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는 죄”라는 명제는 동성(homo sex) 혼인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형성된 한 프레임으로보 보아야 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결국 헌법 수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헌법 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양성의 평등”을 "성의 평등"으로 개정하는 것이 헌법 수정의 골자일 것입니다. 현행 헌법 아래서 차별금지법은 부당한 체계입니다. 1980년대에 대학에서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그렇게 주장했었는데, 그 주장하던 세력이 집권했는데, 헌법을 수정하지 않고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하위법을 제정하려는 것도 이해는 쉽지 않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헌법 36조항을 먼저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예장합동, 예장통합, 감리교 교단장이 방송을 통해서 반대 의견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보호법,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 표현의 자유 억압, 역차별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소수자가 보호되어야 한다면 소수자라면 모두가 보호해야 되는 것인가? 성의 자유를 주장하려면, 소아성애(pedophilic disorder)도 증(症)이 아니라 보호되어야 하는가? 메조키스트(masochist) 등 다양한 성적 성향을 병(病)으로 분류하는데, 정상으로 되지 않는다고 보장하는가?

김근주는 “동성애와 동성 성행위”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성경에서 정죄한 것은 “동성의 성행위(그중에서도 남색)”에 대한 정죄보다 성폭행과 위법한 성행위에 대해서 지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에서).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동성애를 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김근주의 주장을 들었을 때에 리츌의 반론이 생각났습니다. 리츌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문장이 성경에 없다고 주장하며,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로 유도했습니다.

기독교는 편협한 종교인가? 편협(偏狹)과 배타성(排他性)을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독교 교리는 배타성을 갖고 있는데(exclusive christianity), 그 배타성이 타인을 헤친 적이 없습니다. 천주교의 마녀사냥, 독일의 홀로코스트(Holocaust) 등이 있습니다. 독일의 홀로코스트는 일본의 731부대(마루타)와 유사할 것입니다. 모두는 인간의 존엄을 부정한 천주교는 종교의 폭력이고, 독일과 일본은 민족우월주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을 격퇴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교리의 배타성은 타인을 위협하지 않으며 오히려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사회 안에서도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교리가 갖는 배타성,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가 됨(행 4:12)을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교리의 배타성은 언제나 소수(少數)였고, 세상에서 우월한 권세를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 교리는 배타적이지만 전혀 편협하지 않습니다(참고,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기독교가 사회에서 편협하게 평가되었다면, 그리스도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기독교 교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가 죄인가?에 대한 것을 엄밀하게 답하라고 한다면, 양심과 형법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국가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양심의 법을 연결시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차별금지법에서 가장 위협적인 것은 공교육에서 무분별하게 수행될 성교육,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인 교육, 성문제에 대한 상담(상담교사) 등에서 일어날 파장입니다. 저는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엄밀한 성교육 시행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금지한다는 명분으로 부모의 체벌을 자녀가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가의 체계적인 돌봄이 부조리한 가정에서 돌봄과 어느 것이 더 인간적일까요? 국가의 체계적인 돌봄에서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낀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동성애가 죄인가?는 국가 법률에 의해서 수행될 것입니다. 국가법은 행동에 대해서만 판정합니다. 그러나 종교는 행동보다 내면을 판단합니다. 성경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으로 이미 죄라고 선언했습니다(마 5:27-30). 동성을 향해서 음욕을 품었으니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자가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죄가 아닐까요?

우리나라는 간통죄를 폐지했다고 하지만, 간통에 의한 혼인 파탄의 책임까지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 간통으로 무조건 감옥에 가지는 않지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은 명확하게 부과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지만, 간통에 대한 혼인 파괴에 대한 위법을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간통죄를 폐지했을까요?

간통은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이지만, 동성애는 가정을 이룰 수 없게 하는 것으로 제언하고 싶습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규정해도 가정 이룸에 소극적이라면 반대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가정 이룸에 참여해야 사회에서 모범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회와 동일한 자세로 혼인을 기피한다면 기독교의 주장은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한 외침으로만 보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 사회에 보여줄 모범으로 “혼인으로 좋은 가정을 이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앞에 닥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밝힙니다. 독일에서 동성애법이 통과될 때 다수견해로 통과되지 않았고, 히틀러도 한 표차로 나치당의 당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간통죄 폐지도 다섯 번(6:3, 6:3, 8:1, 4:5(정족수 미달로 합헌), 2:7로 위헌) 상정시키며 헌법재판소에 통과시켰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상정되었다면 언젠가는 통과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를 담당하는 한 사람의 의견으로 거부 의사를 밝힙니다. 후손의 시대는 후손이 책임지고 갈 것입니다. 우리와 후손들을 위해서 차별금지법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생각이 다수의 생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한다면 차별금지법은 자연스럽게 반대될 것입니다.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차별금지법은 반대할 수 있는데, 그것은 공교육에서 시행될 성교육(동성교육), 그리고 성상담에서 상담사를 제한하는 규칙 등에 우려한다면 반대해야 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기독교 교회의 위협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대격변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알수 없는 미래의 문을 쉽게 여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을 때에 그 문은 절대로 닫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사회에 가장 급선무는 인구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36조대로, "양성의 평등", "모성이 보호할 수 있도록", “낙태죄 유지”와 “임신케 한 남성에게 엄중한 책임을 부과할 것”, 모든 국민의 보건을 위해서 에이즈(AIDS) 환자를 무료로 치료하는 체계에 대한 깊은 숙고가 필요합니다. 개인의 부당한 성행위를 국가가 보증한다면, 일상적으로 걸린 모든 병에 대해서 무료로 치료해야 하는 것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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