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양성교육 및 재교육은 총신신대원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이하 총신신대원) 교수회는 지난 8월 29일 총회평생교육원(원장 이승희 목사)에서 광신대, 칼빈대, 대신대 등 지방 인준신학대학원 졸업자와 편목과정 목회자들의 교육을 하겠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곧 바로 이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월 21일 총회신학원이 서초강남교육구청으로부터 ‘평생교육원’ 허가를 취득하여, 앞으로 총회인준신학대학원(칼빈대신대원, 대신대신대원, 광신대신대원) 졸업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직접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총신신대원 교수회는 "총회의 목사양성교육은 총신신대원에서 해야 하며, 목회자 재교육 및 제직 교육 역시 총신대에서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총신신대원 교수회는 예장합동 총회헌법 “헌법 제 15장 제1조 (목사 자격)”에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 후 총회에서 시행하는 강도사 고시에 합격되어 1개년 이상 교역에 종사하고 노회 고시에 합격되고 청빙을 받은 자라야 한다.”는 규정을 인용하면서 그동안 이 업무를 수행한 총회신학원은 폐지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총회가 지방 인준신학대학원 졸업자 교육과 편목 교육에 총회에서 연 1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업무가 총회평생교육원으로 이관되면 그 만큼 총신대의 재정이 어려워진다. 

또한 총신신대원 교수회는 편목과정에 대해서도 총신신대원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암튼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총신신대원 교수회와 총회신학원(평생교육원)이 밥그릇 싸움에 돌입했다. 

■운영이사회 폐지, 반대하기로 결의

지난 8월 9일 열린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이사장 : 송귀옥 목사)는 지난 8월 9일, 총신대 사당캠퍼스 제1종합관 세미나실에서 운영이사회 전체회의를 갖고 동한서노회(노회장:채종성 목사)의 제104회 총회헌의안인 ‘총신운영이사회 폐지’건에 대해 반대하기로 결의했다.

총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운영이사회를 소집한 배경에 대해서 운영이사회의 한임원은 “총회 전에 미리 모임을 통해 서로의 의견 교환을 통해 확인하지 않으면, 총회 석상에서 제대로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해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총신운영이사회 폐지’건에 대해서 참석한 운영이사들은 총신사태에서 △운영이사회의 사학법상의 역할 부재 △운영이사회의 총신대에 대한 재정기여도의 미미성 등을 거론하며 자성과 반성을 촉구했다.

하지만 △운영이사회를 폐지하고 재단이사회를 확대 개편하는 것만이 학교를 정치로부터 보호하는데 능사가 될 수 없다 △현 상황에서는 운영이사회가 학교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내실을 기해야 된다 △총신대 설립의 취지와 역사성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사회비 체불사태가 운영이사회 폐지의 이유로는 그 명분이 약하다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

이번 총신대 운영이사회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총회 결의에 의해 운영이사회비 미납 이사는 이사 자격이 중지되어 완납한 이사들에게만 참석 자격이 주어졌다.

만성 이사회비 체불사태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는데, △탕감해 주자 △탕감해주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다 △현행 300만~1200만원에서 일괄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자 △하향 조정한다고 납부 상태 낙관할 수 없으므로 안 된다 △총신대 어려우므로 이사회비를 상향조정해야한다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또 이사들은 총신운영이사회비 미납 이사의 총회 총대권 천서제한 조치를 총회에 헌의하기로 했다.

한편 총회와 총신 안팎에서는 총신대 운영이사회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교단 정치의 영향을 끊고자 하는 의도인 것이다. 대신 재단이사 수를 늘리고, 재단이사를 총회에서 선출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총장을 재단이사회에서 선출한 후 총회에서 인준 받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월 23일 충현교회에서 개회하는 제104회 총회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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