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으로 교회를 붕괴하려는 사단의 계략

차별금지법에 급히 속아 넘어가서는 안된다. 이것은 단순히 왕따시키거나 차별하지 말라가 아닌 비정상을 정상으로 간주하고, 정상으로 여기지 않을 경우 학교, 단체, 개인 모두가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뜻이다. 가령 기독교대학도 성교육 시간에 이성간의 성행위를 가리킬 때 동성간의 성행위인 구강성교, 항문성교를 가르치지 않으면 이것이 차별로 간주되어 학교 자체가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2015년 캐나다의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에서는 입학생들에게 “동성애”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구했고, 신성한 남녀간의 결혼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를 금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학교는 로스쿨 신설과 관련해 변호사협회연맹으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았으며 B.C.주 정부로부터는 이미 인가를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100여 명 이상의 변호사들과 동성애 보호 단체, 그리고 일반인들은 4월 10일과 24일에 있을 예정인 토론회에 앞서 어퍼캐나다변호사협회(LSUC)에 동 로스쿨의 “서약서 요구가 게이와 레즈비언 등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것”이라는 요지의 편지를 보냈다.

온타리오주 변호사협회(Ontario Bar Association)의 이사이자 맥길대락교 교수인 마크 벌린(Mark Berlin)은 문제의 서약서는 “명백히 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은 정의와 공평성에 관한 문제다. 로스쿨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누구나 정의와 평등의 기초에 근거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말했다. 오스굿 로스쿨, 퀸대학교 법학과, 오타와대학교 영미법학과 교수진은 “트리니티웨스턴대학교의 서약서는 성적 취향에 근거한 차별”이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온타리오주 내 로스쿨의 4개 학생 단체와 LGBTQ 권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인 OUTLaw도 반발하고 나섰다.

이로 인해 2018년 9월 개설을 목표로 추친하고 있는 로스쿨 승인을 불허하는 판결이 나자 법과 대학의 얼 필립스 학장은 “승인 결정은 사적인 의견이나 기분이 아닌 법률과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WU의 얼 필립스 법과대학장은 “(TWU) 법대 졸업생의 (변호사회 가입) 승인 결정은 사적인 의견이나 기분이 아닌 법률과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면서, “증거가 보여 주는 것은 TWU가 소속 학생들이 가장 높은 수준의 기술과 도덕성을 겸비해 일하고 살아가도록 가르친다는 점이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TWU의 학칙 규정은 TWU가 성서에 규정된 덕목들 가운데 대학 구성원들이 준수하도록 제시한 ‘공동체 서약’ 내용 중 “TWU 구성원들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혼의 신성함을 위배하는 성적인 교제 행위를 자발적으로 삼간다”는 항목으로서, 일부 주의 변호사 협회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규정으로 해석한 것이다.

TWU의 로버츤 대변인은 ‘공동체 서약’이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관한 것으로서의 결혼에 대한 역사적인 기독교적 정의를 따르고 있음을 밝히면서 “공동체 서약은 TWU 구성원을 분명한 기독교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핵심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우리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어떤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게 아니다”면서, “우리에게 신성한 ‘성서적 결혼’에 관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칙들 가운데 하나다”고 말하면서 성소수자들도 얼마든지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TWU에 학생으로 동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국의 변호사 안드레아 윌리암스는 “가장 유능하고 충성된 일꾼들은 선교사만 내보내지 말고 한국교회에 남아서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막아라. 그러지 않으면 교회가 짓밢히고 몰락하고 교인이 떠난다. 현재 영국은 평등법이 통과된 이후 교회가 급속도로 몰락중인데 출석교인이 2%가 안된다. 더이상 선교사는 능력이 안된다.” 라고 밝혔다.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결단해야 할 시기다. 단순히 동성애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초점을 버리고 유럽과 미국, 한국까지 무너뜨리려는 계략의 실체를 정확히 보고 대처해야 한다. 마귀가 동성애차별금지법이라는 방법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이 법제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마을 사람 모두가 간음한 여인에게 돌을 던질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호하셨다. 그리고 분명하게 “너는 다시 죄를 짓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여인에게 회계할 기회를 주셨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동성애라는 죄에 빠진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분명한 인지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커밍아웃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국에 맞는 취업프로그램을 고안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숙제이다. 또한 차별금지법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21세기의 사단의 강력한 계략임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에 대한 방안을 잘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예상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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