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때문에 포항에 지진이 났다고?

성직자 생활비 외에도 국세청에서 급여성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게 되는 항목들이다. 그런데 기자가 살펴보니 대체로 담임목사에게 지급되는 급여성 항목이다. 급여성 소득으로 목사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모두 소득세 원천징수 대이다. 물론 공적인 업무를 하면서 사용한 금액은 사용처를 증빙하면 비용으로 처리된다. 

그래서 업무시에 사용하는 식대/교통비/출장비/업무추진비 등을 교회의 법인카드로 사용하면 세금정산에 편리하다. 또 목사 개인의 보험료는 본인이 급여에서 부담하는 것인데, 별도로 보험료를 교회에서 지급받는다면 그것은 급여성이다. 그래서 그 항목도 원천징수하되 소득정산시에 손해보험료에 한해서 소득공제가 된다.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자동차보험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 외의 실비보험이나 별도의 암보험, 생명보험 등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목회활동에 관련된 비용은 전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한다. 미국에 사는 한인목사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목회자와 교회를 소득을 위해 일하는 기관으로 간주하지 않고 교회에는 아예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80%에 해당하는 미자립교회 목사들은 거의 다 소득세 면세에 해당될 것이다. 일단 매월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이나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거의 환급받게 되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종교인 세금을 종교탄압이라고 항변하는 목사들이 많다. 심지어 영암삼호교회 이형만 목사는 지난 11월 16일 서울 화곡동 성석교회 부흥회에서 "종교인과세 때문에 포항에 지진이 났다"고 언급해서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기업인들이나 일반사업자들이 목사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성 항목을 보면 아연실색할 것이다. 기자도 저런 사례비 한 달 만이라도 받아보면 소원이 없겠다. 하오나 주여, 땅에서 이렇게 받으면 하늘에서 받을 것이 뭐가 있을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영암삼호교회 이형만 목사
  1. 생활비
  2. 사례비
  3. 상여금
  4. 격려금
  5. 공과금
  6. 사택공과금
  7. 휴가비
  8. 특별격려금
  9. 이사비
  10. 건강관리비
  11. 의료비
  12. 목회활동비
  13. 전도심방비
  14. 수련회지원비
  15. 접대비
  16. 도서비◆
  17. 연구비
  18. 수양비
  19. 판공비
  20. 기밀비
  21. 축/조의금
  22. 교육비
  23. 국민연금보험료
  24. 출산관련비용
  25. 건강보험료
  26. 통신비
  27. 사택지원금◆
  28. 집회출장비
  29. 차량유지비◆
  30. 여비/교통비
  31. 식사비
  32. 사역지원금
  33. 선교비◆

※ ◆표시는 미국에서 한인교회 목사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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