 국가가 분리되는 것은 세계 보편 개념이 되었다.

종교는 인류가 시작하기 전부터 존재했다. 국가는 인류가 시작되면서 이합집산을 하고 있다. 종교는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참 종교와 거짓 종교로 나뉜다. “참 종교는 종교창립자를 명확하게 밝히는 종교라고 생각한다. 거짓종교는 종교창립자를 밝히지 못한 종교밝히지만 터무니 없이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참 종교와 거짓 종교를 구분하는 형태는 기독교 세계에서 진행했다. 이슬람교는 수니파와 시아파가 전쟁을 하지만 참 종교와 거짓 종교의 문제가 아니다. 기독교는 참과 거짓 문제로 정통과 이단, 그리고 실제로 전쟁과 학살을 수 없이 수행했다. 그래서인지 기독교에서도 참과 거짓을 구분하지 말자는 형태가 등장했는데, 종교다원주의(pluralism)이다. 부정신학(否定神學, via negativa)의 불가지론(不可知論, agnosticism)에서 근거했다고 필자는 평가한다. 불가지론에서는 이단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단 정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칼 바르트가 가룟 유다, 아리우스에 대한 부정적 판정에 대해서 재검토를 주장한 이유이다.

미국(USA)에서 이단이 있을까? 미국에는 몰몬교가 있는데, 그 종파는 다처제를 주장했다. 1890년에 미국 정부가 압력을 가해 일부다처제를 금지했다고 한다. 한국 몰몬교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혼인을 주장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몰몬교가 일부다처제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일부다처제가 이단성 시비의 기준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몰몬교에 압력을 가했던 것이다. 종교적 이유로 압력을 가한 것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종교에 대해서 압력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 비록 이단일지라도 국가가 압력을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종교는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할 것이며, 종교 집단의 질서가 통제할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이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치열한 제도이다. 그 최소한의 테두리를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헌법은 매우 중요하다. 헌법을 실현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1970년 전태일이 외친 소리는 근로기준법 준수라는 것이었는데. 헌법 가치(헌법 32)였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헌법 20), 세계에서 몇 되지 않는 자유로운 국가이다. 모든 국가는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지만, 포교의 자유를 통제하며 다양한 형태의 억제질서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한다. 대한민국은 불교, 유교 등으로 다종교 상황이지만 평화롭게 종교의 자유가 유지된 공동체이다. 조선 시대에 왕정이 천주교를 박해했고,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종교적 신념을 표현하여 박해를 받았다. 공산주의의 침략에서는 종교적 형태 때문에 수 많은 신자들이 처형을 당했다. 헌법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종교 자유 국가이고, 모든 종교는 대한민국 안에서 자유로운 포교와 회집을 보장받는다. 그 종교 안에는 비록 교회 안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집단일지라도 국가 권력이 통제하거나 압제할 수 없다.

그런데 개신교 신앙고백서에 의하면 위정자가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의무를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신앙고백서는 정교분리 원칙이 제정되기 전에 작성된 문서이다. 정교분리 원칙이 정착된 상황에서, 신앙고백서를 근거하여 위정자가 이단을 바로 잡아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스도인이 위정자가 되어도, 위정자는 공권력으로 이단을 압제하지 않아야 한다. 종교적 신념을 사회에 확장시키려면 위정자가 아니라 성직자가 되어야 한다.

신천지집단에 대한 서울시의 법인취소 진행을 볼 때에 종교적 관점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행정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지방정부에서 코로나19의 전염병 상황에서 교회(종교집단)의 집회에 대한 행정에 대해서 불평을 호소한다. 위압적으로 느끼기도 한다. 행정권고, 행정명령은 전혀 다른 것이다. 행정권고가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행정명령이 아니다. 지방정부는 자기 최선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종교 단체는 자기 최선의 종교의 업무를 수행하면 된다. 최상의 권력을 가진 기관의 집행은 절대 가볍지 않다. 종교는 보이지 않는 최상의 권력 기관으로 세상의 눈에는 가볍지만 무거움에서는 세상 권력과 비교할 수 없다. 두 영역이 충돌이 발생할 때는 다시 충돌 피해에 대한 해소 방책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은 충돌이 없고 갈등과 순응이 있을 뿐이다. 신천지도 충돌이 없이 순응하고 있고, 어떤 종교 단체도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다. 과거 과격한 시위 때와 같은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는다. 주장과 주장이 충돌하지만 물리적 충돌은 없다. 과격하게 충돌하지만 물리적 충돌이 없다. 우리 사회의 수준이다.

우리 사회의 수준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지성과 인격이 교회 사역자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 정부는 헌법에 의거해서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 종교 집단은 자기 교리를 천명하며, 자기 교리에 의거해서 일관성 있게 신앙 행위를 해야 한다. 기독교는 대한민국 이전에, 미국 이전에, 영국 이전에, 프랑스 이전에, 로마 이전부터 존재했던 종교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헌법보다 더 우월한 법 이해를 가지고 경륜을 펼쳐야 한다.

고경태 목사(형람서원, 한영대 겸임교수)
고경태 목사(형람서원, 한영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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