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서경노회 소속 성석교회
​예장합동 서경노회 소속 성석교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1부가 예장합동 성석교회 편00 씨 관련하여 예장합동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불법이라고 결정했다. (2019카합21690 총회재판국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채권자: 김희환 임창일 문종근

채무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대표자 총회장 김종준

주문 1.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19. 9. 24. “서경노회 재판절차가 불법하므로 무효이다. 편재영씨는 원심의 목사직 면직처분 이전의 목사 신분을 유지한다. 편재영씨는 성석교회 당회장임을 확인한다.”고 한 판결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 사건 재판국 결정에는 채무자 헌법 권징 조례에 명백히 위배되는 중대한 흠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취지 채권자 임창일이 성석교회의 임시 당회장 지위에 있었는데, 이 사건 재판국 결정은 편재영이 성석교회의 당회장임을 확인하고 있어, 이 사건 재판국 결정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성석교회의 당회장 지위 및 운영 등에 있어서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바, 그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① 서경노회 재판국의 제1, 2차 면직 판결은 편재영이 채무자 헌법에서 정한 범죄 행위로 인하여 기소 당한 사건에 관한 소송(위 판결 모두 편재영을 피기소인으로 명시하고 있다)으로 ‘재판 사건’에 해당한다(제5조). 그리고 채무자 헌법에 의하면 소원은 행정 사건에 대한 불복을(제84조), 상소는 재판 사건에 대한 불복(제94조)을 의미하는 바, 재판 사건의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면 오직 상소에 의해야 한다(제94조). 그런데 채무자 재판국은 편재영의 2019. 6. 11.자 소원을 받아들여 소원절차로 진행하여 이 사건 재판국 결정을 하였으므로(이 사건 재판국 결정은 편재영을 소원인으로 명시하였고, 적용 법조에도 채무자 헌법 권징 조례 중 소원에 관한 규정인 제84, 88, 89, 91조를 기재하고 있는 반면, 상소에 관한 규정인 제94 내지 101조를 기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헌법 권징 조례에서 정한 소원절차에 의한 결정으로 보인다), 이는 채무자 헌법 권징 조례 제94조를 위반한 것이다.

② 채무자 헌법에 의하면, 소원 및 상소에 대한 통지서와 이유서는 하회 결정 후 10일내로 그 회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제85, 96조). 제1, 2차 면직 판결은 서경노회 재판국에서 한 것이므로 서경노회에 소원 및 상소에 대한 통지서와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편재영은 서경노회가 아닌 함경노회에 소원 및 상소에 대한 통지서와 이유서를 제출하였고, 2차 면직 판결이 있기도 전에 소원을 제기하였다. 위와 같이 편재영의 소원 및 상소는 채무자 헌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 것으로 볼 수도 없다.

③ 제1차 면직 판결에 따라 편재영은 목사직에서 면직되었는데 편재영의 재심 청구에 따라 환부 판결이 내려졌고, 제2차 면직 판결이 이루어졌다. 채무자 재판국은 제2차 면직 판결이 위법하다고 하면서 편재영이 목사 신분을 유지하고 성석교회 당회장임을 확인한다는 이 사건 재판국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 제2차 면직 판결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제1차 면직 판결에 따라 편재영은 목사직을 유지할 수 없는 점,

㉡ 채무자 재판국은 환부 판결에 따라 편재영이 목사직에 복귀된다고 하고 있는데, 환부 판결에도 제1차 면직 판결을 파기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환부 판결이 있다고 하여 편재영의 목사직이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점,

㉢ 또한, 채무자 헌법 권징 조례 제69조는 “피고를 면죄할 새 증거가 발현되면 피고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재판국 결정에는 “편재영을 면죄할 새 증거가 발현”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아무런 심리·판단도 없는 점에서, 편재영이 목사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한 이 사건 재판국 결정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5. 1. 위 사법의 결정을 보면 제103회 총회 재판국이 권징조례 ABC도 모르고 판결했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다.

① 편재영 사건은 재판사건으로 상소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한데 총회 재판국은 편재영이 낸 소원장으로 판결했음으로 권징조례 제94조 위반

② 소원과 상소는 1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는데 기일을 도과한 사건을 판결했음으로 권징조례 제85조, 제96조 위반

③ 총회 재판국이 편재영의 2차 면직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지만, 제1차 면직을 당했기 때문에 목사직을 유지할 수 없다.

④ 총회 재판국이 환부 판결에 따라 목사직이 복귀된다고 했으나, 환부 판결에는 1차 면직 판결을 파기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환부 판결로 목사직이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⑤ 총회 재판국이 편재영의 면죄할 새 증거에 대한 심리나 판단이 없는 것은 “피고를 면죄한 새증거가 발현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권징조례 제69조를 위반했다.

이상과 같이 법원이  판단하므로써 합동총회 재판국 판결이 불법이라는 것이 다시한번 드러났다. 총회 재판국 판결이 무효라는 사법의 결정은 불법 판결문에 서명한 10명의 재판국 위원들이 총회의 위상을 추락시킨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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