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정건강성운동>
김진표 의원은 대표적인 크리스찬 국회의원이다. 그는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목사가 이끌던 십대선교회(YFC) 출신이다. 그래서 김장환 목사를 비롯한 개신교 원로목사들과 친분이 많다.
그가 2018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한 2020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아마도 개신교 원로목사들의 바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준비기간 없이 과세할 경우 심각한 문제 특히 국가 권력과 종교의 대립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출처] 종교인 과세 연기, 개신교 김진표 의원의 항변|작성자 블루문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재단법인 한빛누리가 2005년 한국교회의 재정 건강성 증진을 통한 온전한 교회로서의 대사회적 신뢰회복을 목표로 결성한 연대단체이다. 여기에 그들의 입장이 담긴 성명서를 게재한다.
김진표 의원의 종교인 과세 유예 추진에 대한
□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2018년 1월 시행하기로 한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한 2020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대다수 국민과 개신교인은 종교인 과세에 찬성 □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종교인 과세 문제가 대두되었던 당시인 2013년에 우리나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2013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5.9%가 종교인 과세에 찬성한다고 대답했다. 개신교를 종교로 둔 사람들도 마찬가지여서 같은 조사에서 71.8%가 종교인 과세에 찬성했다.
납세의 의무 앞에 종교인도 예외 없어
이제 와서 유예부터 말하는 것은 부적절, 함께 지혜를 모으자 □ 김진표 위원장은 꼭 2년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아직 시간이 있는데도 벌써부터 유예를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김 위원장 말처럼 지금이라도 국세청과 종단이 함께 과세기준을 상세하게 만들면 된다. 2006년부터 종교인 소득관련 연구와 교육을 병행해온 우리는 종교인 과세를 위해 지혜를 모으는데 언제든지 함께할 것이다.
한국교회여, 솔선해서 국민의 의무 다하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로마서 13:7)
2017년 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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