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남장로교 선교의 유산이자 한국 개혁장로교회의 본산이었던 교회

광주중앙교회는 113년 전 미국남장로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인 유진벨(한국명 배유지)이 광주에 세운 금동 광주제일교회(북문안교회)에서 분립시켜 북문밖교회로 시작했다. 나환자들의 아버지 오방 최흥종목사가 3.1운동으로 옥고를 치른 후에 출옥하여,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초대담임목사로 설립했던 교회로 유명하다. 그 이후 일제 강점기를 거쳐 일제의 장감통합정책으로 감리교신학교장을 지낸 진도출신 한국의 천재신학자 정경옥 박사가 해방직전까지 시무했던 교회이기도 하다. 해방이후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거치면서 근 1세기 동안 전남 광주에서 가장 큰 교회이자 미국남장로교회 선교의 요람이었다.

현재 광주중앙교회는 3개로 분리된 셈이다. ①신일교회와 합병한 전남제일노회 광주중앙교회(한기승목사) ②남광주노회 광주중앙교회(채규현목사) ③중사모가 따로 독립하여 세운 우리중앙교회(무노회) 이렇게 3개의 교회로 분리되었다. 그리고 교육관 측 중사모 가운데 ①③에 합류하지 않은 잔류자가 있다. 이들 잔류자는 별도로 예배를 드리거나 조직화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중앙교회가 중사모에서 돈과 차량을 가지고 나간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채규현 목사를 청빙하면서부터 생긴일이다. 광주에서는 교회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광주중앙교회 사태를 소상히 알고있다. 그런 시민들의 이구동성은 담임목사의 비상식적인 전횡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시민들은 말하기를 그런 목사를 청빙한 중앙교회 장로들이 스스로 발등을 찍었다고 입을 모은다. 시민들은 맨날 쌈박질하는 광주중앙교회, 이제는 관심도 없다고 한다.     

 

광주중앙교회 중사모 임낙관 집사는 금년 3월 12일(주일)에 개최한 중사모의 신일교회와의 합병을 결의한 공동의회를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 결정으로 이동시킨 재산은 불법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려 놓으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신일교회와 합병한 측"은 공동의회가 합법이라고 주장하다가 N집사가 고소장을 접수 하는 날(2017년 8월 17일), 8천만원과 차량1대를 "우리중앙교회로 분리한 측"에 주었으며, 나중에 더 준 것까지 최종적으로 도합 2억원과 차량 1대를 주었다고 한다. 임낙관 집사는 이러한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묵과할 수 없다고 항의하고 있다.

 

임낙관 집사는 K장로가 자기 입으로 남아있는 돈과 차량 3대를 가져온 것을 인정했다고 한다. K장로는 당시의 공동의회도 합법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임낙관 집사는 질문한다. "그렇다면 왜? 교육관측으로부터 가지고 나간 재산을 신일교회와 합병하고도 그 돈을 자기가 6개월 동안을 개인통장에 넣어두고 있었을까?" 임낙관 집사가 갖는 의문이다. 만일 N집사의 고소의 결과로 공동의회가 불법으로 결정되면, K장로는 공금횡령죄와 공금유용죄가 된다고 법률가들은 말한다. 임낙관 집사는 만에 하나 공동의회가 합법이라해도 공금을 개인통장에 귀속시킨 K장로는 공금유용죄가 될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또한 그 공동의회가 불법으로 규정되면, 신일교회와 합병하며 가지고 나간 돈은 불법이 되는데, 그 불법한 돈을 취득한 우리중앙교회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광주중앙교회 중사모는 지난 공동의회가 불법으로 규정되면, 신일교회와 합병하여 이동한 측도 이탈자이고 우리중앙교회 쪽도 이탈자가 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전남제일노회가 합병을 승인한 것도 원인무효가 될 것이다. 또한 이탈자는 총유권을 주장할 권리도 없다. 그럼에도 우리중앙교회는 광주중앙교회 비대위 측에서 돈을 받았다고 한다.

 

광주중앙교회 중사모는 ①공동의회를 기점으로 신일교회로 합병하여 옮겨간 사람들과 ②잔류한 중사모 가운데 다시 우리중앙교회를 설립하여 옮겨간 사람들 그리고 ③그 두 세력을 부인하고 그 두군데 교회에 참여하지 않고 흩어져 있는 소수의 성도들이 있는 셈이다.

 

광주중앙교회는 호남과 대한민국에서 중심적인 교회였는데, 어느 순간에 공중분해가 되어가고 있다. 이들이 다시 모듬어 한국교회사적인 위상을 회복하고, 호남을 감당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의 몸된 기관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본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