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반대 범기독교연합체 구성

드디어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다. 성별과 나이, 장애, 인종, 성적지향 등 25가지의 차별금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고용이나 교육, 공공 재화를 이용하는 데 있어 차별을 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이 법안은 직접적인 차별뿐 아니라 혐오나 괴롭힘 등 간접 차별까지 금지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인권과평등에 관한 기본법이 없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조직법'으로 출범한 것이라 한계가 있었고, 차별금지법이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03년 노무현 정부와 인권위가 함께 추진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좌절되었다.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 법무부와 법제연구원에서는 차별금지법에 관한 각종 연구자료를 발간했고, 법무부 산하에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가 설치되었다. 2012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도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이 포함되어 있었고, 2013년에는 차별금지법 TF를 운영하여 법안을 만들기도 했었다. 

2008년 정동영 대선 후보도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의견을 냈다. 2012년 문재인 후보 역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했다. 17대, 18대, 19대 국회에서도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민주당이 여러차례 법안을 냈다. 그러다가 2013년 민주당 법안이 기독교의 항의로 '철회'되었다. 이번 정의당의 차별금지법 발의는 간신히 10명 채워서 발의했다. 또 지난 6월 30일 인권위는 평등법이 올해 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기독교 등 시민단체의 반발을 넘어야 한다는 과제는 여전하다.

한편 KBS가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300명 의원 가운데 94명이 응답했는데, 찬성 69명, 반대 25명이었다. 찬성 69명 중 더불어민주당이 54명이었다.  반대하는 의원 25명 중 미래통합당이 19명, 더불어민주당은 6명으로 나타났다. 206명이 응답을 거부했는데, 이는 지역과 교회의 반발을 우려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촉구하는 기도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촉구하는 기도회

차별금지법 제정에 가장 반대하는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지난 6월 25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촉구하는 기도회를 열었다. 한편 기독교대한감리회 이단대책위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단ㆍ사이비 단체들에 대한 대처에 있어 ‘평등’이란 미명 하에 대응할 수 없는 위험스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불교와 가톨릭, 원불교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특히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1월부터 목요일마다 광화문에서 차별금지를 위한 법회를 열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국회 담장 주변을 오체투지로 돌며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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