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를 걱정하는 사회와 종교의 역할

고경태 목사. 광주 망월동 주님의교회 목사. 크리스찬타임스, 한국성경연구원, 세움선교회, 크리스찬북뉴스

최근에 한 교단에서 “담임목사직 승계”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면서 또 한 번 세간의 귀추를 주목시킨다.

‘세습(世襲)’이란 단어는 왕조(王朝)에서 사용한다. 왕의 아들이 왕의 직분을 이어받을 당위성을 갖는 것이 세습이다. 아직도 세계에는 왕조를 유지하는 나라가 절반을 넘는다. 강력한 왕권을 갖고 있는 나라도 있다. “교회를 세습한다”는 문장은 교회에게 상당히 모욕적인 표현이다. 교회는 왕조가 아니기 때문이고, 교회에 유형자산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회가 소유한 유형자산은 번데기와 같은 임시적이고 미완 상태이지, 항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상태가 아니다. 그런데 세습이란 용어는 그런 것에 집착한 것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판단의 여지는 교회가 제공했다. 우리 사회는 사유 기업에서도 혈통적인 이유로 경영권을 승계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사회 현상을 반영해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과 기독교대한감리회 등 몇 교단은 “세습방지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그런 방지법을 제정한 교단에서 세습을 시도하기 때문에 더 놀람이 있다. 결국 법은 사람의 의지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런데 예장대신(구 백석, 총회장 유충국 목사) 교단에서 “담임목사직 승계에 대한 총회의 입장”이라고 신문에 공고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담임목사 청빙은 각 교회의 고유 권한이다. 둘째, 담임목사직의 승계는 영적 리더십의 승계이다. 셋째, 세습이라는 용어 사용을 금하며 신앙적 관점에서 ‘승계’라고 부른다. 

장로교회에서 교회(지교회)의 담임목사 청빙은 이중적이다. 교회(지교회) 공동의회가 2/3로 결정하지만, 최종 임면은 노회가 한다. 개교회의 담임목사 청빙은 교회의 고유 권한이 아니라 노회의 지도 아래에 있는 권한이다. 한국 장로 교회에 세습방지법을 제정하지 않은 교단이 많다. 그런데 예장대신 교단에서 적극적으로 세습금지가 부당하는 것을 표방해서 귀추를 주목시킨다. 그리고 예장대신 교단의 어떤 교회에서 ‘담임목사직 승계’를 결정한 경우가 최근에 있기도 했다.

사실 ‘교회 세습’이라는 용어도 부당하지만, ‘담임목사직 승계’라는 표현도 적합하지 않다. 교회는 담임목사를 ‘청빙(請聘)’한다. 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하면 되는데, ‘공개채용(?)’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청빙’이라는 것은 해당 교회에 담임목사직을 수행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강권해서 모셔오는 것이다. 담임목사 공개채용 광고에 목사들이 지원서를 내지 않으면 되는데 수 십, 수 백 통의 지원서가 몰려오니 당연히 교회는 청빙위원회를 설치해서 채용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신들이 ‘채용행위’를 하면서 마치 ‘청빙행위’를 하고 있다고 착각까지 한다. 교회는 정말 자기 교회에가 필요한 인재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지도ㆍ모의ㆍ협의를 통해서 진행해야 한다. 그래서 결정된 인재를 공동회의를 통해서 담임목사로 결정하면 될 것이다.

요즘 ‘세습’이나 ‘승계’가 차이가 없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충분한 토의와 협의가 있는 상태에서 결정된 사안은 혹 외부의 질타가 있을 지라도, 혹은 그 협의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일지라도 변호할 수 있을 것이다.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해당교회에서 배제하는 것도 역차별이다. 그러나 아들이기 때문에 우대하는 것은 다수를 향한 역차별이다. 바로 그 다수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지 하기 위한 것이 세습방지법이다. 그런 법이 대두된 것 자체가 교회의 윤리성이 추락했다는 증거이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를 묵인하고 성경적ㆍ신학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더 황당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2018년 새해부터 한국에서는 종교인 소득에 대새서 과세하기로 했다. 그것은 종교인이 사회에서 세금을 면제될만한 순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담임목사직에 대한 승계 문제로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것은 더 좋지 않은 단초를 제공한다. 사회에서 교회를 세무조사하라고 압박할 수도 있다. 담임목사직 자녀승계를 순수(純水)로 보지 않고 탐욕(貪慾)으로 볼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기독교는 복음이라고 주장한다. 복음은 명분법이 아니다. 명문법으로 사람이나 사회를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복음의 기본적인 개념이다. 지금은 그런 법 수준 아래에 교회가 있다. 그런데 무엇을 바랄 수 있겠는가?  바랄 것은 더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야 한다. 교회는 법보다 더 법적인 복음을 자기 내면과 사회에 실현해야 한다. 그 상황이 된다면 담임목사직을 자녀에게 승계하든 않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이다. 복음을 실현한 교회의 모습은 사회에 당연히 귀감이되고 부러움이 될 것이다.

지금이 상황은 한국교회를 사회인이 걱정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사회에 평안과 위로를 제공할 종교가 ‘사회의 걱정’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사회에 평안과 위로를 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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