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장은 강력한 힘을 달라고 하는데, 교수협은 총회장 대담에 반발

예장합동 전계헌 총회장

 전계헌 총회장 대타협 선언

한편 취임 5개월 맞는 예장합동 총회장 전계헌 목사는 지난 2월 5일 기독신문과의 신년대담에서 "총신대문제에 대한 타협없는 강경대책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내성만 키웠다."고 자평하면서 진정성 있는 대화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총회장이 대타협을 위해 리더십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교단적 힘을 총회장에게 실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총신 관계자들에게는 "열린 마음으로 양보와 타협의 자세를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지금의 총신사태의 핵심은 "총회 파회 이후 총회실행위원회에서 총신대문제에 대해 ‘총회장에게 전권을 위임해준다’고 결정해 놓고서 법은 법으로 대응했고, 강경은 강경으로 대항했던 결과"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지금은 "압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열어가는 것이 문제해결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총신대 재단이사회의 입장에 대해서는 "매년 총회에서 총장이나 이사들을 제재하려고 하니 살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자기들만의 도피성을 만드는 수를 썼다."고 하면서 대화를 강조했다.

전계헌 총회장은 총신대 학생들에게는 학내문제를 총회장을 위시한 교단에 맡기고 학업에 열중하기를 요청했다. 또한 합동교단은 총신을 중심으로 개혁신앙과 신학사상을 긍지로 여겨왔는데 실천 없는 개혁주의 사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기도를 부탁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식 취소

지난 2월6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식이 취소되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 전계헌 목사)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자들과 수업거부로 인한 졸업탈락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5일간(2월 5일~2월 9일)의 총회특별교육이 라비돌리조트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번 졸업예정자 330여 명 가운데 외국인과 여학생을 제외한 이번 신대원 졸업생들은 물리적으로 졸업식 참석이 불가했기 때문에 역사상 초유의 졸업식 취소가 결정되었다.

이들이 이번 총회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신대원을 졸업하고도 예장합동 교단에서 강도사 고시를 치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합동총회 임원회의 결의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총신신대원 졸업예정자 가운데 외국인과 여학생을 제외한 300여 명은 총회 임원회와 총회 고시부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이번 총회특별교육을 이수하면 오는 6월 예정인 강도사 고시에 응시하는 자격에 하자가 없게 된다. 

한편 지난 가을학기 수업거부로 인해 이번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지 못하게 된 3학년 학생들 100여 명은 신대원 졸업장 없이도 예장합동 교단의 강도사고시를 치를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총회 임원회의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 1월16일 합동총회 고시부(부장 이종철 목사)는 이 결의가 총회헌법에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래서 오는 3월 말경 강도사고시 응시자 서류접수에서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가 필수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상황에서는 총회특별교육을 이수하더라도 총신신대원 졸업장이 없는 이들 100여 명은 총회 고시부가 주관하는 강도사고시에는 응시할 수 없다. 이럴경우 총회임원회가 별도로 강도사 고시를 치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총신대 문제가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배경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은 마지막 학기에서 반드시 "목회준비세미나" 과목을 필수로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지난 가을 학내사태 때문에 수업거부로 목회준비세미나를 이수하지 못한 학생이 100여 명이나 발생하였다. 

그러자 예장합동 총회는 지난 1월 4일 총회 실행위원회를 열고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이사장 강진상 목사)의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오는 2월 5일부터 9일까지 총회 특별교육과정을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여기에는 수업거부로 졸업하지 못하는 신대원생 100여 명뿐만 아니라, 신대원 3학년생 499명 전원에게 총회가 개설한 특별과정을 이수하는 자에게만 강도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키로 결의한 것이다.

이 결의사항은 총신대학교와 별도로 총회 소속감을 부여해서 강도사고시에 응시토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김영우 총장 명의로 졸업장을 받은 신학대학원 졸업생들에게 강도사고시 응시자격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에서 비롯된 고육지책이다.

또한 총회 실행위는 총신신대원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교단 소속감을 높이기 위해 신학기마다 신학 입학추천서 및 신학 계속추천 시에 ‘총회 지도를 따르겠다’는 내용의 충성서약서를 노회에 반드시 제출토록 했다.

이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자에게 강도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는 총회헌법(정치 제4장 제2조)에 어긋나는 일이다. 또 총회 실행위원회 결의사항은 총회헌법에 우선할 수 없어서 실질적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총신대 신학대학원 졸업생들에게 강도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총회헌법 위반이다. 또한,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총회 특별교육을 통해 강도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총회헌법 위반이다.

제102회 총회 고시부(부장 이종철 목사)는 이미 지난 11월 27일 총회회관에서 실행위원회를 열고 2018년 일반 강도사고시를 2018년 6월 26일 오전 9시 총신대학교 양지캠퍼스에서 치르기로 하고 기독신문에 공고했다. 따라서 총회 고시부가 이번 실행위의 결의대로 오직 총회특별교육 이수자들에게만 강도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려면 이미 공고된 응시자격 변경을 결의하고 변경공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고시부가 총회헌법에 어긋나는 실행위의 결의에 따라서 강도사고시 응시자격을 헌법에 없는 조항으로 변경하지 않기로 지난 1월 16일 고시부 임원회의에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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