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목사측 장로 추가로 당회 의결정족수(⅔) 확보 가능

지난 2월 27일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동서울노회 제90회 제2차 임시노회가 사랑의교회 언약채플에서 열렸다. 이번 임시노회의 안건은 여러가지가 있었지만, 사랑의교회 당회장 오정현씨가 청원한 해 교회장로 20인 선거 허락 청원의 건이 핵심이었고, 당연하게 동서울노회는 이 청원을 허락하였다. 따라서 사랑의교회는 이제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고, 오정현목사를 지지하는 장로가 당회원의 ⅔를 넘기게 되어 그가 원하는 것은 모두 당회의결이 가능하게 되었다.  

사랑의교회 당회구성의 변화는 2017년이 되면서 은퇴장로가 당회에서 빠지게 되어, 현재 당회원 42명중 28명의 장로가 오정현목사를 지지하고 14명의 장로가 오정현목사를 반대하는 구도로 바뀌었다. 여기에 당회장 오정현목사 본인까지 포함하면 오정현목사를 지지하는 당회원이 전체 당회원의 ⅔를 넘어선다. 그래서 오는 4월 17일 예장합동 동서울노회 정기노회가 공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정현목사를 위하여 이번에 임시노회를 개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동서울노회에서 일부 회원들은 오정현목사에게 노회판결과 법원판결 중 어느 쪽을 인정하고 따르는지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왜냐하면 2015년 오정현목사는 갱신공동체측 장로 4인, 교인 9인을 해교행위로 동서울노회에 고소하였고, 2016년 동서울노회는 피고소인이나 변호인 출석도 없는 궐석재판을 진행하여 상기 13인에게 출교, 면직, 수찬금지 등의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11일 오정현목사측은 동서울노회에서 출교 제명한 장로 4명에게 당회개최를 통보하고 참석을 요청했다. 그리고 그 장로들 4명은 거기에 참석했다. 제명 출교된 장로를 당회에 참석시킨 그 당회가 합법적인지 아니면 불법인지? 재판에 고소할 때는 뭐고, 이제는 출교 제명된 장로들을 출석시키니 그럼 재판해서 징계한 동서울노회의 권위를 인정하느냐?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런 동서울노회원들의 요구에 대해 오정현목사는 2016년 동서울노회 판결을 인정하고 존중하여 치리된 자들의 장로 자격을 인정하지 않으나, 이들을 배제하고 당회를 개최하면 당회금지가처분 인용으로 당회운영이 불가하여 이들을 ㅇㅇ장로로 칭하며 당회시 마다 소집통고를 하여 당회 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니 노회의 양해를 구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사회법에 교회법이 침해당하는 것인데, 당장 급한 오정현 목사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가릴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가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늘 말하던 바이기때문이다. 이에 동서울노회는 관대하게 눈을 감고 양해하였다.

이러한 오정현목사의 편법과 동서울노회의 묵시적 동의로 자기들이 유리한 입장에서 교회법을 무시하는 오목사와 동서울노회에 대해서 갱신공동체 측은 유구무언이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 2월과 2017년 1월, 사랑의교회 갱신공동체 교인들이 신청한 당회개최금지 가처분을 인용하며 "예장합동 헌법이 장로의 임면과 권징을 당회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서울노회의 재판만으로는 장로들이 면직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동서울노회 재판 경위를 비추어 보면 장로들이 치리장로에서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는 동서울노회가 교단의 헌법도 무시한채 장로들을 면직시켰다는 것으로 법원은 판단한다는 말이다.

아무튼 이제 오정현목사는 당회 의결만으로도 원하는 것을 모두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갱신공동체가 사용하고있는 강남예배당 건물에 대한 재산권행사도 가능해졌다. 즉 매각하든지 재건축을 하든지 조만간 갱신공동체를 길바닥으로 몰아낼 수 있는 물리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갱신공동체도 해산을 하든지 아니면 길바닥에서 예배를 드리며 끝까지 오정현목사와 투쟁을 하든지 결정해야할 새로운 국면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갱신공동체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미 예상했던 시나리오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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