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6급, 1급~3급 장애자 복지서비스

장애인 등록 과정에서 장애등급이 변동ㆍ상실되어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의 변화에 대한 정보, 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기타 지원 가능한 서비스 정보를 안내하고자 한다. 장애등급, 장애유형, 소득, 거주형태 등에 따라 일부 서비스가 제한 될 수 있다. <편집자 주>

◆ 장애자서비스 지원 내용◆

◎ 장애 1~6급

1. 지하철, 전철 요금 : 100%

2. 철도요금 : 1~3급 50% 감면(보호자 1인 포함), 4~6급 30% 감면(KTX, 새마을호는 토·일, 공휴일 제외 주중에 한함)

3. 대한항공 : 1~4급 50%, 5~6급 30% 국내선 할인, 아시아나항공 : 1~6급 50% 국내선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4. 연약여객선운임 : 1~3급 50%(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4~6급 20% 할인

5. 전화요금 : 50% 할인(시외통화 3만원이내, 114요금 전액 면제)

6. 이동통신요금 할인(신규 가입비 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료 35%)

7.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10부제 적용제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8.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9. 고궁, 국·공립 공원 무료입장(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10. 국·공립 공연장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11. 공공체육시설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12.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 시설종류별 대상 장애인 상이

13. 무주택 세대주 공동주택 특별 운양 알선(청약저축 무관)

14. 건강보험료 : 1~2급 30% 할인, 3~4급 20% 할인, 5~6급 10% 할인

15.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90%(의료급여수급권자 100%)실시

16.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만 12세 이하 장애아동)

17. 언어발달 지원(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등록 장애인, 만12세미만 비장애아동,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18. 발달재활 서비스(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장애,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19.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및 가족휴식 지원(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20.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만 19세 이상 의사결정 지원 필요한 사람,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21.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 포함)

22. 소득세 인적 공제 : 장애인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

23.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당해연도 의료비 전액의 15% 공제(총소득의 3% 초과분에 한함)

24.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 장애 1~3급

1. 장애인연금 : 1~2급, 3급 중복 *연령, 소득, 거주형태에 따라 차등

2. 장애수당 : 3~6급(3급중복 제외) *소득, 거주형태에 따라 차등

3. 장애아동수당(만18세미만) *등급, 소득, 거주형태에 따라 차등

4. 활동지원서비스(만 6세 이상 64세 이하)

5. 장기요양보험료 경감(1~2급 30% 할인)

6. 직장내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 지원(1~2급, 특정유형 3급)

7.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1~3급, 만 18세 미만,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8. 주택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9. 전기요금 정액 할인(월 8,000원 한도)

10. 지방세(차량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제(시각4급 지자체 감면조례에 의함)(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11.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재외국민,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제2항에 의거하여 일부 서비스 제한 가능

[이 외에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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