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 모니터링과 TPV(Talk, Pray, Vote) 캠페인, 포스터 배포 계획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기윤실)20223월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대 대선 공명선거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히며 기윤실 공명선거센터 출범식을 가졌다.

15() 오전 11시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 열린 기윤실 공명선거센터 출범 기자회견에서는 교회가 지켜야 할 공명선거법 영상 홍보 후 이상민 변호사(법무법인 에셀)의 기윤실 공명선거운동 소개가 이어졌다.

이상민 변호사는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이며 선거를 통해서 뽑힌 공직자들은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 받는다. 그런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 받기 위해서는 일꾼을 뽑는 절차적 공정성이 중요하다. 교회는 공직자선거법을 준수하며 교회가 가짜 뉴스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추선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창)는 교회가 지켜야할 공직선거법 취지 설명했다. 추선희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을 언급하며 기독교가 갈등해소와 국민통합을 위해 교회부터 솔선수범하여 공직선거법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어 추 변호사는 교회 목회자들은 공직선거법 85조를 주의해야 하는데, 공직선거법 제85(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목회자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윤실은 지난 역사 속에서 한국교회가 정교분리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에 개입하여 수많은 불의와 악을 저질러 온 것을 반성하며, 향후 선거가 공정하고 정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명선거운동을 위한 공명선거센터 운영 취지를 밝혔다. 또한 한국교회는 정파, 이념, 종교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며 선거 과정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며,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정치 문화를 만드는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을 촉구했다.

기윤실에 따르면 공명선거 센터는 공명선거 모니터링센터를 통해 파송 된 요원들이 교회의 설교 및 예배를 감시하고 TPV(Talk, Pray, Vote)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교회가 공직선거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회가 지켜야하는 공직선거법 자료 및 포스터를 제작,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본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