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소득 4천만원 목사 매월 근로소득세 1,220원 원천징수

지난 11월 30일 기획재정부는 종교인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종교인 소득 간이세액표를 공개했다.

2017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20세 이하 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 2천만원 미만의 종교인은 한푼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20세 이하 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 5천만원 종교인은 5만730원, 연 소득 4천만원 종교인은 월 1천220원을 원천징수로 매달 납부하게 된다. 또한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최대 80%의 공제율이 적용돼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때보다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연일한 연 소득 4천만 원의 근로자 원천징수세액 월 2만6천740원이다. 이에 비해 4천만원 소득의 목사들이 매월 내는 근로소득세는 1,220원으로 현저한 격차를 보인다. 그런데 4천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목사는 전체 목사 가운데 5% 미만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목사들의 소득이 면세점 이하이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하거나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정산하게 된다. 별도의 사업소득이나 가족의 소득에 따라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보다 더 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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