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이사장 김인환 목사

진리와 화평의 주로 오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강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리교신학대학교 학생, 직원, 교수, 동문들 모두에게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본인은 2016년 제6차 이사회(2016.12.15.) 직전 우리 학교법인 안에 진리의 빛이 비추어 거짓이 사라지길 기대하며 “사실과 진실”이라는 담화문을 발표 하였습니다. 당시 담화문의 내용은 『교리와 장정』과 『정관시행세칙』을 공지한 것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감독회장을 제외한 연회 감독들은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에 삼분하여 직권상 이사가 된다. 그 해당 대학교는 감독회의에서 결정한다. 감독들의 이사 임기는 감독의 임기와 동일하다. -【215】제106조 13항-

감독회장은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의 이사가 된다. 감독회장의 이사 임기는 감독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244】제135조 15항-

 

(학)감리교신학원 『정관시행세칙』

제11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추천한 개방이사 중 감독회장 및 현직감독은 감독회장 및 감독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만 이사로 재임한다. -제12조 1항-

본인이 담화문으로 공지한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및 우리 학교법인 정관시행세칙은 우리 교단과 법인의 근간이 되는 법으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리와 장정과 정관시행세칙에 근거하여 임기가 만료된 전용재 前감독회장, 김상현 前중부연회 감독, 김연규 前서울남연회 감독, 홍성국 前경기연회 감독은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2016년 제6차 이사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참석 성원이 충족되어 이사회가 개회되고 본인이 이사장으로서 이사 임기가 만료된 분들의 퇴장을 명하였음에도 이분들은 계속하여 이사회에 참석하고자 하였습니다.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교리와 장정을 무시하는 발언들이 오가고 더 이상의 회의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인은 의장의 권한으로 산회를 선포하였습니다.

산회가 선포되어 이사회가 종료되자 몇 몇 이사들은 자리를 떳으나 일부 이사들이 전용재 前감독회장을 임시의장으로 내세워 이사장 불신임과 이사장 직무대행 선임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사회가 산회된 후 되어진 이러한 일들은 우리 학교법인 이사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더욱이 사립학교법 제17조 3항의 의거하면 사립학교 이사회는 이사 전원 참석에 전원 찬성을 할 경우를 제외하면 회의 7일전 통지된 안건 외에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2016년 제6차 이사회에는 한 분의 이사가 불참하였기에 회의 7일전 통지되지 아니한 이사장 불신임과 이사장직무대행 선임 건이 상정될 수 없습니다. 결국 이사회 산회 후 일부 이사들이 사적인 모임을 갖고 이사장을 불신임하고 최헌영 이사를 이사장직무대행으로 세우는 불법을 자행한 것입니다.

이 후에도 일부 이사들의 불법적 행태는 계속되었습니다. 2016년 12월 16일에는 김상현, 전용재, 최이우, 최희천 4인이 본인 사무실을 무단으로 사용하며 보안업체 직원에게 이사장을 사칭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20일에는 김상현, 최이우, 최희천 3인이 불법적인 인사발령 문서를 총장에게 전달하였고, 학교 교내에 불법적인 대자보를 최헌영 이사의 명의로 게재하여 학교를 혼란스럽게 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21일에는 법인직원에게 괴문자가 발송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이들은 절차적인 불법 행위를 넘어서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이사장 사칭, 허위 명령, 협박과 같은 실체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불법 행위로 인해 사립학교법에 의거하여 이사회에 상정된 교육이사 보선 등 중요한 안건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는 학생, 교수, 직원, 동문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본인 이사장으로서 우리 학교 법인을 허위와 거짓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불법적 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적 사법 대응을 할 것입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이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2016년 12월 22일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이사장 김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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