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10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한 평화나무 이사장

 

지난 4월 2일 (사)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 대표회장인 지덕 강남제일교회 원로목사, 이용규 성남성결교회 원로목사 그리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전 총회장 채영남 본향교회 목사 외에, 고만호 여수은파교회 목사, 오정호 새로남교회 목사, 이남기 기쁨교회 목사, 윤성진 부산영락교회 목사,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소속 조나단 목사, 임형근 여의도순복음강릉교회 목사, 김주용 청주좋은교회 장로 등 총 10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했다.

상기 목사와 장로는 예배 중 설교·기도·광고시간에 종교조직을 이용한 선거관여 등 금지 규정 위반(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 제255조 제1항 제9호), 선거운동기간 위반(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혐의가 있는 발언을 하였다는 것이다.

(사)평화나무는 교회 예배 중 설교, 기도, 광고 때 선거법 위반 행위를 감시하고자 4월 15일 선거 종료 시점까지 신고포상제를 운용 중이다. 선거법 위반을 입증하는 동영상 등의 증거를 신고하면 평화나무가 현금 20만 원을, 신고 사례가 유죄 확정되면 추가 20만 원을 지급한다.

오정호 목사
오정호 목사

한편 대전 새로남교회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긴급 당회를 소집하여 사태를 주시하며 "향후 법적인 대응(명예훼손 및 무고)을 검토하기로 의결했다.

새로남교회 당회가 밝힌 입장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담임 목사님의 선거법 위반 기사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4월 2일 사단법인 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에서 예배시 설교를 표적삼아 선거법 위반 2차 고발을 하며 우리 교회 이름과 담임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언급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고발 예정이라는 내용은 ‘뉴시스’ 등 여러 신문들을 통해 《‘황교안, 대통령 될 것’ 설교한 목사님들... 10명 추가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 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닐뿐더러, 매우 자극적인 기사 제목입니다.

 

이는 새로남교회의 은혜로운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평생 한결같이 정도목회(正道牧會), 목양일념(牧羊一念)으로 헌신하신 오정호 담임목사님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악의적인 내용입니다. 이에 당회에서는 기사의 사실(Fact) 여부를 새로남 가족들께 알려드리고,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평화나무 고발내용

오정호 새로남교회 목사는 3월 29일 주일예배 설교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나는 복음 진리를 붙잡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정신 바짝 차리고 투표장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고향 출신이니까 이 사람은 어떤 학교 나왔으니까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종인가, 성령된 가치를 가진 사람인가 이런 원칙을 가지고 바라보는 열린 눈을 가지고 지혜로운 유권자들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고 발언했습니다.

<특정 후보 지지 : 기독교인 후보자 지지 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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