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사고시 자격요건을 놓고 총회임원회는 운영이사회 지지

지난 1월 17일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장 전계헌 목사) 총회 임원회는 지난 1월 4일자 총회실행위원회의 회의록을 채택했다. 총회실행위원회에서 채택된 사항은 강도사고시 자격요건을 놓고 총회신학원운영이사회가 실시하는 특별교육 이수자들에게 강도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또 총회임원회는 총신대와의 전쟁을 위해 총회측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팀을 정비하기로 했다. 대책위원회에는 총회신학원운영이사장, 교수협의회 대표, 동문 대표, 학생대표로 구성하기로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총신대를 적으로 놓고 싸워 온 총회측 인사들과 총신대 내의 반총신 세력으로 전선을 정비하는 것이어서 별로 새로울 것은 없다. 오히려 일부 총회 임원들이 교단을 좌지우지하고 사유화한다는 비판여론이 많아서 교단내에서 얼마나 지지를 받을 지는 미지수이다.

심지어 총회 임원들이 교단의 헌법을 위반하고 지킬 의지가 전혀 없으므로 이제는 탄핵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또 이는 지난 1월 15일 고시부의 입장과는 정반대로 엇갈리는 것이어서 총회진영 내에서도 헌법을 준수하자는 입장과 헌법을 무시하고 총신과 전쟁을 치르자는 입장차이가 커지고 있다.  

또 지난 1월 15일 총신대학교 총회신학원에서도 총회인준신학대학원(칼빈대ㆍ광신대ㆍ대신대) 졸업예정자들의 특별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같은 같은 대상자를 놓고 같은 시간대에 총회측 특별교육과정(장소 라비돌리조트)과 경쟁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 1월 17일 총회 임원회가 채택한 실행위원회 회의록은 아래와 같다.

제102회 총회 제2차 실행위원회 회의록

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3학년의 총회신학원 졸업과 강도사고시 응시자격 부여의 건은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 규칙 제3장 제5조(졸업예정자를 심의, 인준한다)에 근거하여 총신운영이사회에서 졸업자를 심의하고, 강도사고시는 3학년 1학기 성적을 확인하여 총회(운영이사회)에서 실시하는 총회신학원 특별교육과정(목회준비세미나)을 수료케 한 후, 총회장과 운영이사장이 발급한 수료증을 제출한 학생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토록 가결하다.

나. 총회인준신학대학원(칼신,대신,광신) 3주간 특별과정은 운영이사회에서 진행하기로 결의한대로 운영이사회가 주관하되, 총회 임원회와 협의하여 진행토록 가결하다. 

다. 각 노회 이행사항 요청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① 각 노회는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 졸업 사정을 거치지 않은 학생들이 총회신학원 특별과정을 수료하지 않는 것은 총회와 노회 지도를 받지 않는 것이므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사 내규 제92조(졸업의 요건) 5항 ‘소속 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에 의거 졸업 인준을 거부 지시하며, 해당 학생들의 강도사고시 추천을 하지 않도록 지시키로 하다. 
     ② 각 노회는 신대원 재학생에 대하여 신학기 신학입학추천서 및 신학계속 추천 시 서약서(총회 지도에 따르겠다)를 반드시 제출토록 지시한다(서약서는 운영이사회에서 추후 제공). 
     ③ 위 ①,②항을 위반할 시 해 노회에 대하여 총회임원회에 일임하여 징계 처리토록 한다.

 

한편 졸업식만 남겨놓은 이번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예정자 330여 명은 지난 1월15일 고시부의 결정에 따른다면 라비돌에서 개최하는 총회특별교육에 참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총회 임원회가 실행위의 결의를 회의록으로 채택하여 각 노회에 집행을 요구하게 된다. 즉 이번 총회측(라비돌리조트)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도 예장합동 교단에서 강도사 고시를 치르지 못하게 되니 이번 총신 신대원 졸업자가 있는 해당 노회들은 신학생들을 잘 지도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해당 노회가 이를 어길 경우 임원회가 노회를 징계하겠다고 했다.  

또 지난 가을학기 수업거부로 인해 오는 2월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지 못하게 된 3학년 학생들 100여 명은 이번 특별교육을 통해 신대원 졸업장 없이도 예장합동 교단의 강도사고시를 치를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 또한 졸업장이 없는 불법 목회자를 만들어 이도저도 아닌 불량목회자를 만들 수 있다. 과연 이들의 장래를 누가 책임질 것인지? 또 이들 수업거부자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고 총회 헌법과 총신대 학칙을 어기는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한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3학년생들에 대한 5일간(2월 5일~2월 9일)의 총회특별교육 및 총회인준신학대학원(칼빈대ㆍ광신대ㆍ대신대) 졸업예정자들의 특별교육과정(1월 22일~2월 9일, 3주간) 교육장소가 칼빈대학교에서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라비돌리조트(https://www.laviedor.com/)로 변경되었다.

지난 1월 12일 칼빈대학교 재단이사회(이사장 김진웅 목사)가 총회특별교육 장소사용을 허락하지 않아서 총회신학원운영이사회(이사장 강진상 목사)는 새로운 교육장소를 구하게 된 것이다. 이번 총회특별교육과정 숙박비는 전액 무료이고 이동차량도 제공된다. 단 3주간의 총회인준신학대학원 졸업자 특별과정은 100만원의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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