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책임을 물어 교회 존폐위기 몰려

지난 24일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정의사법실천연대(대표 강남구) 주관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 배광식 목사) 중서울노회 소속 초이화평교회(담임목사 양진우) 화재 재판과 관련된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을 하는 초이화평교회와 정의사법실천연대 관계자들
기자회견을 하는 초이화평교회와 정의사법실천연대 관계자들

실화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판결

초이화평교회 화재사건은 지난 20171218, 경기도 하남시 초이로99번길 49-12(지번: 초이동 97-8)에 소재한 등기부등본상 공동지분 건물인 기독교한국침례회 초이교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초이화평교회(대표자 양진우)에서 일어난 대형화재사건이다.

화재사건이후 교회 예배당이 전소돼 최대피해자가 된 초이화평교회를 대상으로 같은 건물 50% 지분 건물주면서 실화자로 지목된 실화자의 조카이자 실화자의 임차인 부상자와 옆 건물주 소화어린이집 원장 등이 각각 19여억원과 5억여원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서 두 재판 모두 수사 결과 실화자가 밝혀졌으므로 피해자 초이화평교회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내용으로 판결을 했다.

그런데 옆 건물 소화어린이집이 항소할 때, 같은 건물 실화자가 옆 건물주와 연대해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초이화평교회와 기독교한국침례회 초이교회는 하나의 교회이고, 초이교회는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이라서 비존속이라고 허위 주장을 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해당 재판 항소심 재판부는 초이화평교회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초이화평교회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심리를 해주지 않고 심리 불속행이라는 희한한 결정을 내려 옆 건물 소화어린이집에 5억여원을 배상해줬다. , 소화어린이집에 대한 피해배상책임을 초이화평교회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 판례를 근거로 실화자인 조카와의 민사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754428079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액수는 교회당을 매각해야만 배상할 수 있는 금액이라서 교회가 존폐 위기에 빠졌다.

하나의 교회당 화재사건을 두고 수원지방법원과 수원고등법원, 서울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각각 정반대의 판결을 내려 판사에 따라 교회 존폐가 좌우되는 전례를 남기게 됐다.

당시 화재사건 이후 화재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화지점에 대한 문제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관할소방서, 그리고 관할경찰서는 동 건물의 절반 지분권자 기독교한국침례회 초이교회 대표자인 실화자가 자신의 임차인 가족들을 위해 설치한 수도계량기 열선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 결론지었다. 결국 B씨를 열선을 감은 실화자로 지목했다.

화재 당시 임대인 실화자의 임차인 조카가 3층에서 뛰어내려 하반신마비 부상을 입었다. 이에 따라 조카가 초이교회에 대해 차마 삼촌에게 소송 제기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초이화평교회만을 상대로 수원지법에 20억원에 육박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으나 수원지법은 초이화평교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던 중 B씨의 조카 부상자는 항소를 했고, 이에 수원고등법원 제5민사부가 지난해 1223일에 피고 피항소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초이화평교회가 원고 B씨의 조카에게 75442807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초이화평교회 측은 “2심의 판결문은 1심의 수원지방법원 판결문과 1차 증거 자료인 경찰서 내사결과보고서, 그리고 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 등과 정면 배치되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도계량기에 열선을 감은 실화자가 초이교회 대표자 임에도 불구하고, 화재 최대 피해자인 초이화평교회에게만 전 재산액 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발화지점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공동소유자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희한한 판결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화 혹은 실화자, 관리자, 점유자, 소유자 순으로 순차적 판단을 하지 않은 법리적 오해를 했으므로 상고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결이 난 이유는 아마도 옆 건물 어린이집 판결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화재사건 당시 동시에 불탄 옆 건물인 소화어린이집에서도 실화자로 지목된 초이교회 대표자 실화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하면서 동시에 화재보험에 가입한 초이화평교회와 화재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구상금 청구 소송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법에서 초이화평교회와 DB손해보험에 대해 기각, 초이교회 대표자인 실화자만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실화자는 어린이집과 함께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 초이교회와 초이화평교회가 하나의 통합된 교회이고, 초이교회는 비존속이라는 허위 주장을 했다. 이는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등기부등본상에 버젓이 나뉘어져 있는 재산상의 영역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허위 주장, 보험회사 수임 변호인의 부실 대응, 과거 공안판사로 유명했던 판사의 일방적 청취 등의 사법농단 의혹을 남기면서 결국 공동점유자라는 판단을 내려 초이화평교회와 DB손해보험도 손배 및 구상권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피고 초이화평교회 측은 화재보험회사 수임 법무법인에게 소화어린이집 소송 방어 관련 무수히 많은 자료를 제공했으나 변호인은 달랑 종이 몇 장의 준비서면만 제출해 부실 대응했다.

이에 초이화평교회가 대법원에 상고를 했으나 재판을 심리 속행하지 않았고, 심리불속행으로 처리하면서 다루지 않았다. 이때부터 최대 피해자 초이화평교회의 불행은 시작됐다.

최근 심리불속행에 대해 위헌 소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옆 건물주 소화어린이집의 소송에서의 변호인 부실 대응, 원고의 위증 및 허위문서 제출 의혹, 판사가 기망당한 의혹, 대법원의 3심 심리 불속행 등 총체적인 제2사법농단 의혹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초이화평교회 재판 개요 도표
초이화평교회 재판 개요 도표

3심 속행·심리불속행 여부 귀추 주목

실화자의 조카 부상자는 서울고법의 어린이집 판결문을 수원고법에 제출해 그 내용이 거의 인용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화재사건 최대피해자가 실화자 가족에게 손해배상 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초이화평교회 측은 지난 17,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고 상고이유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에 대해 “1심에서 경찰서 수사결과조사서를 기반으로 발화지와 관리자, 그리고 실화자를 정확하게 지목해 기각 판결을 내렸으나 2심에서 원고의 위증 및 허위문서 제출을 기반으로 공동지분 점유 소유자 책임도 판단해 심리 미진, 사실 오인, 법리오해한 것으로 합리적 의심이 든다실화자의 조카 부상자가 삼촌인 초이교회 대표자에게 소송을 하지 않고, 동 건물의 공동지분자인 화재사건 최대피해자 초이화평교회를 대상으로만 손해배상 청구한 것 자체가 사실 오인이라고 진단했다.

 

전국교회 재난 발생 시 유사 사건 우려

이번 재판 과정은 판례로 남게 돼 향후 유사한 상황이 전국교회에서 발생할 시 적용될 우려가 있다. 교회당 건물에서 부상자가 발생할 시, 교회 폐쇄에 준하는 손해배상 판결도 가능해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옆 건물주 소화어린이집 소송 사건 때처럼 초이교회 대표자 실화자의 조카가 소송한 사건이 1·2심 정반대 판결을 한 점에 대해 대법원이 또 3심 심리해 주지 않을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번 실화자의 조카 부상자의 소송 상고심에서 또 심리를 포기하면, 사실상 3심제를 포기하는 헌법 위반이라고 초이화평교회 측은 주장하고 있다. 심리를 하게 되면 최대한 방어를 하겠으나 만약 3심제 포기 심리불속행을 또 다시 할 경우 초이화평교회 측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제2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폭로, 규탄할 것이고, 사법정의를 세우는 사회선교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에서 정의사법실천연대(대표 강남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혔다.

 

우리의 입장

1. 초이교회 대표자 실화자의 조카 소송 1심과 2심이 정반대 판결난 사건이기에 당연히 3심 심리 대상이다. 무책임하게 또 소화어린이집 소송 사건처럼 대법원이 심리 진행도 않고 심리불속행 처리해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상고심 심리를 속행해 주기 바란다.

2. 옆 건물주 소화어린이집 소송 담당 판사가 기망당한 것으로 추정, 화재사건 최대피해자에게 되레 배상하라고 판결하게 된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 청원 전국교회 서명운동 전개할 것이다.

3. 옆 건물주 소송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함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배상을 하게 된 점을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소할 예정이다.

4. 옆 건물주 소화어린이집 제소 재판 중 피해자 초이화평교회가 계속 반박 자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서면 부실 제출한 보험회사 수임 법무법인에 대해 책임 추궁할 것이다.

5. 위증 실화자에 대한 형사 고소, 처벌 요청, 초이화평교회 배상 책임 없음에 대해 전국교회 진정서 및 탄원서 제출 운동 전개하겠다.

6. 최대피해자에게 가해자격인 가족을 대상으로 손해 배상하라고 판결한 과정에 대해 공직자수사처에 법조계 먹이사슬 관련 수사 의뢰할 것이다.

 

202224

정의사법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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